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송금할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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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3-12 14:48|본문
중국에 송금할수 있는 방법
개인의 경우
한국 내 하나은행이나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을 개설한 후 상해에 있는 하나은행이나 한빛은행을 통해 달러대출을 받는 방법. (현재 하나은행과 신한,한빛,외환은행이 상해에 지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 증빙자료 없이 비주재원은 1년에 1만달러 (보내는 사람이 주체), 주재원은 10만달러(받는 사람이 주체)까지 가능하다.비주재원이라도 학비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송금이 가능하다.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유를 두고 진행한다면 원하는 액수의 송금을 받을 수 있다.합법적이면서 안전하게 빨리, 수금인의 손에 원하는 액수를 받는 방법이 바로 상하이지점 은행의 '달러대출'이다.한국에서 상하이에 지점이 있는 은행의 본. 지점에서 정기예금을 신청한 후, 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상하이에서 달러대출을 받는다.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달러대출 금리는 보통 2.85%이며, 정기예금 이자는 보통 4% 이상 이기 때문에 대출자에게는 어떤 손해도 없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가 4.5%인 한국의 은행에 원화 1천5백 만원을 예금하면, 예금이자액은 67만5천원이고, 상하이지점 은행에서 1만 달러를 대출 받을 경우 대출이자가 3%이면 대출이자액은 300달러(약 36만원)이다. 따라서 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675,000-360,000 = 315,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한국 내 하나은행이나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을 개설한 후 상해에 있는 하나은행이나 한빛은행을 통해 달러대출을 받는 방법. (현재 하나은행과 신한,한빛,외환은행이 상해에 지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 증빙자료 없이 비주재원은 1년에 1만달러 (보내는 사람이 주체), 주재원은 10만달러(받는 사람이 주체)까지 가능하다.비주재원이라도 학비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송금이 가능하다.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유를 두고 진행한다면 원하는 액수의 송금을 받을 수 있다.합법적이면서 안전하게 빨리, 수금인의 손에 원하는 액수를 받는 방법이 바로 상하이지점 은행의 '달러대출'이다.한국에서 상하이에 지점이 있는 은행의 본. 지점에서 정기예금을 신청한 후, 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상하이에서 달러대출을 받는다.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달러대출 금리는 보통 2.85%이며, 정기예금 이자는 보통 4% 이상 이기 때문에 대출자에게는 어떤 손해도 없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가 4.5%인 한국의 은행에 원화 1천5백 만원을 예금하면, 예금이자액은 67만5천원이고, 상하이지점 은행에서 1만 달러를 대출 받을 경우 대출이자가 3%이면 대출이자액은 300달러(약 36만원)이다. 따라서 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675,000-360,000 = 315,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1 대출액은 예금액의 90%이내에서 가능
2 대출기한은 정기예금기한과 같다. (정기예금 가입1달 후부터 대출 가능.)
3 정기예금기한 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예금에서 대출액과 이자를 공제한다.
4 대출액은 1인당 최고 2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5 한국의 타인명의로 된 정기예금을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예: 배우자의 명의로 추가 20만 달러 대출을 받을 경우)
6 대출이자는 매달 방문해서 지불하거나 은행에 미리 예금을 한 후, 공제한다. 연체했을 경우 연체이자는 약 3%.
7 조기상환의 경우 불이익이 없다.(상환의 경우, 반드시 달러로 상환을 하여야 하며, 상환 금의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소득세 납세 영수증, 한국 내에서 송금을 한 경우 송금증명서, 한국에서 미화 1만불 이상 소지해서 중국으로 입국한 경우 중국 공항에서 발급한 외국환신고서 등)
8 요서류: 거류증, 도장, 여권, 통장
법인의 경우
중국 내에 반드시 현지법인이 있어야 하며, 한국법인도장, 중국법인의 법인도장을 가지고 상하이 주재 한국계 은행과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개인달러대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 시 30만불 이내까지 송금이 가능하나 현지에 장기 거주하는 증명이 필요함.
2 대출기한은 정기예금기한과 같다. (정기예금 가입1달 후부터 대출 가능.)
3 정기예금기한 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예금에서 대출액과 이자를 공제한다.
4 대출액은 1인당 최고 2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5 한국의 타인명의로 된 정기예금을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예: 배우자의 명의로 추가 20만 달러 대출을 받을 경우)
6 대출이자는 매달 방문해서 지불하거나 은행에 미리 예금을 한 후, 공제한다. 연체했을 경우 연체이자는 약 3%.
7 조기상환의 경우 불이익이 없다.(상환의 경우, 반드시 달러로 상환을 하여야 하며, 상환 금의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소득세 납세 영수증, 한국 내에서 송금을 한 경우 송금증명서, 한국에서 미화 1만불 이상 소지해서 중국으로 입국한 경우 중국 공항에서 발급한 외국환신고서 등)
8 요서류: 거류증, 도장, 여권, 통장
법인의 경우
중국 내에 반드시 현지법인이 있어야 하며, 한국법인도장, 중국법인의 법인도장을 가지고 상하이 주재 한국계 은행과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개인달러대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 시 30만불 이내까지 송금이 가능하나 현지에 장기 거주하는 증명이 필요함.
