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제재 현황 및 효과
2018-02-27
1.중국의 대북제재 (2017~2018)
ㅇ 무역제재
- (대북 수입금지) 석탄, 방직물, 철∙철광석, 납∙납광석, 수산물 등 북한의 대중 5대 수출품목 (북한의 대중수출 60%내외 차지) 의 중국내 수입 전면금지
- (대북 수출제한) 민생목적 이외의 정유제품 및 원유의 대북 수출 제한
ㅇ 북한 합작기업 폐쇄령 [상무부 공고 (2017. 9.28)]
- 북한 기업∙개인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해 현존하는 모든 북중 합작∙합자기업을 9월 12일 기준 120일 이내 (2018.1.9. 까지) 폐쇄토록 통보
※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한 것으로 북한에 가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중 하나로 평가됨
2.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
ㅇ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2호(2017. 2.18)
- (제재) 2017년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전년 동기대비 60.6% 감소)
- (현황) 3월 이후 대북 석탄수입 중단, 8~9월 수입분은 석탄대금 선지급 또는 항구에 입고된 물량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
ㅇ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40호 (2017.8.14.)
- (제재) 북한산 석탄, 철-철광석, 납-납광석,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 (현황) 해당제품 수입금지 조치 이행, 9월 수입량은 통관수속 지연건 추정
ㅇ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52호 (2017.9.22.)
- (제재) 북한산 방직물 (HS 61,62) 수입 전면금지, 대북 정유제품 수출제한
- (현황) 북한산 방직물의 경우 해관 통관신고를 접수했으나 통관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화물은 제외함으로 아직까지 수입금지 효과가 보이지 않음
- (현황) 10월 이후 중국산 정유제품의 대북수출 급격감소, 전년 동기대비 50.7% 감소 기록
ㅇ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4호 (2018. 1.5)
- 2018. 1.5일 제재 시행으로 현재까지 제재 효과 파악 불가능
ㅇ 북한 합작기업 폐쇄령 [상무부 공고 (2017. 9.28)]
- (북한기업) 선양시 공상국, 선양시내 북한 기업∙개인이 운영하는 북중 합작기업 대상 영업정지 공문 발송, 선양시의 경우 칠보산 호텔 및 북한식당 폐쇄 진행중
- (북한노동자) 중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는 현 노동비자 유효기간내 근무가 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 만료후 대북 송환조치 예정
3.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
ㅇ 중국의 대북 수입금지 조치로 북한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주력수출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북한의 수출 급감예상
- 북한의 주요국별 수출입 동향
- 북한의 품목별 대중국 수출동향
ㅇ 중국의 정유제품 수출제한으로 북한의 산업에 심각한 타격예상
- 북한의 정유제품 수요의 10%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산업, 교통, 화물수송, 전력공급 등 산업전반에 타격 예상
- 유류공급 우선순위에 밀리는 일반 가정의 전력이나 난방공급은 어려움 가중예상
ㅇ 원유의 경우 중국의 연간 공급량 수준의 수출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원유수출 제재에 따른 애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예상
ㅇ 북한 통치자금의 주요경로인 중국내 북한기업 폐쇄 및 노동자 송환조치에 따라 북한의 외환 부족현상 심화 예상
<유병훈 선양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