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인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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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3 15:32|본문
외국투자인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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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의 많은 분야가 개방됨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가 중국의 내자기업을 포함한 경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 인수합병이란 대체 무엇이며 어떤 법률적인 근거하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자.
▣ 근거법률:
국가6개총국에서 발포한 2006년제10호령《외국투자인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잠시시행규정》은 2006년9월8일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회사법》이외에《외자기업법》,《외상투자합작경영기업법》,《외상투자합자경영기업법》 및 기타 법률법규 등이 있음.
▣ 개념:
외국투자인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이란 외국투자인이 경내의 비외상투자기업 주주의 지분 혹은 경내기업의 증자부분을 매입하여 경내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등록(지분 인수합병)하거나 혹은 외국투자인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본 기업을 통하여 경내기업 자산을 매입하여 운영하거나 외국투자인이 경내기업 자산을 매입하여 이 자산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자산 인수합병)을 말한다.
▣주의사항:
- 산업정책:
인수합병전 기존의 경영범위는 외상투자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합되지 않는 것은 조정하어야 한다.《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여 외국투자인이 독자경영 불가 산업은 인수합병 후 외국투자인은 지분을 전부소지하어서는 안된다. 중방이 지분통제를 하거나 상대적 통제 산업은 인수합병후 여전이 중방이 기업중 지분통제 또는 상대적 지분통제 지위어야 한다. 외국투자인 경영금지의 산업은 외국투자인이 인수합병하지 못한다.
-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
외국투자인이 지분 인수합병후 외상투자기업은 지분양도인의 채권과 채무을 승계받는다. 외국투자인이 자산을 인수합병시 자산을 판매한 경내기업이 기존 채권과 채무를 승계받는다. 외국투자인, 경내기업, 채권자, 기타 당사자는 피인수합병 경내기업의 채권채무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협의는 제3자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줘서는 안된다. 채권채무협의는 비준기관에 비치등록하어야 한다. 자산 인수합병시 자산을 판매하는 경내기업은 투자인이 비준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최소한 15일전에 채권인에게 통지를 내어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성급이상의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 자산평가에 대하여:
인수합병 당사자는 자산평가기구에서의 지분가치 혹은 판매하려는 자산에 대한 평가결과를 교역가격의 근거로 한다. 인수합병 담사자는 중국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자산평가기구를 약정할 수 있다. 자산평가는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하어야 한다. 평가결과보다 선명하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양도 혹은 자산을 판매하여 경외로 자본을 전이하는 것을 금지한다.
- 관련관계 문제:
인수합병당사자는 인수합병 각측이 관련관계가 존재하는 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어야 한다. 만약 양측이 동일한 실제 통제인에게 소속되면 비준기관에 실제통제인에 대하여 설명하어야 하며, 인수합병 목적과 평가결과가 시장공평가치에 부합되는 가를 해석하어야 한다. 당사자는 위탁, 지연 혹은 기타 방법으로 이 요구를 피면해서는 안된다.
- 대금지불에 대한 요구:
외국투자인이 경내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시 외국투자인은 외상투자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3개월사이에 주식을 양도한 기존 주주에게 혹은 자산을 판매한 경내기업에게 전부 대금을 지불한다. 특수한 정황하에 연장이 소요시 비준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외상투자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한 6개월사이에 전부대금의 60%이상을 지불하고 1년사이에 나머지 대금을 지불완료한다. 또한 실제불입완료한 비례에 따라 배당받는다.
외국투자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한 인민폐 자산을 지불수단으로 할 경우 외완관리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인이 경내회사 주주의 지분 매입사항이 협의된 후 비준기관이 비준해주기를 결정하었을 시 비준서류를 지분양도측, 경내회사 소재지 외환관리기관에 각각 발급한다. 지분양도측 외환관리기관은 지분양도자를 위하여 지분양도 외자 외환 수금등기수속증명을 한다. 이 증명은 외국측이 지분양수에 대한 대금을 지불완료했다는 유효한 서류이다.
-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관계:
외국투자인이 지분을 인수합병한 후 외상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이 210만블미만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의 10/7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