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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 사전판정제도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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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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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 사전판정제도 활용 방법


2018-06-25
     

- 전국 해관 통일 적용, 판정결과 3년간 유효 -
- 예측가능성 및 통관효율 제고에 도움될 것 -


□ 2018년 2월부터 사전판정제도 시행
 
  ㅇ 사전판정제도란 화물의 수출입 전에 해관이 신청을 받아 실제 수출입 활동 관련 해관 업무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리는 제도임.

    - 사전판정제도는 현재 국제 세관에서 통용되는 무역편리화 조치 중 하나이며 세계관세기구의 ‘무역편리화협정’에 이 제도가 규정돼 있음. 중국은 2017년 12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해관사전판정관리잠정방법’이 통과되고 2018년 2월 1일부로 시행됨.
 
  ㅇ 사전판정제도 신청은 실제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함. 신청시 곧 시행될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의향서 등을 포함한 무역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실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닌 일반 업무 문의는 사전판정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
 
  ㅇ 사전판정제도 시행 이전에 중국은 전문 사전판정제도는 없었음.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해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가격 사전심사제도(이하 ‘3종 사전심사’)와 행정사전판정제도가 있었음.

    - 3종 사전심사와 행정사전판정제도는 새로 시행되는 사전판정제도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음. 사전판정제도 시행으로 3종 사전심사는 전면 사전판정제도로 대체됐고, 행정사전판정제도는 동시에 존재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제도적 역할을 함.
  

□ 사전판정제도 신청과 적용
 
  ㅇ 사전판정제도의 신청범위는 수출입 화물의 품목분류, 원산지 및 원산자격, 세후 가격 관련 요소 및 가격산정 방법, 해관총서에 규정된 기타 해관 업무 등임.

    - 세후 가격의 관련 요소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사전판정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수입화물 세후 가격에 대한 판정은 ‘관세와 관련된 요소 및 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에 수출입화물의 구체적인 세후 가격을 결정하는 ‘3종 사전심사’의 ‘가격사전심사’와는 차이가 있음.
 
  ㅇ 사전판정제도의 신청인은 해관에 등록된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무역업자여야 함. 즉 해관에 등록된 수입화물 수취인 혹은 수출화물 발송인을 가리킴.

    - 해외기업이 사전판정제도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중국 내 대리기관을 통해 해관에 사전판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ㅇ 사전판정제도의 판정기관은 직속해관임. 그러나 직속해관에서 내린 결정은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해관에서 모두 적용 가능함.

    - 행정시스템의 온라인화로 중국전자항구 ‘해관사무연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해관 일체화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직속 해관에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사전판정제도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화물 수출입 3개월 전에 해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특수한 경우 수출입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판정기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접수여부를 심의 결정해야 함.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충하도록 일회성 통지하고 자료가 보충되는 시간은 접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접수 완료 후 판정까지 걸리는 시한은 60일임. 검증, 검측 및 전문가 논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한에 포함되지 않음. 사전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업이 사전판정을 신청해 실제 수출입이 이뤄지는 시간보다 짧아 일반적인 경우 화물의 실제 수출입이 일어나기 전에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함.
 
  ㅇ 사전판정 결과는 신청인 및 해관에 모두 구속력을 가짐. 실제 수출입화물은 사전판정에서 기록된 화물 상황과 동일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판정 결과에 따라 신고돼야 함. 해관은 사전판정 결과에 따른 신고를 인정해야 함.

    - 사전판정결정은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사전판정이 의거하는 법률, 행정법규, 해관 규약 및 해관총서 공고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사전판정 결과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함.

    - 사전판정 결과는 이미 수출입이 진행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급력이 없음.

    - 사전판정 결과는 신청인이 사전판정에 신청한 수출입 화물 및 유효기간 내에 수출입하는 기록과 동일한 화물에 대해 효력이 인정됨. 여기서 동일한 화물이란 동일한 제품, 사전판정에 제출된 계약서에 따른 수입화물, 동일 제조공장에서 동일 재료로 생산된 동일 기종의 상품 등이 포함됨.
 
  ㅇ 해관은 사전판정 결과에 대해 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외 공개가 가능함.

    - 상업비밀 관련 내용 외에 사전판정기관은 해관의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사전판정 결과를 발표해 무역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무역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판정제도가 가진 주요 문제점
 
  ㅇ 신청기간이 3개월 전으로 되어있음. 상업활동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수출입 기업이 3개월 전부터 수출입 화물을 사전에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사전판정제도를 신청하고도 3개월 내 수출입화물이 발송돼야 하거나, 3개월 후 발송되는 제품이 사전판정을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함.


  ㅇ 사전판정 결과는 3년간 사용이 가능함. 그리고 원산지, 품목분류, 세후 가격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제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등은 유효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제품의 가격 관련 요소는 후속 거래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또한 규정에 해관에서 결정을 내린 사전판정에 대해 유효기간 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함. 이 경우 기업은 동일품목의 경우 3년간 해당 사전판정 결과 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음.
 
  ㅇ 사전판정 결과는 발효 전 이미 수출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음. 그러나 해관의 사전판정 결과와 이전에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관의 사찰 혹은 가격심사 등을 받을 위험이 있음.
 
□ 시사점
 
  ㅇ 사전판정제도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고, 기존의 3종 사전심사를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됨. 특히 전국 해관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돼 통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관 효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임.

    - 특히 동일 화물을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사전판정제도를 활용하면 3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수출입이 가능해 편리함이 크게 제고될 전망임.
 
  ㅇ 광저우해관의 마오링(毛凌) 세관원과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해관의 사전판정제도는 이제 막 출발 단계로 이후 입법, 실천에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사전판정제도가 더욱 개선되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사전판정제도의 활성화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무역 편리성을 제고해 중국과 외국기업간 수출입이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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