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실행되는 새 정책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0-28 16:51|본문
"사상 가장 엄한" 분유 새로운 관리방법 실시
2016년 6월 6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영유아배합분유제품배합방법등록관리방법》을 반포했는데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관리방법”은 주요하게 아래 4가지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등록문턱을 설립하고 생산요구를 높인다. 영유아배합분유제품배합은 등록관리한다. 기업에서 과학적으로 배합방법을 연구하고 설계하도록 독촉한다. 영유아배합분유생산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험능력요구를 높이고 영유아배합질안전을 담보한다.
둘째, 배합수량을 제한하고 백성들이 알고 소비하게 한다. “방법”에서는 매 기업에서 원칙상에서 3개 배합계렬의 9개 종류의 배합제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 기업의 악의적인 겨쟁을 감소하고 량질의 국산브랜드제품을 수립하여 백성들이 알고 소비할수 있게 하여 진정으로 혜택보게 한다.
세째, 상표표식을 규범하고 마음대로 선전하는 현상을 해결한다. “수입우유원”, “해외목장의 원유”,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 모호한 정보를 사요하는것을 금지하고 상표나 설명서에 “지력에 도움주고 저항력 혹은 면역력을 증가하며 소화도를 보호 한다” 등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첨가하지 않고”, “함유되지 않으며”, “령첨가” 등 문구가 있어도 안된다. 상표와 제품배합등록냉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네째, 감독관리요구와 신청인의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네가지 가장 엄한” 요구에 따라 등록연기, 등록철수, 등록말소 등 여러가지 정형을 무시한데 대한 관련 처벌규칙을 세분화하고 정책제도로 기업이 질안전보장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관리를 강화하고 주체의 책임을 엄격하게 시달하며 영유아배합분유질안전모험우환을 최저로 낮춘다.
운전면허시험 새로운 변혁
2016년 8월 18일, 교통부와 공안부에서는 공동으로 새로운 《동력차운전강습교학과 시험대강》을 발부했는데 이 “대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대강”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3개 면의 조절을 했다.
1)새로운 “대강”은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안전문명운전상식”교학과 “도로운전”교학을 교차적으로 할수 있고 “기초와 훈련장운전”과 “도로운전”을 교차적으로 할수 있는데 이는 더욱 운전법칙에 부합된다.
2)새로운 “대강”은 매개 교학내용의 구체적학습시간제한을 취소하고 일부분(학과)만 총학습시간에 대해 요구했다.
3)원래 규정한 과목1의 리론지식학습의 멀티미디어교학방식을 원격네트워크교학, 교통안전체험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하며 과당교학과 원격네트워크교학을 결합하는것을 제차하는데 과당교학은 6시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운전강습로정은 300킬로메터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미니블로그 형사사건 증거로 될수 있어
전자데터의 수집추출과 심사판단을 규범화하고 형사사건처리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세개 부문은 일전 련합으로 “형사사건처리 전자데터 수집추출과 심사판단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0월1일부터 실행된다.
전자데터란?
규정에서 말한 전자데터는 사건발생과정에 형성된 디지털화형식의 저장, 처리, 전송된 사건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데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웹페지, 블로그, 미니블로그, 모멘트, 커뮤니티, 웹하드 등 네트워크플랫폼에서 발표한 소식에만 그치지 않고 휴대폰문자메시지, 이메일, 실시간통신, 통신군체 등 인터넷응용서비스의 통신정보, 사용자등록정보, 신분인증정보, 전자교역기록, 통신기록, 등록일지 등 정보 및 문서, 사진, 음성, 영상, 디지털증서, 컴퓨터프로그람 등 전자파일이 포함된다.
규정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전자데터를 수집추출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응당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전자데터가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될 때는 응당 기밀로 해야 한다.
처음으로 정신손해배상 인입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최고인민법원이 민사, 행정소송을 심리할 때 사법배상사건에 적용하는 법률과 관련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을 발부했는데 이 해석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소개한데 따르면 "해석"은 정신손해배상을 처음으로 비형사사법배상령역으로 인입해 국가배상법 정신손해의 적용범위를 최적화했다.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재판문서 익명후 공개
8월 30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고 인민법원 재판문서 인터넷 공개사업과 관련된 정황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부부급 전문위원 류학문이 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인터넷사업의 전개정황과 "최고인민법원이 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문서를 공개할데 대한 규정"의 수정정황을 매체를 향해 간단하게 소개했다. "수정후의 문서인터넷규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판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실시
기자가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새로 수정한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이하 "통칙"으로 략함)이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며 원래의 2010년판 "통칙" 더이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료해한데 따르면 새로운 생산허가심사세칙수정이 출범되기전까지 현재 여러 류형의 식품허가증심사세칙은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한다.
해관 현행 조사조례 최적화
국무원의 수정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조사조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해관은 밀수한 "수입쓰레기", 수입농산품, 이동통신설비 등 여러개 중점업계와 상품에 대해 조사행동을 펼쳤고 총 17.19만개 기업을 조사했으며 여러 류형의 밀수불법사건 2.55만건을 조사확인했고 국가를 위해 세금 434.97억원을 추징했다.