해외장기체류자의 주거용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1) 우선 해외장기체제자의 범위는 어디일까?
외국환거래규정 제7-68조에 의하면 외국인거주자 및 외국의 영주권 또는 외국에 정착할 목 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상용 및 공무목적으로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거주자
2. 제1호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출국한 자로서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해외장기체류자는 해외주거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 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규정 제4-14조에 의하여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자와 제9-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장기체재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 또는 이주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외지사의 설치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이제는 지급한도에 대한 법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장기 체재자가 동규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로 지급할수 있는 금액은 미화 50만불 이하의 해외주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미화 30만불을 (1주택에 한 한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지만 동규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정착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요비용에서 당해 현지 정착비를 차감해야 됩니다.
3) 이제는 지급한도에 대한 법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외주택취득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외장기체재자가 해외주택취득을 위해 대외지급수단을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7-8호 서식의 부동산 취득허가신청(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해외장기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실제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외장기체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환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동규정 제 4-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2) 동규정 제 9-25조 및 제9-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4.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장은 당해 해외장기체재자가 소속된 해외지사를 설치한 거주자가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급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사후관리 및 보호 다음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인 해외주택을 구입한 해외장기체재자가 사후관리 및 보호에는 어떠한 규정이 뒤따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한 해외장기체류자는 해외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중에 당초 취득한 해외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주택 대금지급 및 해외주택 매각대금 회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월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송금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여 구입한 해외주택에 대 해서는 그 취득 및 변동상황 등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해외주택을 처분하고 즉시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주택의 매각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해외주택을 처분하고 즉시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장기체재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주택의 매각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그럼 먼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자이고 외국부동산 취득을 원한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 7-65조에 의거하여 또다시 영리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와 신고 수리사항인지, 신고 허가사항인지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그에 따른 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허용 범위 :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
■ 사업용 해외부동산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공업단지, 해외무역센터, 산지. 초야.임야 등 경작용 부동산, 개발.건축용 부동산
■ 자산운용목적의 해외부동산
*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해당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1항 3호에 의한 기금관리 운용법인 : 미화 5천만불 이내
*
종합무역상사: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억불 이내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수리)
국내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1.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허용 범위 :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
■ 사업용 해외부동산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공업단지, 해외무역센터, 산지. 초야.임야 등 경작용 부동산, 개발.건축용 부동산
■ 자산운용목적의 해외부동산
*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해당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1항 3호에 의한 기금관리 운용법인 : 미화 5천만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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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상사: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억불 이내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수리)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2년 이상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상용, 공무목적)
금액제한 (주택 50만불 이내, 실제 지급가 30만불 이내)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 여기에 한국은행총재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의 주무부처, 현지공 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제7-65조에 임의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제7-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년 이상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상용, 공무목적)
2년 이상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상용, 공무목적)
금액제한 (주택 50만불 이내, 실제 지급가 30만불 이내)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 여기에 한국은행총재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의 주무부처, 현지공 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제7-65조에 임의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제7-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ㄱ.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ㄷ.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 초지, 임야 등
ㄹ.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 건물 등 외국부동산을 임대, 분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ㄱ.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ㄷ.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 초지, 임야 등
ㄹ.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 건물 등 외국부동산을 임대, 분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4.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
ㄱ.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해당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 내
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 : 미화 5천 만불 이내
ㄷ.
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 억불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
ㄱ.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해당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 내
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 : 미화 5천 만불 이내
ㄷ.
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 억불 이내
5.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
다만, 제7-64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합니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기관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상해에 법인, 판사처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현지 지사 투자비용으로 가능함.)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해외송금 관련규정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
다만, 제7-64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합니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기관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상해에 법인, 판사처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현지 지사 투자비용으로 가능함.)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해외송금 관련규정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 정부투자기관
㉡ 금융감독원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자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외화획득업자로서㉢ 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 된 협회,조합 등의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자
㉪ 기타 주무부 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 포함)
㉡ 금융감독원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자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외화획득업자로서㉢ 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 된 협회,조합 등의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자
㉪ 기타 주무부 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 포함)
해외지사의 설치비 지급
해외사무소 및 비금융기관의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른 다음 항목의 경비 지급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이 곤란한 경우 사전계산 지급 가능) 다만, 해외지사설치 신고 시 신고한 설치비지급은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음
- 제출서류 -
1.해외지사경비지급신고서
2.해외사무소설치신고필증
1.해외지사경비지급신고서
2.해외사무소설치신고필증
- 지급가능항목 -
1.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임차보증금
2.동산집기류 (자동차포함)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영선비 (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 포함)
1.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임차보증금
2.동산집기류 (자동차포함)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영선비 (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