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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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3:57|본문
중국의 이혼제도
1. 혼인의 소멸
혼인의 소멸이라 함은 부부관계가 일정한 법률사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소멸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1)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소멸 : 부부가 자연적으로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연히 소멸된다. 부부 일방의 사망이 선고 되면 혼인도 소멸된다. 배우자 일방이 자기의 주소를 떠나 생사불명이 되면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사실의 인정에 근거하여 사망을 선고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이혼으로 인한 혼인소멸 :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의 해소를 말한다.
2. 이혼의 종류
이혼은 부동한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쌍방의 자원이혼과 일방이 요구하는 이혼이 있고
ㄴ. 이혼을 처리하는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한 이혼과 소송절차에 의한 이혼이 있다.
ㄷ.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 협의 이혼과 판결이혼이 있다.
3. 협의 이혼
협의이혼이란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협의 이혼의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이혼의 특징 : 당사자의 자원이어야 하며 쌍방은 이혼 후의 자녀와 재산 등 문제를 적당히 처리해야 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
ㄱ. 이혼 당사자는 일방의 호적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신청을 제출하며
ㄴ. 혼인등록기관은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ㄷ.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면 이혼증을 발급한다.
이혼증은 혼인관계해소의 법률문서로 된다.
4. 일방이 요청하는 이혼의 절차
남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면, 유관부문의 조정을 거치거나 혹은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응당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감정이 결렬되어 조정이 무효가 되면 이혼판결을 한다. 이혼분쟁의 조정은 이혼사건을 심리하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이혼을 조정하면 이혼조정서를 발급한다. 조정이 무효로 되면 법에 따라 상응한 판결을 한다.
5. 이혼에 대한 두 가지 특별규정
(1)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의 규정 :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응당 군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의 규정은 비군인의 배우자 일방이 현역군인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현역군인의 혼인에 대한 특별보호를 의미한다.
(2) 일정한 기간 내 남자측의 이혼청구권을 제한 : 여자측의 임신기간과 출산 후 1년 이내에는 남자측은 이혼을 제출하지 못한다. 위의 규정은 여성과 미성년에 대한 국가의 특별보호를 의미한다.
6. 이혼분쟁의 처리원칙
이혼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민법원은 감정이 확실히 결렬됨을 이혼판결의 법정근거로 한다. 감정의 결렬은 이혼판결의 실질적 요건이며 조정의 무효는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고 조정이 무효로 되면 이혼판결을 해야 한다. 감정이 아직 결렬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조정이 무효로 되어도 이혼판결을 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감정의 결렬 여부를 판결의 기본기준으로 한다. 부부감정의 결렬을 판단할 때는 혼인기초, 결혼 후의 감정, 이혼원인 부부관계의 현황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989년 11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이혼사건의 심리에서 부부감정결렬을 인정할 때 관한 약간의 구체적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이혼판결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7 . 이혼 후의 자녀와 재산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를 누가 부양하든지 자녀는 부모 쌍방의 자녀이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포유기간 내의 자녀는 모의 부양을 원칙으로 한다. 포유기 후의 자녀부양문제에서 분쟁이 있게 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이혼 후 일방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해 상대방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인민법원이 판결로 해결한다. 자녀는 필요시 부모 일방 혹은 쌍방에 협의와 판결로 규정된 교육비, 생활비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