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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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4-30 11:26|본문
지분양도는 투자자본 철수의 한 방법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종종 발생하는 지분양도지만 제시서류 등 절차의 오류로 시간의 낭비가 많으므로, 지분양도 관련하여 변경순서와 제시 서류 및 지분양도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외자업체에서 외자업체로 지분양도시 적용되는 경우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는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비준을 득한 후 공상 행정관리국의 변경등록을 거쳐야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제시서류>
1. 지분변경 신청서(양식제공)
2. 투자자 성명(양식제공)
3. 회사 동사회의 지분양도 결의서
4. 현 법정대표인 및 동사회 명단
5. 계약서(합동서) 및 정관 수정안
6. 지분양도후의 동사회 의원 명단(동사 서명 및 회사인감)
7. 동사회 의원 위임장
8. 지분양도 협의서
9. 기타 투자자 지분양수 우선권 포기성명
10. 양수인 은행잔고증명
11.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복사본)은 소재국가의 공증을 거친 후 중국영사관의 인증 필요.
12. 법률의견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위임하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제시)
13. 회사 최종 험자보고서(납입자본금 심사검증보고서)
14. 외사 비준증서 및 년도검사 합격 표기된 영업허가증 복사본
<공상행정관리국 지분변경등록 제시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기 신청서(양식제공)
2. 원 비준기관의 지분양도 비준서
3. 동사회 지분양도 결의서
4. 계약서 및 정관 변경수정안 (독자회사일 경우 정관수정안)
5. 지분양도 계약서
6. 기타 투자자 지분양수 우선권 포기성명
7.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복사본)은 소재국가의 공증을 거친 후 중국영사관의 인증 필요
8.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9. 영업허가증 정본 및 부본
<소요일자>
1.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비준증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2. 공상행정관리국의 변경등록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1. 지분양도의 주체자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중국 유관법률 규정상 중국인 개인은 외자업체 주주의 자격이 없다. 또한 현재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외국투자자의 자본을 100% 중국 회사에 양도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외자업체가 내자 업체로 변경되기에 변경 수속이 복잡한 편이다.
영업허가증 변경시 세무와 세관에서 제시하는 세금완납 증명 서류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는 세무국이나 세관에서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세무와 세관검사에 문제가 있을시 세금완납 증명서류 제시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영업 허가증 변경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분양도 금액도 일반적으로 변경 등록을 거친 후 일부 지불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경등록이 안될 경우 양도금액 회수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상기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자업체의 형태를 보류하는 것이 쌍방에 유리하다.
2. 이면계약 체결에 주의해야 한다.
지분양도 계약시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면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편이 좋다. 계약 이행과정에 분쟁발생시 이면계약 내용이 유관부문에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시 유관 부문에 제시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비합법적인 내용은 이면 계약으로 약정하여도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합법적인 내용을 유관부문에 제시하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3. 양도금 지불시점 주의해야할 사항.
양도금은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을 때 대부분 지불되고 인감 교부시 100% 지불되는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대련 모 업체는 지분양도 때 양도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수금하는데 그중 약 50%의 금액을 영업 허가증 변경 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나누어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양도인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영업허가증이 변경된 후 회사는 이미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인수되었으며 양도금 회수는 일반채권으로 별도의 민사로 처리된다. 가령 계약서에 양수금 미 지불시 회사는 여전히 양도인의 소유 또는 지분 보류 등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양수인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소유권 주장이 어렵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4. 지분양도 금액의 명시는 명확히 한다.
대련 모 회사는 지분양도시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는데 실지 수령하는 양도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계약서에 명시한 양도금은 애초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양도인에게 소득세 세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채권 채무를 포함하여 양도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금액을 원 투자금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재산권보유 약정시 주의사항
지분양도 협의시 회사의 일부자산 (기계 등)은 양도인의 소유로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지분양도는 회사의 자산이 포함된 회사 전체의 양도이기에 일부자산 소유권의 보유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 회사의 일부 자산을 부득이 양도측이 계속 소유해야 하는 경우는 등록자본을 감자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상응한 자산으로 합법화하는 방법도 있다.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기의 상황은 지분양도 계약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본사에서 현지회사 대출에 담보를 한 경우 본사는 양도금을 회수하여 대출을 상환하기에 급급한 실정이 사실이다. 아울러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고 선수금 받기에 급급하다보니 상기의 사항에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계약체결시 무엇보다도 계약내용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여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