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재 율촌 변호사 "중국사법 변화에 주목...중국소송 시도해 볼만 하다"
최순웅 기자 중국 사법 제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 소송 이제 시도해 볼만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48·사법연수원24기) 파트너변호사는 중국 전문가로 통한다.
199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그는 20년 가까이 중국 투자 및 분쟁 등에 대한 업무를 맡아 왔다.
변 변호사는 중국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06~2007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자문위원으로 일했으며 200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직교수(중국투자 및 중국 협상 담당)를 맡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 금융연구 단체인 사단법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변 변호사는 2012년 율촌에 합류했다.
변 변호사는 최근 중국 내 분쟁으로 고민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법원의 변화를 설명하고, 중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이 기업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중재를 영국, 싱가포르 등이 아닌 중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중국내 소송의 예측가능성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변호사는 지난 6월 중국법원이 처음으로 미국법원의 상거래 판결 집행을 승인한 사례를 분석해 고객사에 그 의미와 시사점 등을 최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했다.
그는 “상대국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 조약이 없는 미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중국 법원이 승인한 것은 중국이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 변웅재 변호사/율촌 제공변 변호사에 따르면 중국 법원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중국 행정법 개정과 관련 판례 공개 등은 10년 전 중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며 “자국민에 대해서도 중국 행정법원이 소장을 수리하는 비중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구체적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청의 의견 통지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대상을 넓히는 등 행정소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변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법원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중국 법원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는 과거의 중국”이라며 “최근 중국 판결은 일정한 논리와 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등 판례를 통한 원칙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중국 법원 판례를 만들어야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보복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중국내 소송을 통해 ’감정의 장’에서 ‘논의의 장’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을 추진하겠다는 밝히는 등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 법원이나 국제중재에서 승소해도 중국서 집행 안되면 그만”
중국 소송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집행 때문이다.
변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사법부를 불신해 한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 법원 판결에 대해 승인과 집행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중국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승소한 판결도 집행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제중재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 기업이 계약을 할때 분쟁시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로 해결하기로 사전에 합의해 국제중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어도 중국 법원은 중국에 있는 중재기관이 아니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변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는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방법을 채택했다가 사전에 가집행이 안돼 중재판정 집행이 의미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연수원에서 중국어를 처음 접했다.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였던 이만희(70·사법연수원 6기·법무법인 한경 고문변호사) 부장검사가 반강제로 중국어를 배울 것을 추천했다고 한다.
당시 이 부장검사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 대만에서 중국어를 공부했다. 이 부장검사는 새벽에 중국어 강좌를 만드는 열정을 보였고 변 변호사도 별도로 학원을 다니며 중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199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변 변호사에게 중국 관련 자문 등이 몰리기 시작했다.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합자계약을 많이 맺던 시기였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베이징에 합작 공장을 지을 때 법률 자문에 참여했다.
그는 “2000년 초반까지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도왔는데 2006년부터는 상대방이었던 중국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겠다며 수임을 의뢰했다”며 “지금은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과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양쪽을 대리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