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시 중국 상품검사국의 가격검정을 반드시 받는다. (참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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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7 15:36|본문
1) 사건내용 및 발생 배경
한국의 한 A 사는 심양 모 현(縣)의 한 회사와 한국 80%, 중국 20%의 비율로 약 500 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합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합자회사의 계약서 서명식에는 심양 시 고위관리도 참석했다.
쌍방은 합자계약에서 합자 쌍방의 실물투자는 실물내역 표에 의하되 실물의 명칭, 수량 및 협정가격을 명시한 내역 표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중국 측 파트너는 한국 투자자의 설비를 상당한 가격으로 인정했다.
한국 투자자는 계약대로 중국 측의 건물 준비 관계로 10%의 첨단 설비를 투입하지 못했을 뿐 투자액의 90%에 상당 하는 설비를 모두 현지로 운반해 왔다.
그러나 설비를 투입한 지 2년이 지나도 운영은커녕 설비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중국 측 파트너는 한국 투자자의 설비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불순한 의도로 국가상품검사기관에 해당 설비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상품 검사국의 감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B/L명시 가격과 원래의 협정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한국 투자자는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협정가격이 상품검사국의 감정 가격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다.
2) 처리결과
한국 투자자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현 정부 및 상품검사국과의 교섭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협조를 얻기는 했지만 상품검사를 통하지 않고 원래의 계약대로 출자자금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3) 시사점 및 대책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그 동안 각종 법률, 법규를 제정, 공포하였다.
그 중에는 외국기업의 투자재산에 대한 상품 검사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런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에 투자한 설비나 실물은 한국 관계기관의 검사 및 비준을 받았거나 합자 당사자와 합의만 되면 통과 되거나 중국 기관의 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중국 법률에 의하면 외국 투자재산의 가격감정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에 속한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자국에서 받은 재산 가격감정은 중국에서 그 법적 효력이 없고 중국 상품검사기관의 상품 가격감정을 받아야만 투자재산의 가격을 법적으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반드시 투자재산이 설치, 사용되는 지역에 운반된 후 상품 검사국에 투자재산의 가치감정을 신청해야 하고 상품검사국은 재산의 실제상황, 신구(新舊)의 정도, 성능지표, 기술계수, 이전비용, 이윤창출 능력 등을 근거로 가치 감정증서를 발급한다.
상품검사국의 가치감정증서는 외상 투자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유효한 증거가 되며 회계사 사무소는 이것에 의거해 외자투자재산의 자산검사를 하게 된다. 즉, 상품검사국의 가치 감정증서가 없으면 외국 투자자는 합법적인 자금 검사보고서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합영기업 계약중의 출자의무를 완수하지 못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 상품 검사기관의 재산에 대한 가치감정은 법적인 강제 집행이므로 아무리 본국에서 가치감정을 받았거나 중국 측과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사후 분쟁에 예방이 도움이 된다.
양자간의 합법적인 계약이라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내용만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약서에 중국 투자자와 함께 서명한 후 중국 관계기관의 비준을 얻고 영업허가서까지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한편 중국은 법치국가지만 인치국가라는 시각으로 접근 인맥관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중국 사회에서 인맥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파트너, 정부관리의 말은 필요 시 문서로 남겨 사후를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의 예는 중국투자 관련 계약체결 시 투자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