인터넷 식품안전불법행위 조사처리방법 10월부터 시행
"식품안전법"을 관철, 락착하고 인터넷식품거래행위를 규범화하며 인터넷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13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필정천국장은 제17호령 "인터넷식품안전불법행위조사처리방법"에 서명했다. 이 방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지종합
2016년 6월 6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영유아배합분유제품배합방법등록관리방법》을 반포했는데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관리방법”은 주요하게 아래 4가지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등록문턱을 설립하고 생산요구를 높인다. 영유아배합분유제품배합은 등록관리한다. 기업에서 과학적으로 배합방법을 연구하고 설계하도록 독촉한다. 영유아배합분유생산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험능력요구를 높이고 영유아배합질안전을 담보한다.
둘째, 배합수량을 제한하고 백성들이 알고 소비하게 한다. “방법”에서는 매 기업에서 원칙상에서 3개 배합계렬의 9개 종류의 배합제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 기업의 악의적인 겨쟁을 감소하고 량질의 국산브랜드제품을 수립하여 백성들이 알고 소비할수 있게 하여 진정으로 혜택보게 한다.
세째, 상표표식을 규범하고 마음대로 선전하는 현상을 해결한다. “수입우유원”, “해외목장의 원유”,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 모호한 정보를 사요하는것을 금지하고 상표나 설명서에 “지력에 도움주고 저항력 혹은 면역력을 증가하며 소화도를 보호 한다” 등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첨가하지 않고”, “함유되지 않으며”, “령첨가” 등 문구가 있어도 안된다. 상표와 제품배합등록냉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네째, 감독관리요구와 신청인의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네가지 가장 엄한” 요구에 따라 등록연기, 등록철수, 등록말소 등 여러가지 정형을 무시한데 대한 관련 처벌규칙을 세분화하고 정책제도로 기업이 질안전보장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관리를 강화하고 주체의 책임을 엄격하게 시달하며 영유아배합분유질안전모험우환을 최저로 낮춘다.
운전면허시험 새로운 변혁
2016년 8월 18일, 교통부와 공안부에서는 공동으로 새로운 《동력차운전강습교학과 시험대강》을 발부했는데 이 “대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대강”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3개 면의 조절을 했다.
1)새로운 “대강”은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안전문명운전상식”교학과 “도로운전”교학을 교차적으로 할수 있고 “기초와 훈련장운전”과 “도로운전”을 교차적으로 할수 있는데 이는 더욱 운전법칙에 부합된다.
2)새로운 “대강”은 매개 교학내용의 구체적학습시간제한을 취소하고 일부분(학과)만 총학습시간에 대해 요구했다.
3)원래 규정한 과목1의 리론지식학습의 멀티미디어교학방식을 원격네트워크교학, 교통안전체험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하며 과당교학과 원격네트워크교학을 결합하는것을 제차하는데 과당교학은 6시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운전강습로정은 300킬로메터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미니블로그 형사사건 증거로 될수 있어
전자데터의 수집추출과 심사판단을 규범화하고 형사사건처리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세개 부문은 일전 련합으로 “형사사건처리 전자데터 수집추출과 심사판단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0월1일부터 실행된다.
전자데터란?
규정에서 말한 전자데터는 사건발생과정에 형성된 디지털화형식의 저장, 처리, 전송된 사건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데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웹페지, 블로그, 미니블로그, 모멘트, 커뮤니티, 웹하드 등 네트워크플랫폼에서 발표한 소식에만 그치지 않고 휴대폰문자메시지, 이메일, 실시간통신, 통신군체 등 인터넷응용서비스의 통신정보, 사용자등록정보, 신분인증정보, 전자교역기록, 통신기록, 등록일지 등 정보 및 문서, 사진, 음성, 영상, 디지털증서, 컴퓨터프로그람 등 전자파일이 포함된다.
규정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전자데터를 수집추출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응당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전자데터가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될 때는 응당 기밀로 해야 한다.
처음으로 정신손해배상 인입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최고인민법원이 민사, 행정소송을 심리할 때 사법배상사건에 적용하는 법률과 관련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을 발부했는데 이 해석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소개한데 따르면 "해석"은 정신손해배상을 처음으로 비형사사법배상령역으로 인입해 국가배상법 정신손해의 적용범위를 최적화했다.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재판문서 익명후 공개
8월 30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고 인민법원 재판문서 인터넷 공개사업과 관련된 정황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부부급 전문위원 류학문이 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인터넷사업의 전개정황과 "최고인민법원이 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문서를 공개할데 대한 규정"의 수정정황을 매체를 향해 간단하게 소개했다. "수정후의 문서인터넷규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판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실시
기자가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새로 수정한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이하 "통칙"으로 략함)이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며 원래의 2010년판 "통칙" 더이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료해한데 따르면 새로운 생산허가심사세칙수정이 출범되기전까지 현재 여러 류형의 식품허가증심사세칙은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한다.
해관 현행 조사조례 최적화
국무원의 수정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조사조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해관은 밀수한 "수입쓰레기", 수입농산품, 이동통신설비 등 여러개 중점업계와 상품에 대해 조사행동을 펼쳤고 총 17.19만개 기업을 조사했으며 여러 류형의 밀수불법사건 2.55만건을 조사확인했고 국가를 위해 세금 434.97억원을 추징했다.
인터넷 식품안전불법행위 조사처리방법 10월부터 시행
"식품안전법"을 관철, 락착하고 인터넷식품거래행위를 규범화하며 인터넷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13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필정천국장은 제17호령 "인터넷식품안전불법행위조사처리방법"에 서명했다. 이 방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