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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사소송 중 외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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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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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사소송 중 외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2018-06-10
  
김윤국 산동중성청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최근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중국과의 무역거래 중 중국법원에 의해 출국제한이 되어 중국에 입국한 후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일단 출국제한이 되면 생활이나 사업에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 압력을 못 이겨 부득이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사건의 상대방과 타협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또는 중국과 무역거래 시 중국의 민사소송 중 외국인에 대한 출국제한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민사소송 중 출국제한 신청절차    


가 . 민사소송 중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나 피고회사의 법정대표인에게 출국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절차상으로 우선 원고가 소송관할법원에 서면신청을 하며 소송관할법원에서 심사결정 후 고급법원에 서류를 이송한다. 

고급법원에서 서류접수 후 변방공안기관에 집행요청을 하여 해당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는 즉시 출국제한조치가 완성된다. 원고가 법원에 신청하여 출국제한조치가 실행될 때까지는 약 7일이 소요된다.  

나 . 출국제한기간은 3개월이며 기한 만기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원고의 신청 하에 또는 출국제한 당사인이 법원에 해당 담보를 제공 후에 법원은 출국제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다 . 일단 법원이 출국제한조치를 취한 후 해당 정보가 중국 내 모든 국경 지역의 공안기관에 전송되므로 육로, 부두, 공항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출국이 불가능하게 된다. 

□ 중국법률상의 출국제한규정 
  
  ○ 법원 재판 전 피고 또는 피고인 회사의 법정대표인에 대한 출국제한 


가. 법원재판 전의 피고나 피고인회사의 법정대표인에 대한 출국제한 가능여부는 현행 법률이나 행정법규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상에서도 법원재판 전에 중국인피고 또는 중국법인의 법정대표자에 대한 출국제한사례가 거의 없다.

나. 단, 실무상에서 법원재판 전 외국인피고 또는 외국회사의 법정대표인에 출국제한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며 이에 관한 법원에서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는 2001년 11월 15일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전국섭외상사해사심판업무회의록>(이하 “최고법원회의록”이라함)이다. 

    - "최고법원 회의록" 제93조에 의하면 인민법원은 섭외상사분쟁사건 심리 중에 아래 모든 조건에 맞는 관계자에 출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국에서 심결되지 않은 섭외상사분쟁안건이 있는 경우

    (2) 출국금지대상자가 위 미심결한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법정대표인 경우:

    (3) 소송에 도피하거나 법정의무이행에 도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본인 출국 시 안건심리 및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최고법원회의록" 및 실무 중의 처리절차에 의하면 원고는 법원에 기소하는 동시에  외국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회사의 법정대표인에 대한 출국제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충분한 담보만 제공하면 법원은 원고의 출국제한신청을 쉽게 들어주게 된다. 

  ○ 법원재판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회사의 법정대표인에 대한 출국제한



가.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근거하면 법률문서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집행인에 대하여 법원은 출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법률상의 명확한 규정으로 법원재판 후나 원고가 법원에 강제집행신청 후에 피집행인이 판결문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없이 자체적으로 피집행인에 대한 출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법원 재판후의 출국제한조치는  법원이 자체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며 따라서 담보제공도 필요 없다.

□ 중한민상사협정상의 출국제한규정



가. 한중 양국이 2003년7월7일에 체결한 <중한민상사사법협조조약> 제2조 4항에 “일방의 성문법상 반대규정이 없을 시 상대방 국민이 경내에 미결 민상사분쟁이 있다는 사유로 출국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의 조약규정과 중국 현행 관련 법률규정을 결합하여 분석하면 법원강제집행과정 중(즉 법원 재판 후)에 외국 당사인에 대한 출국제한은  성문법인 민사소송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국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단 법원심리 중(즉 법원재판 전)에 외국 당사인에 대한 출국제한조치는 성문법이 아닌 최고법원의 회의록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응당 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실무 중 많이 발생되고 있는 법원재판 전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의 법정대표인에 대한 출국제한조치는 중국성문법상 근거가 없고 중한민상사협조조약에 위반되는 사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상대국가법원의 판결효력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으며, 중국법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판결 후 그 판결을 근거로 한국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없다. 

이는 중국 법원에서 중한민상사협조조약상의 규정을 무시하고 재판 전에 외국 당사인에 출국제한조치를 취하는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 법원재판전의 출국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책



  ○ 실무 중 중국 법원에서 재판 전에 한국인이나 한국기업의 법정대표인에 출국제한조치를 취했을 경우 당사인은 아래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가. 법원의 출국제한결정에 재심신청. 신청이유는 법원재판 전 출국제한에 명확한 법률근거가  없고 또한 ‘중한민상사협조조약”에 위반임을 강조

   나. 소송대리인선임.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최고법원회의록"상의 “당사인 출국으로 안건심리 불가능”이라는 소위의 “조건”을 제거함

   다. 법원에 반대담보를 제공함. 일반적으로 법원에 현금(원고의 소송금액과 동일금액)을 공탁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 후 출국제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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