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이 규정하는 '한국인'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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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12 16:13|본문
중국법이 규정하는 '한국인'의 개념은?
중국 내 한국인 법적지위와 중국 영토 내 외국인 법적지위 유사
우리 헌법 제2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법과 동 시행령에 국적 취득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국적 취득의 종류로는 ①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②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③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④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① 일반귀화 ② 간이 귀화 ③ 특별귀화가있다. 이는 국적취득은 법률취득주의를 채택하며, 원칙은 속인주의를 중심으로 속지주의를 보충하였다.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에 관한 법적지위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양국간의 조약이나 협정 혹은 교환각서가 있다. 현재 한ㆍ중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이나 교환각서는 수 십 종류가 있다. 협정에는 기술, 무역, 투자보장, 운송, 문화, 과세, 항공기, 원자력, 환경 등이 있다.
최근에 한ㆍ중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는 사법협력, 범죄인 인도협정등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 많은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의 협정 외에는 양국이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이 있는데 이도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근거는 중국법률에 규정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의 법적지위는 중국영토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지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외국인은 자연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영토 내에 설립한 한국의 중외합작기업, 중외합자기업과 독자기업은 외국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느냐 중국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법인의 국적을 정하는 표준으로는 ① 등기지설 ② 주소지설 ③ 투자지설 ④ 구성원국적설 혹은 자본관리인설 ⑤ 준거법설 ⑥ 복합표준설이 있다. 1988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의견서’ 제185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은 그 등기된 국가의 법률을 본국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중국 민법통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과 독자기업이 법인조건을 구비하고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등기한 후는 중국법인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위 두 가지 규정으로 보아 중국에서 한국 투자 법인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고 중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상주대표기구(판사처) 등은 한국법인으로서 중국영토 내에서는 외국인이며 중국정부는 단지 속지관할권에 따른 법적 지위를 가진다.
중국에서 외국인의 개념은 중국영토 내에서 중국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외교사절, 영사관원과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행정기술 인원과 복무인원, 임시 방문한 외교관원과 관련인원, 외국기자, 전문가, 학자, 기술인원, 유학생, 상인, 난민, 국제조직의 대표, 전문가와 기타 인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더불어 한ㆍ중 간의 협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