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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듣는 中 무역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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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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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에게 듣는 中 무역구제제도

[2016-12-23, 11:00:59] 
-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검역검험강화 등 수입규제를 파악해야 -
 
-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 추세에 대응할 필요 -

□ 설명회 개요

 ㅇ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 KOTRA는 지난 12월 2일 ‘중국 무역구제 정책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

    - 이날 설명회에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규칙담판처 덩더슝(鄧德雄) 처장과 정책법규처 마신(馬欣) 부처장, 법무법인 중룬(中倫)에서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제도에 대해 설명

 □ 중국 무역구제제도

 ㅇ 무역구제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관세와 별도로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

    - 중국의 무역구제 대응조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덤핑

    - 중국 반덤핑 조치는 2001년 WTO 가입 후 대폭 증가

  ㅇ 중국의 무역구제 주관부처는 상무부, 농업부, 국무원 세칙위원회, 해관총서 등

    - 피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중국 상무부 담당, 그 산하의 무역구제조사국이 중국 기업의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반덤핑 등 상황을 파악, 그중 농수산식품 관련 사안은 중국 농업부과 공동 실시

    - 세칙위는 최종결정기관, 상무부가 수입상품의 관련 상황과 국내산업 피해조사 결과를 국무원 산하의 세칙위원회에 제출, 세칙위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반덤핑 관세 등을 결정

    - 중국 해관총서는 집행기관, 잠정반덤핑관세 부과,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반덤핑관세의 환급 결정을 집행

 ㅇ 중국 무역보호조치 조사는 입안→조사→확정→임시조치→협상→최종 조치 등 절차를 거치게 됨. 

    - 중국 ‘반덤핑 조례’에 의거, 조사신청기업의 해당 제품 생산량은 중국 내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함. 

    - 반덤핑 조사의 경우, 중국 ‘반덤핑조례’에 의거, 상무부는 질의서,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 공고 발표 후 20일 내에 관련 기업(현지기업, 외국 기업 포함)은 반드시 상무부가 요청한 ‘조사 참가 등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상무부는 등록서 수집 후 질의서를 배포하는데 설문 내용은 현지 시장 동향, 외국기업의 수출 현황, 경영, 재무 등 정보가 포함

    - 관련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결

 ㅇ 또, 반덤핑조치 중인 수입상품과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 수입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관련 기업의 신청 또는 정부 관련부처의 판단에 의해 재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재조사(期中復審)’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관계자 의견 접수: 공지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기업(수입, 수출 기업 모두 포함)은 이의가 있을 시, 관련 증거와 의견 제출 가능

    ② 설문지 배포: 중국 상무부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기업에 설문지 작성을 요청, 설문지 발송일로부터 37일 내에 회신해야 함.

    ③ 공청회: 관련 기업은 중국 반덤핑조례와 반덤핑조사 공청회 잠점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공청회 요청 가능. 필요 시 중국 상무부가 주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음.

     ④ 현지 시찰: 상무부는 필요 시 관련 국가 및 기업에 사전 통지 후 조사원을 해당 국가에 파견함. 해당 기업의 제출한 모든 자료에는 현지 시찰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야 함. 해당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판결

 ㅇ 무역구제조사는 ‘낮은 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게 됨. 

    - 상품단가는 ‘조정 전 단가=수출액/수출량’, ‘조정 후 단가=원산국에서 중국까지의 경외 비용과 원산국에 생기는 비용을 감한 후의 가격’ 등 방식으로 산출

    - 조사개시 신청인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정상가격(수출국 내 판매가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구성가격(結構價格)을 사용

     · 구성가격: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해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 생산원가, 일반. 관리. 판매비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됨.

  ㅇ 수입상품이 중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수입상품의 절대 상대 증가율과 증가치

    ② 증가한 수입상품이 중국 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 수입상품이 중국 내 산업에 대한 영향, 즉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율, 생산율, 설비가동률, 기업 손익, 취업 등에 대한 영향을 가늠

    ④ 중국 내 산업에 미치는 기타 영향

   ㅇ 통상적으로 반덤핑 규제는 5년간 지속되는데, 일몰재심 조사(1년)를 거쳐 추가 5년의 연장이 가능, 즉 총 11년인 셈

 □ 중국의 대한국 무역구제 관련 조사

  ㅇ 법무법인 중룬에 따르면, 중국 반덤핑 관세 규제 90건 중 40건이 한국 기업에 대한 것

    - 최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아세탈과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ㅇ 최근 中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례 

 □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 강화 추세

   ㅇ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 WTO의 ‘G20 무역·투자조치 제1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기준 G20의 무역제한조치 누적건수는 1263건, 5월 중순 1196건에 비해 5.6% 증가

     ·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출입제한 조치를 모두 포함

  ㅇ 올해 상반기 G20는 108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시작, 이는 작년 하반기 96건보다 12건 증가한 수치

    - 국가별로는 인도(48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 등의 순

    - 분야별로는 철강·금속 비중이 38%로 최대 비중 차지, 그 뒤는 화학(18%), 섬유(11%) 플라스틱(10%), 광물(7%) 순

   ㅇ 올해 상반기 새로 추가된 상계관세 조치도 지난해 하반기 16건보다 3건 증가한 19건으로 나타났음. 

    - 미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가 3건, 캐나다·중국·유럽연합(EU)·인도는 각각 1건으로 집계,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철강·금속(42%) 부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집중

  ㅇ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에서 G20는 올해 5~9월 270건의 조치를 시행, 그중 식품첨가물, 잔류허용기준 등 식품안전 관련이 전체의 74%를 차지

    - 인증제도 등을 통한 무역기술 장벽은 미국이 가장 많은 86건, 사우디아라비아(38건), EU(34건), 한국(28건), 러시아(26건) 등이 뒤를 이었음. 

 □ 시사점

 ㅇ 중국 반덤핑 제도는 조사기관의 강한 의지, 불충분한 투명성과 불명확한 기준, 높은 대응부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특히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고조될 우려가 있음. 

    -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대두되는 세계 통상환경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 시 현지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항상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우리 기업의 결점 없는 자료 구비,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전략적인 로비 등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 특히 “꽌시(關係)등을 내세운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정공법으로 승부할 것을 제안

    - 따라서  기업들은 현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경영전략 조절과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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