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5:48|본문
영업세는 납세인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영업액(판매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종으로 중국은 건국초기 영업세제도를 실행한 이후 1958년 세무제도 개혁시 공상통일세에 통합시겼으며, 1984년 공상세무제도의 전면 개혁시 영업세를 다시 공상통일세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종으로 회복시켰으며, 1993년 12월에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영업세잠행조례> 및 <中華人民共和國영업세 잠행조례실시세칙>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1.납 세 인
中華人民共和國 국경내에서 과세대상인 勞務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의 양도 혹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이 영업세의 납세인이 된다. 자산을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청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자나청부업자가 납세인이 된다.
"應稅노무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판매"란 유상으로(화폐, 화물의 획득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의취득을 의미한다) 應稅노무를 제공하고나 무형재산을 유상으로 양도 또는 부동산소유권을 유상양도하는경우를 말한다.
中華人民共和國 국경내에서 과세대상인 勞務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의 양도 혹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이 영업세의 납세인이 된다. 자산을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청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자나청부업자가 납세인이 된다.
"應稅노무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판매"란 유상으로(화폐, 화물의 획득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의취득을 의미한다) 應稅노무를 제공하고나 무형재산을 유상으로 양도 또는 부동산소유권을 유상양도하는경우를 말한다.
"應稅노무"란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혐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복무업등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노무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 應稅노무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판매"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제공한 노무의 발생지가 국경내일때
-國境內에서 여객을 조직, 출국하여 관광시킬때
-양도한 무형자산을 국경내에서 사용할때
-판매한 부동산이 국경내에 있을때
-국경내 보험기구에서 제공한 보험업무중 輸出貨物을 위해 제공하는 보험업무를 포함하지 않을때
-국경외의 보혐기구가 국경내 화물을 대상으로 제공한 보험노무
2.영업세의 세목
현행 영업세는 모두 9개 稅目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복무업,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판매
가. 교통운수업
교통운수업이란 운수공구 및 인력, 축련을 사용하여 화물이나 여객을 목적지에 이송시키는 노무활동을 말하며,그 징수범위에는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파이프운수, 하역운송이 포함된다.
건 축 업
건축업은 건축장치공정작업을 말하며, 건축, 장치, 수리, 인테리어 및 공정작업이 징수범위에 속한다.
다.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은 금융.보험업무를 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업, 보험업이 징수범위에 속한다.
라.우편통신업
우편통신업은 소식전달전문업무활동을 의미하며, 우정 및 전신업이 징수범위에 속한다.
마.문화체육업
문화체육업은 문화.체육활동을 운영하는 업무를 말하며, 문화업, 체육업이 징수범위에 속한다.
바.오 락 업
오락업은 오락활동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복무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래방,춤방, 가라오케, 음악숍, 당구, 골프, 볼링, 전자오락등 오락장소를 운영하고 오락장소에서 고객의 오락활동을 위해 복무를 제공하는 업무가 징수범위에 속한다.
사.써비스업
써비스업이란 설비, 공구, 장소, 소식 및 기능을 이용하여 사회를 위해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대리업, 호텔업, 음식업, 여행업, 광고업, 저장업, 임대업, 기타써비스업이 징수대상이 된다.
아.무형재산의 양도
무형재산의 양도란 무형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해위를 말한다. 토지사용권의 양도, 상표권의 양도, 특허권의 양도, 비특허기술의 양도, 저작권의 양도, 상업신용의 양도가 징수범위에 속한다.
자.부동산의 판매
부동산판매란 부동산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함을 말한다.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판매, 기타 토지 부속물의 판매가 징수범위에 속한다. 물품의 판매와 함께 써비스등 應稅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混合판매행위이다. 물품의 생산,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및 개인이 수행하는 이러한 혼합판매행위는 물품의 판매에 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기타 기업이나 개인의 혼합판매 행위는 應稅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업세를 징수한다.
다만, 운수업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물품의 운수를 책임지는 혼합판매행위인 경우에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영업세의 세율
영업세는 업종에 따라 상이한 비례세율을 구분적용하며 업종별 영업세율은 다음과 같다.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세율 3%
-금융보험율, 써비스업,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판매의 세율:5%
-오락업세율: 5%-20%
오락업의 구체적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해당지역의 실제 정황에 따라 기본세율폭의 범위내에서 확정한다. 납세인이 상이한 세목에 해당하는 납세대상 영업행위를 행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상이한 세목의 판매액을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별도 계산치 않거나 정확히 판매액을 제공하지 못할때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4.납부할 세금의 계산
영업세부과대상 영업행위를 했을때에는 영업액과 규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납부할 세금 = 영업액 * 세율
납부할 세금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납세인이 외화로 영업액을 결산하는 경우 그 영업액의 인민폐환율은 영업의 발생당일 혹은 당월 1일에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환율에 준해 계산한다.
영업세부과대상 영업행위를 했을때에는 영업액과 규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납부할 세금 = 영업액 * 세율
납부할 세금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납세인이 외화로 영업액을 결산하는 경우 그 영업액의 인민폐환율은 영업의 발생당일 혹은 당월 1일에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환율에 준해 계산한다.
금융보험업의 영업액을 외화로 결산하는 경우 금융업은 외화를 수취한 당일 혹은 당해분기말에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환율을 기준으로 영업액을 환산하여 영업세를 계산한다.
납세자는 반드시 사전에 어떤 환율을 선택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하며 확정후는 1년간 변경하지 못한다.
5.소규모영업에 대한 면세
영업세의 합리적인 부과징수와 소규모 영세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세 징수를 면제하며 징수대상 최저영업액은 다음과 같다.
-월별로 영업세를 징수하는: 경우 월 영업액이 200원-800원이하
-차례로 징수하는 경우: 매차(매일) 영업액 50원
省,市,自治區,直轄市인민정부소속 세무기관은 규정된 범위내에서 실제정황에 따라 당해지구에 적용하는 최저영업액을 확정한 후 국가세무총국에 등록한다.
납세인의 영업액이 징수대상 최저영업액에 미달했을 때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6.영업세의 감면
다음업종 및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탁아소, 유치원, 양노원, 장애자복지기구에서 제공한 부양 및 양육 써비스,혼인소개, 장례써비스
-병원, 진료소, 기타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써비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써비스, 학생이 아르바잍트하여 제공하는 써비스
-농업경작기계, 배관, 병충해예방 및 치료, 식물보호, 농업.목축업보험 및 관련괸 기술훈련업무,가축, 가금,수생동물의 번식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도서관, 도서관,문화보호단위에서 주최하는 문화활동시 입장료의 수입, 정부에서 허가개방한 종교장소에서 주최하는 문화, 종교활동의 입장료 수입.
-장애자 개인이 제공하는 노무
납세인이 감면서 항목을 겸업할때에는 감면서 대상항목의 영업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별도계산하지 않은 영업액은 면세.감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