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국법이 규정하는 '한국인'의 개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12 16:13|

본문

중국법이 규정하는 '한국인'의 개념은?

중국 내 한국인 법적지위와 중국 영토 내 외국인 법적지위 유사
 
우리 헌법 제2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법과 동 시행령에 국적 취득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국적 취득의 종류로는 ①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②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③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④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① 일반귀화 ② 간이 귀화 ③ 특별귀화가있다. 이는 국적취득은 법률취득주의를 채택하며, 원칙은 속인주의를 중심으로 속지주의를 보충하였다.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에 관한 법적지위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양국간의 조약이나 협정 혹은 교환각서가 있다. 현재 한ㆍ중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이나 교환각서는 수 십 종류가 있다. 협정에는 기술, 무역, 투자보장, 운송, 문화, 과세, 항공기, 원자력, 환경 등이 있다.
 
최근에 한ㆍ중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는 사법협력, 범죄인 인도협정등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 많은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의 협정 외에는 양국이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이 있는데 이도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근거는 중국법률에 규정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의 법적지위는 중국영토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지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외국인은 자연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영토 내에 설립한 한국의 중외합작기업, 중외합자기업과 독자기업은 외국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느냐 중국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법인의 국적을 정하는 표준으로는 ① 등기지설 ② 주소지설 ③ 투자지설 ④ 구성원국적설 혹은 자본관리인설 ⑤ 준거법설 ⑥ 복합표준설이 있다. 1988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의견서’ 제185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은 그 등기된 국가의 법률을 본국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중국 민법통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과 독자기업이 법인조건을 구비하고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등기한 후는 중국법인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위 두 가지 규정으로 보아 중국에서 한국 투자 법인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고 중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상주대표기구(판사처) 등은 한국법인으로서 중국영토 내에서는 외국인이며 중국정부는 단지 속지관할권에 따른 법적 지위를 가진다.
 
