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법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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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11 10:20|본문
제6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개선을 명하고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허가를 하거나 허가문서를 발급한 경우
(2)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또는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의거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제6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개선하도록 하며 벌금에 처한다.
(1)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공업폐기물을 신고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
(2) 잠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보관시설이나 장소를 건설하여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기한 내 도태목록에 포함되어 도태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공업고체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대로 폐지, 방치, 철거한 경우
(5)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음용수 수원보호구, 기본 농경지 보호구 및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공업폐기물의 보관, 처리시설이나 장소,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 경우
(6) 성·자치구·직할시를 벗어나 고체폐기물을 임의로 이동하여 보관·처리한 경우
(7) 상응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업고체폐기물의 흩날림, 유실, 침투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8) 운송과정에서 공업고체폐기물을 버린 경우
전항 (1), (8)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5,000元 이상 5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 (2), (3), (4), (5), (6), (7)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10,000元 이상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지 않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상황에서 주체공정이 생산에 투입 또는 사용되는 경우 동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을 심사 비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생산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의 현장검사를 거절할 경우, 현장검사 집행부서가 기한 내 개선을 명한다. 개선을 거부하거나 검사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000元 이상 2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금류의 분변을 수거·보관· 처리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5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태된 설비를 생산·판매·수입 또는 사용한 경우 또는 도태된 생산 공법을 채용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개선을 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의견을 제출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업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3조 광미,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보관시설의 사용을 중지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장소를 폐쇄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50,000元 이상 2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4조 이 법의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 개선을 명하며 벌금에 처한다.
(1)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또는 쌓아두는 경우
(2)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한 경우
(3) 공정 시공사업자가 공사과정중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4) 공정 시공사업자가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이용 또는 처리한 경우
(5) 운송과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도로변에 버리거나 흩날린 경우
사업자는 전항의 (1), (3), (5)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000元 이상 5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 항의 (2), (4) 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000元 이상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전 항의 (1), (5)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2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이 법의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와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벌금에 처한다.
(1)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국가규정에 의한 위험폐기물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등록을 한 경우
(3)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철거한 경우
(4) 국가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회사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영업활동을 한 경우
(6)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이동한 경우
(7)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한 경우
(8) 안전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상호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수거·보관·운송 및 처리한 경우
(9)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함께 동일 운송도구로 운반한 경우
(10) 오염처리를 하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수거·보관· 운송·처리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제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11) 상응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실되거나 침투되거나 또는 기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2) 운송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도로에 버리거나 흩날린 경우
(13) 위험폐기물 돌발사고 방지조치나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 항 (1), (2), (7), (8), (9), (10), (11), (12), (13)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000元 이상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항 (3), (5), (6)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000元 이상 2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항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되,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응당 납부하여야 할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 발생자가 그 발생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또 법에 의거 부담해야 할 처리비용을 챔임지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대집행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 경영허가증 없이 또는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험폐기물을 수집·보관· 이용·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항에 규정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제7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반입하여 투기하거나 쌓아두거나 처리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세관은 동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명하고 아울러 100,000元 이상 1,0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운송업자가 동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책임지거나 또는 동 고체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책임진다.
세관감독을 피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반입한 경우로서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를 통과하여 위험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이 동 위험폐기물을 반송하도록 명하고 50,000元 이상 5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제80조 불법으로 고체폐기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들어온 경우 성급이상 인민정부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세관에 그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세관은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성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가 수입자에게 오염제거명령을 내린다.
제8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기한 내 개선을 결정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임무를 완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정부가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결정한다.
제8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20,000元이상 2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손실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되 벌금액은 1,000,000元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울러 주된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행정처벌한다. 고체폐기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결정한다.
제8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을 수집·보관·이용·처리함으로써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4조 고체폐기물 오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배상책임 및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거 환경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감독관리부서가 조정, 처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자문기구가 고체폐기물환경오염 소송중의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격려한다.
제85조 고체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응당 위해를 제거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손실을 배상하며, 아울러 환경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6조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법률에 규정된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87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환경모니터링 기관에 측정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모니터링 기관은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정확한 관련 측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허가를 하거나 허가문서를 발급한 경우
(2)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또는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의거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제6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개선하도록 하며 벌금에 처한다.
