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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의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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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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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회사의 창업 절차
 
1. 창업
 
1) 사업계획의 수립
 
창업의 첫 단계는 당연히 사업계획의 수립이며,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규모로서,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 계획의 수립이다. 대부분 창업시에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다만 중국과의 합작을 할 때에는 무역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중국의 기업가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국의 업계사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중국정부의 특수한 방침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2) 사업자 등록
 
사업계획 수립후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에서 각종의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사업자 등록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것인가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업무의 절차가 달라진다.
 
ㅇ 개인사업자: 관할 세무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
 
ㅇ 법인사업자: 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2. 무역업 신고
 
1) 창업후 무역업(또는 무역대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무역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무역업 신고에 관한 관련법규는 대회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있으며 무역업 신고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ㅇ 대외무역법 제 10조 내지 제 12조
 
ㅇ 대회무역법 시행력 제 19조 내지 제 23조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2-1조 내지 제2-2-5조
 
2) 관련 제법규의 내용
 
ㅇ 무역업 또는 무역 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중요한 신고사항의 변경 때도 신고해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신고한 사람에게 무역업 신고필증 또는 무역대리업 신고필증을 배부하게 된다.신고면제 대상은 정부기관의 물품수입 등 5종이며 법 11조에 규정되여 있다.
 
ㅇ 무역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ㅇ 무역대리업은 갑류와 을류로 구분한다.
 
ㅇ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은 2년마다 통상부장관이
    확인을 한다.
 
ㅇ 무역업자  명단은 통상부장관이 매년 3월말까지 공고를 하
     게된다.
 
ㅇ 무역대리업의 경우 갑류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을류는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장에게 신고한다.
 
ㅇ 무역대리업의 갑류와 을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갑류무역대리업"이라 함은 무역대리업중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을류무역대리업"이라 함은 무역대리업중 외국의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의 구매와 구매알선 및 이에 무대되는 시장조사등의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무역업 신고에 관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본부 또는 각 지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업체의 소재지와 관계신고할 수 있다.
 
4) 신고 구비서류
ㅇ 무역업신고서 1부
 
ㅇ 회원가입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임.축산업 및 어업을 영위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고 소요경비(34만 5천원)
 
ㅇ 면 허 세 4만5천원
 
ㅇ 무 역 협 회 입 회 20만원
 
ㅇ 무 협 회 년 회 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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