중국에서 외국인의 개념은 중국영토 내에서 중국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외교사절, 영사관원과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행정기술 인원과 복무인원, 임시 방문한 외교관원과 관련인원, 외국기자, 전문가, 학자, 기술인원, 유학생, 상인, 난민, 국제조직의 대표, 전문가와 기타 인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더불어 한ㆍ중 간의 협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0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1. 중국을 사랑하라, 중국 사람을 존중하라, 중국을 품으라 인기글 중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 1. 중국을 사랑하라, 중국 사람을 존중하라, 중국을 품으라 ! 요즘 나오는 서적 가운데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과 관련된 책들이 CEO사이에 새로운 인기를 끌고 있다. 섬기는 리더십은 오로지 헌신적이고 양심적인 마음의 발로에 의해서만 행동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리더십 이론들처럼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실천적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은 곧 마음의 리더십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2009-03-12 17:07:55)
중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 인기글 중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 2. 반드시 相生(‘Win-Win’) 하라 중국시장에서의 ‘미국 기업의 성공과 일본 기업의 실패’라는 기사가 <중국공상기업관리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 내용을 삼성경제연구소 최순화 연구원이 정리하여 보고했는데 중국 진출에 있어 좋은 교훈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미국 기업과 그렇지 못한 일본 기업의 차이는 각 기업들이 표방하는 진출 목적에 대한 용어를 봐도 드러난다고 한다.…(2009-03-12 17:01:50)
정도로 시작하여 정의로 끝을 맺어라 인기글 정도로 시작하여 정의로 끝을 맺어라 (1) 목적과 아이템의 正道 중국에는 ‘군자는 재물을 좋아해도 이익을 구하는 데 도리가 있어야 한다’, ‘인(仁, 어진마음)에서 이(利,이익)를 구하는 것이 진짜 군자이고, 의(義, 정의)에서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대장부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상인들도 올바른 의리관을 가져야 하며 불의한 재물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중국 상도의 기본 정신이다. 사업의 목적이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사업의 …(2009-03-12 16:59:45)
목숨보다 소중한 중국의 미옌즈(面子) 인기글 중국인은 왜 미옌즈(面子, 체면)를 중요시 하는가? 중국인은 미옌즈를 개인의 존엄과 영예로 여기는데 심지어 가산을 팽개쳐 가면서도 미옌즈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다. 유방과 항우가 패권을 쟁탈할 때 초패왕이 오강(烏江) 강변에서 8천 군사를 잃고 “무슨 면목이 있어어 강동 부모 형제들을 만나 뵌단 말인가” 하면서 강을 건너면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 이름 없이 살려하지 않았다. 송조때 시인 리칭자오(李靑照)가 (生当作人杰,死亦为鬼雄。至今思&#…(2009-03-12 16:43:42)
중국 비즈니스, 식탁에서 승부하라 인기글 文史哲로 풀어낸 중국의 음식문화 “중국인과의 대화는 비즈니스건 우정이건 음식으로 시작해서 음식으로 무르익고 음식으로 마무리된다.” 중국인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수긍할 이러한 결론을 보충하기 위해, 장구한 역사와 방대한 철학에 기초해 탄탄한 문장력으로 중국 요리를 분석한 책이 6년째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무역협회에 재직하며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중국 전역을 다녀 본 고광석 전무이사(59)가 펴낸 ‘중화요리에 담긴 중국‘(사진)이 그…(2009-03-12 16:40:55)
중국인의 만만디(천천히)를 바로 알기 인기글 천천히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 중국인의 특성으로 종종 '만만디(慢慢的)'가 거론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니 "[중국어] 행동이 굼뜨거나 일의 진척이 느림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흔히들 '만만디'를 이렇게 '느리다'와 결부시켜 이야기하지만 나는 '묵직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중국인과 협상을 할 때는 그들보다 더 묵직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 어느 중국인 사장은 한국인의 사업 스타일에 대해 "당신들은 뭐가 그리 급한…(2009-03-12 16:38:47)
중국의 입법체계 인기글 입법(立法)이란 법규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의미한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입법법(立法法)이라는 ‘법을 만드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행정체계와 감독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국회에서 제정)과 시행령(행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제정) 및 시행규칙(행정부의 각 부문에서 제정)의 단일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입법기구는 국회가 된다. 중국의 법규체계는 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과 행정법규(전국인민대표대…(2009-03-12 16:37:37)
중국 소무역상은 어찌해야 하는가? 인기글 중국사업의 미래... 소무역상은 어찌해야 하는가? 열심히 오늘도 중국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중국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시는 회원님들의앞날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이글 드립니다. 1부 (중국 소무역 사업자의 중국 알아가기) 한국인으로써 중국에 뜻을 두신 분들이 오늘도 중국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먼저 한국에서 막연히 중국을 알때는 중국을 무시하고... 낙후 되었다.... 제품의 질이 형편없다....어떤 물건이 조금 흠이 있어도 이것 중국산이라 이런가?.... 등등 같은 한국인으로…(2009-03-12 16:31:04)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인기글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국제법과 법 실무상 사용되는 법적 지위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첫째로 국민대우의 원칙(평등의 원칙)이 있다. 이는 한 국가 영토 안의 외국인과 본국인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원칙으로 신체에 관한 권리, 재산권, 상속권, 혼인권, 노동권, 교육권, 소송권 등 본국인과 평등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은 19세기 초 프랑스 민법전에 규정되어 지금 모든 국가나 국제 조약에는 호혜의 원칙하에 실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국민대우의 원칙은 확장ㆍ발전 되어 외…(2009-03-12 16:27:05)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감제도가 있는가? 인기글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감제도가 있는가?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감제도가 있는가? 계약서 등 법률문서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표현대리의 범위는 어떠한지?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감제도가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개인적인 인감의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한국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계약서 등 법률문서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영업집조로 확인할 수 있다…(2009-03-12 16:23:48)
[열람중]중국법이 규정하는 '한국인'의 개념은? 인기글 중국법이 규정하는 '한국인'의 개념은? 중국 내 한국인 법적지위와 중국 영토 내 외국인 법적지위 유사 우리 헌법 제2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법과 동 시행령에 국적 취득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국적 취득의 종류로는 ①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②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③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④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① 일반귀화 ② 간이 귀화 ③ 특별귀화가있다. 이는 국적취득은 법…(2009-03-12 16:13:31)
중국생활 성패 풍향계 인기글 1, (1) 무작정 배짱으로 와서 망하기도 하고 일부는 흥하다가도 망한다. (2) 시간이 좀 지나 중국을 좀 알것 같아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다. (3) 이제 한국을 다시 갈것이냐 아니면 버틸것이냐 갈등한다. (4) 일부는 포기하고 패장의 침통한 표정으로 한국길에 오른다. (5) 일부는 어영부영 다시 버틴다. (6) 조선족 욕하고 중국 욕하는 일부의 객들도 나타난다. 잘못하면 봉변당한다. (7) 총명한 한국인들 중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정보로 어려움 당한다.…(2009-03-12 16:05:29)
중국체류시 유의사항 인기글 방문(F),관광(L),통과(G),승무원(C),일시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증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증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내에 입국하여,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2009-03-12 15:53:58)
중국 비자 연장 인기글 비자 연장 및 전환중국의 사증종류- "X" 사증 : 중국내에서 단기(단,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학부,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등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L" 또는 "F" 사증 :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Z" 사증 :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자 - "D" 사증 : 중국내 정착하여 장기 거주하는 자- "J" 사증 :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중국사증의 영문 알파벳은 해…(2009-03-12 15:47:31)
중국의 거류증 인기글 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는 사람은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을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거류증 신청 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자 ② 외국기업 상주기구에 종사하는 자 ③ 외국 유학생 ④ 외국 전문가 "Z"사증을 소지한 외국 전문가(교수 등)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2년 미만…(2009-03-12 15:45:16)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