(1)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공업폐기물을 신고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
(2) 잠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보관시설이나 장소를 건설하여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기한 내 도태목록에 포함되어 도태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공업고체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장소를 임의대로 폐지, 방치, 철거한 경우
(5)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음용수 수원보호구, 기본 농경지 보호구 및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공업폐기물의 보관, 처리시설이나 장소,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 경우
(6) 성·자치구·직할시를 벗어나 고체폐기물을 임의로 이동하여 보관·처리한 경우
(7) 상응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업고체폐기물의 흩날림, 유실, 침투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8) 운송과정에서 공업고체폐기물을 버린 경우
전항 (1), (8)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5,000元 이상 5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 (2), (3), (4), (5), (6), (7)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10,000元 이상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지 않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상황에서 주체공정이 생산에 투입 또는 사용되는 경우 동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을 심사 비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생산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서의 현장검사를 거절할 경우, 현장검사 집행부서가 기한 내 개선을 명한다. 개선을 거부하거나 검사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000元 이상 2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금류의 분변을 수거·보관· 처리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5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태된 설비를 생산·판매·수입 또는 사용한 경우 또는 도태된 생산 공법을 채용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개선을 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의견을 제출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업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3조 광미,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보관시설의 사용을 중지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장소를 폐쇄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50,000元 이상 2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4조 이 법의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 개선을 명하며 벌금에 처한다.
(1)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또는 쌓아두는 경우
(2)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한 경우
(3) 공정 시공사업자가 공사과정중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4) 공정 시공사업자가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이용 또는 처리한 경우
(5) 운송과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도로변에 버리거나 흩날린 경우
사업자는 전항의 (1), (3), (5)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000元 이상 5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 항의 (2), (4) 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000元 이상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전 항의 (1), (5)항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2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이 법의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와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벌금에 처한다.
(1)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국가규정에 의한 위험폐기물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등록을 한 경우
(3)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철거한 경우
(4) 국가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회사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영업활동을 한 경우
(6)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이동한 경우
(7)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한 경우
(8) 안전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상호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수거·보관·운송 및 처리한 경우
(9)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함께 동일 운송도구로 운반한 경우
(10) 오염처리를 하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수거·보관· 운송·처리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물 및 기타제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11) 상응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실되거나 침투되거나 또는 기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2) 운송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도로에 버리거나 흩날린 경우
(13) 위험폐기물 돌발사고 방지조치나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 항 (1), (2), (7), (8), (9), (10), (11), (12), (13)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000元 이상 1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항 (3), (5), (6)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000元 이상 2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항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되,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응당 납부하여야 할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 발생자가 그 발생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또 법에 의거 부담해야 할 처리비용을 챔임지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는 기한 내 개선을 명하고, 대집행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 경영허가증 없이 또는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험폐기물을 수집·보관· 이용·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항에 규정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제7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반입하여 투기하거나 쌓아두거나 처리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세관은 동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명하고 아울러 100,000元 이상 1,0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운송업자가 동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책임지거나 또는 동 고체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책임진다.
세관감독을 피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로 반입한 경우로서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를 통과하여 위험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이 동 위험폐기물을 반송하도록 명하고 50,000元 이상 5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제80조 불법으로 고체폐기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들어온 경우 성급이상 인민정부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세관에 그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세관은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성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가 수입자에게 오염제거명령을 내린다.
제8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기한 내 개선을 결정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임무를 완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정부가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결정한다.
제8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20,000元이상 20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손실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되 벌금액은 1,000,000元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울러 주된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행정처벌한다. 고체폐기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결정한다.
제8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을 수집·보관·이용·처리함으로써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4조 고체폐기물 오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배상책임 및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거 환경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감독관리부서가 조정, 처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자문기구가 고체폐기물환경오염 소송중의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격려한다.
제85조 고체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응당 위해를 제거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손실을 배상하며, 아울러 환경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6조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법률에 규정된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87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환경모니터링 기관에 측정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모니터링 기관은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정확한 관련 측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