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 엄격관리 신정책 발표
2018-08-02
7월 26일, 인민은행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강화된<자금세탁방지&융자테러공작방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신규정책에는 고객신분식별관리를 강조하였으며, 자금세탁을 비롯한 융자업무 등 금융범죄에 대한 대책, 해외송금 등외환에 대한 엄격한 관리, 선불신용카드 대리판매 조합의 관리, 교역기록보관 및 의심되는 교역에 대한 즉시 신고제도 등 5개 부분에 대해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미디어 광장 정세민 학생기자》
다음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신 정책의 내용이다.
중국인민은행 :
<중화인민공화국자금세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대테러법>,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등의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세탁과 융자공작 방지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 기관에 알립니다.
一、고객신분식별관리 강화
(一)고객신분 확인 시 요구사항
의무기관은 고객신분 식별 시, 독립적인 증명문서에 의거하여 숫자정보는 반드시 고객신분과 대조비교 할 것. 또 거래의 목적과 성질 등을 파악할 것.
원칙상, 의무기관은 업무와 관련된 혹은 규정금액 이상을 처리하는 일회성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고객과 그에 따르는 수익, 거래하는 모든 인원의 신분을 대조&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금세탁과 융자테러를 효율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는 상황아래 원활한 거래를 끊지 않기 위해서 거래완료 후 신분대조를 진행해도 된다.
생명보험과 투자기능이 있는 재산보험업무에 대해서 의무기관은 수익자의 위험상황을 고려 해야 한다. 만약 수익자가 부자연스럽게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의무기관은 고객신분식별조치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의무기관은 합당한 고객신분식별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해야 하며, 저장된 고객정보와 업무 중 발생한 교역에 대해 상세히 검사해야 한다. 또한 고객신분증명서, 각종 숫자자료 등은 즉시 갱신해야 하며 진행중인 거래에 대해서 위험도, 자금출처 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고객신분식별을 할 방법이 없을 때, 혹은 관리시스템의 능력을 벗어났을 때는 고객과 거래를 진행해선 안되며, 상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二)제 3 기관에 고객신분식별을 위탁할 때
의무기관이 제3 기관에 고객신분식별을 위탁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첫 번째로 제3 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융자공작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는지,
두 번째로 자금세탁방지법률에 따라, 행정법규와 및 통지에 따라 고객신분식별 및 거래기록저장 조치를 채택했는지,
세 번째로 즉시 제3기관으로부터 고객신분식별등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제3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무기구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무기관이 외국의 제3기관에 고객신분식별을 요청했을 때, 해당 기관에 속해 있는 국가 혹은 지역의 위험도를 평가해야하며, 고위험국가 및 고위험지역에 식별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二、자금세탁 및 융자테러 등의 금융범죄 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一)자금세탁과 융자테러 등의 금융범죄를 담당하는 의무기관은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 관측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고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해라.
2. 업무관련 목적과 성질정보를 더 흭득하고, 심도 있게 고객경영활동상황 및 재산의 출처를 파악하라.
3. 고객교역 및 그에 따른 배격상황의 조사를 강화함, 교역목적을 파악하고 교역동기와 비교하라.
4. 거래관측과 빈도를 높여라.
5. 법률규정과 고객의 사전동의와 함께, 고객의 거래방식, 규모, 빈도 등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둬라.
(二)고위험군 국가와 지역에 대한 관리통제 요구
의무기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하는 고위험국가 및 고위험지역명단을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FATF에서 발표한 고위험지역의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시스템으로 고객을 식별해야 하며,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필요 시 금융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금융기구 자금세탁&금융테러 위험평가 및 고객분류관리지도>참조
(三)고객신분식별조치를 간략화해서는 안 된다.
의무기관은 항상 고객의 자금세탁, 금융테러 등의 위법행위를 의심해야 하며, 거래 액의 크고 작음과 관련 없이 고객신분식별조치를 관략화해서는 안되며, 위험상황에 알 맞는 관리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三、해외송금업무의 위험방지감시와 관리
(一)해외송금업무의 위험방지감시와 관리 요구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할 때, 의무기관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거주지 등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송금인이 본 기관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수취인의 계좌를 등록할 수 없다면, 의무기관은 유일교역식별번호를 송금인 혹은 수취인의 계좌로 등록해야 하며, 본 거래의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
1만 위안 혹은 1000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에 대해, 의무기관은 송금인의 유효신분증 혹은 기타 신분증명문건의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대조를 통하여 고객의 신분정보를 확실시 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금융범죄자로 의심된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즉시 송금인의 정보를 대조확인해봐야한다.
의무기관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혹은 유일교역식별번호를 완전히 수취기구에 전해야 한다.
(二)해외송금업무 중간기관으로서의 위험조절과 관리요구
의무기관이 해외송금업무의 중간기관이 됐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전해줘야 하며, 송금인과 수취인의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식별해야 한다. 또한 관련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三)해외송금 처리 시 위험방지 요구사항
해외송금을 처리할 시, 의무기관은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혹은 유일교역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획득하여 송금인 혹은 수취인의 정보를 누락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만 위안 혹은 1천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에 대하여, 의무기구는 응당 대비검사를 통하여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위험상황에 알맞은 고객식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四)기타요구
1. 해외송금 업무 중 취득한 송금인, 수취인의 정보에 대하여 의무기관은 최소 5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2. 의무기관은 해외송금 업무를 처리 중,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방비를 이용하여 금융테러자들의 테러를 막아야 하며,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3.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확인 중,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4. 해외송금 업무 중, 위의 규정을 지키지 못할 상황일 경우 송금업무를 진행해선 안 된다.
四、선불신용카드 대리판매기구의 위험관리 강화
비은행 지불기구가 선불신용카드를 위탁판매 할 때, 양방이 자금세탁과 융자테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판매합작기구가 자금세탁, 융자테러방지 의무상황에 대해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비은행지불기구는 원칙에 의하여, 판매합작기구의 명단을 기록해야 하며, 업주의 성명과 유효신분증서, 주소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규정에 따라 즉시 규제기관과 집행기구 등에 보고해야 한다.
五、거래기록 보관, 의심되는 거래 발견 시 즉시보고 시스템 강화
의무기관은 내부관리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기술수단을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또 관련 정비계통을 보완해야 하며, 실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거래내역과 고객신분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자금세탁방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금융기구거액거래 및 의심거래 보고관리 방법>에 의거하여 의무기구는 의심거래 발견 시, 즉시 자금세탁 방지 감측분석센터와 중국인민은행 혹은 관련 지사기관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