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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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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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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및 전환
중국의 사증종류
- "X" 사증 : 중국내에서 단기(단,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학부,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등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L" 또는 "F" 사증 :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Z" 사증 :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자
- "D" 사증 : 중국내 정착하여 장기 거주하는 자
- "J" 사증 :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
중국사증의 영문 알파벳은 해당 사증의 중국어 병음에서 따온 것이다.
- "X" : 학생(學生) ⇒ Xue Sheng
- "L" : 여행(旅游) ⇒ Lu You
- "F" : 방문(訪問) ⇒ Fang Wen
- "Z" : 취업(工作) ⇒ Gong Zuo
- "D" : 정착거주(定住) ⇒ Ding Ju
- "J" : 기자(記者) ⇒ Ji JjZhe
1. 체류 목적이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
가. "X" 사증
☞ "X" 사증은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
나. "L" ⇒ "F"
① "L" ⇒ "F" 단기비즈니스 사증
☞ 업무상 필요에 의한 회사측의 요청 공문에 의거 신청 가능
② "L" ⇒ "F" 단기유학 사증
☞ 학교 공문과 JW201이 있는 경우 또는 JW202와 입학통지서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 "L", "F" ⇒ "Z"
① 三資기업(합자•합작•독자기업)의 외국인
☞ "L" 또는 "F" 사증을 소지한 三資기업중 외국투자자, 법인대표, 외국고급관리인(외국국적의 총경리,부총경리,공장장, 부공장장 등)의 경우 심사를 거쳐, "Z"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취업증, 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또는 공상행 정관리부문의
공문
② 외국기업 상주대표처의 외국인
☞ "L" 또는 "F"사증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 "Z"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취업증, 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 거류증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라. 유학생의 "L", "F" ⇒ "X"
☞ "L", "F", "Z" 사증은 "X"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유학생 사증 신청서(JW201 또는 JW202)
*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의 사본과 학교의 입학통지서 원본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학교의 직인 날인
마. "L" ⇒ "D"
☞ "L" 사증은 공안국의 거주비준에 의거 수속
바. 기자의 "L", "F" ⇒ "J-1", J-2"
♠ 구비서류
- 기자증에 의거한 외교부 新聞司 공문, 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학교의 직인 날인
2. 사증의 기간 연장
가. "L" 사증
① 관광
☞ 관광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 내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1회 1개월 연장 가능
② 친척방문
☞ 친척방문 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 내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친인척 등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의 호구부, 신분증 및 사본 : 2회 연장 가능
(1회 3개월)
ⓑ 중국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일 경우 결혼증, 중국인의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 3회 연장 가능(1회 3개월)
* 체류 1년 후 지속 연장할 경우, 주거•혼인•경제상황을 서술한 사유서 제출 : 2회 연장 가능(1회 6개월)
* 체류 2년 후 지속 연장할 경우, 비준 후 외국인 임시거류증
신청 : 2회 연장 가능(1회 1년)
※ 중국국민의 외국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L사증의 1회 왕복사증 신청 가능 : 유효기간 3개월
ⓒ 상주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방문할 경우, 상주외국인의 외국인 거류증의 원본 및 사본, 소속기관의 공문 및 신청서의 직인 날인:2회 연장 가능(1회3개월)
③ 유학생의 동반자
☞ 유학생 판공실의 공문에 의거 동반자의 거류증을 수속,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 내 연기 가능(1회 90일)
④ 위급 중환자
☞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연기 신청
나. "F" 사증
☞ 외국인이 단기방문, 유학, 비즈니스, 과학기술 문화교류 및 단기 연수 등의 목적을 가지고 F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1년 내 수차례 연장 가능(1회 최장 3개월 연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초청기관의 공문 또는 신청서상에 직인 날인
* 三資기업, 공기업, 주식회사 등이 초청했을 경우,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제출
- 사증 및 거류허가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 1년 멀티 F사증 신청 시, 외교부 관련부문의 공문;
6개월 멀티 또는 2회 왕복 F사증 신청 시, 외교부 관련부문의 공문;
3개월 이내 1회 왕복 F사증 신청 시, 초청기관의 공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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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체류시 유의사항 인기글 방문(F),관광(L),통과(G),승무원(C),일시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증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증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내에 입국하여,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2009-03-12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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