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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조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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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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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조례 출시
 
2007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条例》 아래는 《조례》라고 약칭함)가 실시되었다. 상업특허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중국에서는 “특허경영” 혹은 “가맹연쇄”라고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KFC, 맥도날드, 췐쮜더, 마란라면 등 음식점과 소매, 세탁 등 60여개 분야의 특허가맹점이 약 16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새로 실시되는 특허경영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업특허경영이란 무얼 말하는가?
상업특허경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케팅방식으로서 기업의 등록된 상표, 기업표지, 특허,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갖고 있는 회사가 특허인이고, 계약 체결을 통하여 이런 경영자원을 다른 경영자 즉 피특허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특허인은 계약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 속에서 경영하며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상업특허경영은 4개의 기본요소가 포함된다.
 
1. 특허인은 반드시 등록된 상표, 기업표지, 특허, 경영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갖고 있는 회사여야 한다.
2. 특허인과 피특허인은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양자는 서로 독립된 주체이며 일종의 특허경영계약을 통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한다.
3. 피특허인은 반드시 통일된 경영모델속에서 경영하여야 한다. 이런 경영모델은 관리, 판촉, 품질뿐만 아니라 실내인테리어, 심지어 간판의 위치 등 내용이 포함이 된다.
4. 피특허인은 특허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이미 형성이 된 특허경영활동 가운데서 발생된 문제점을 새 《조례》가 어떤 규정을 하였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특허경영의 핵심은 무형자산의 판매인데, 하나의 특허인이 많은 피특허인이 있으며 특허인과 피특허인사이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사기행위라던가, 심지어 범죄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특허경영의 발전을 저애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례>는 아래의 5개 방면의 제도를 건립하였다.
 
1. 특허인이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① 기업만이 특허인이 될수 있으며 특허경영활동에 참여할수 있다. ② 특허인이 성숙된 경영모델이 있어서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으로 경영지도, 기술지지와 업무지도 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특허인이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직영점이 있어야 하며 그 경영기간이 1년이 초과되어야 한다.
 
2. 특허인의 정보공표제도를 규정하였다. 특허인의 정보공표는 특허인이 빨리 정확히 관련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런 충분한 정보기초상에서 적당한 투자 정책을 내릴 수 있다. 즉 특허인은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하기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피특허인에게 관련 정보와 특허경영계약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특허인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정보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는 특허인의 상업신용 기록, 경영자원, 서비스능력, 및 특허경영점 투자예산 등 12가지가 포함된다. 
 
3. 특허인 등록 제도를 규정하였다. 특허경영활동을 감독관리하기 위하여 특허인이 상무주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특허인이 처음 특허계약을 체결하는 15일 내에 상무주관기관에 등록을 하며 등록의 절차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였다.
 
4. 특허경영계약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조례>에 의하면 특허인과 피특허인은 서면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피특허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5. 특허인과 피특허인의 행위규범을 규정하였다. <조례>에서는 특히 특허인의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 경영조작수첩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내에 홍보비용에 대하여 속여서는 안되며 홍보내용에 관하여 사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피특허인에 대하여서는 제3자에게 특허인의 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 위의 이런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떤 법률책임을 규정하였는가?
<조례>에서는 위의 정보피로제도 특허인의 등록제도, 행위규범제도 등 내용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률책임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던가, 벌금을 부과한다던가, 범죄행위에 구성된다면 또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규정하였다.
 
◈ <조례>가 실시되기 전 이미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특허인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조례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특허활동에 종사한 특허인도 마찬가지로 본 <조례>에 의하여 경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무주관기관에 등록하는 시간을 <조례>가 실시된 후 1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1년이상 경영한 두개의 직영점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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