제4장 위험폐기물환경오염방지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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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8-10 10:04|본문
제50조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법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제51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국가 위험폐기물 목록을 작정하며 통일적인 위험폐기물 감별표준, 감별방법 및 식별표지를 규정한다.
제52조 위험폐기물의 용기와 포장물 및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운송¡¤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3조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경로, 보관,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이라 함은 위험폐기물 발생량과 위해성 감소 조치 및 위험폐기물의 보관¡¤이용¡¤처리조치를 포함한다.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은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신고사항 또는 위험폐기물 관리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와 공동으로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을 제정하며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55조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 내 개선할 것을 명한다. 기한 내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처리결과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 대신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비용은 위험폐기물 발생사업자에게 부담시킨다.
제56조 매립방식에 의한 위험폐기물 처리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의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은 환경오염방지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위험폐기물 수거¡¤보관¡¤처리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이용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또는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이용¡¤처리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한다.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거¡¤보관¡¤이용¡¤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은 반드시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혼합 수거¡¤보관¡¤운송하거나 또는 상호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을 갖는 위험폐기물을 혼합 처리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험폐기물의 보관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방호조치가 따라야 하며, 보관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관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위험폐기물을 위험폐기물 이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을 금한다.
제59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동지역의 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 이전지역의 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위험폐기물 접수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위험폐기물을 기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위험폐기물을 이전할 때, 위험폐기물 이동지역 및 접수지역 이외의 행정구역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 위험폐기물 이전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제때에 통과지역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의 위험화물운송관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동일한 운송도구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위험폐기물을 수거¡¤보관¡¤운송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제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염제거조치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 위험폐기물의 발생¡¤수거¡¤보관¡¤운송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돌발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와 응급대비 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동 방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사고의 발생으로 위험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사업자는 반드시 즉시 환경에 대한 오염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오염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나 주민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위험폐기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또는 위험폐기물이 서민의 생명재산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파악했을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는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민정부에서 방지 또는 위해 감소 유효조치를 취한다.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5조 중점 위험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의 폐쇄비용은 사전에 제기하여 투자 예산 또는 경영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주관부서가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66조 중화인민공화국을 통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1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국가 위험폐기물 목록을 작정하며 통일적인 위험폐기물 감별표준, 감별방법 및 식별표지를 규정한다.
제52조 위험폐기물의 용기와 포장물 및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운송¡¤처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3조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경로, 보관,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이라 함은 위험폐기물 발생량과 위해성 감소 조치 및 위험폐기물의 보관¡¤이용¡¤처리조치를 포함한다.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은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신고사항 또는 위험폐기물 관리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와 공동으로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을 제정하며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55조 위험폐기물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버리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 내 개선할 것을 명한다. 기한 내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처리결과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 대신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비용은 위험폐기물 발생사업자에게 부담시킨다.
제56조 매립방식에 의한 위험폐기물 처리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의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은 환경오염방지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위험폐기물 수거¡¤보관¡¤처리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이용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또는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이용¡¤처리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한다.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거¡¤보관¡¤이용¡¤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위험폐기물의 수거¡¤보관은 반드시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혼합 수거¡¤보관¡¤운송하거나 또는 상호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을 갖는 위험폐기물을 혼합 처리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험폐기물의 보관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방호조치가 따라야 하며, 보관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관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위험폐기물을 위험폐기물 이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을 금한다.
제59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동지역의 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 이전지역의 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위험폐기물 접수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위험폐기물을 기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위험폐기물을 이전할 때, 위험폐기물 이동지역 및 접수지역 이외의 행정구역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 위험폐기물 이전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제때에 통과지역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의 위험화물운송관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동일한 운송도구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위험폐기물을 수거¡¤보관¡¤운송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제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염제거조치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 위험폐기물의 발생¡¤수거¡¤보관¡¤운송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돌발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와 응급대비 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동 방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사고의 발생으로 위험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사업자는 반드시 즉시 환경에 대한 오염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오염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나 주민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위험폐기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또는 위험폐기물이 서민의 생명재산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파악했을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는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민정부에서 방지 또는 위해 감소 유효조치를 취한다.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5조 중점 위험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의 폐쇄비용은 사전에 제기하여 투자 예산 또는 경영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주관부서가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66조 중화인민공화국을 통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