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현실 반영해 뇌물수수죄 양형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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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21 22:28|본문
중국, 경제 현실 반영해 뇌물수수죄 양형기준 조정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부패 척결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 현실을 반영해 뇌물수수죄 등의 양형 기준을 조정했다.
21일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뇌물수수 형사 안건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해석)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해석에 따르면 뇌물수수죄 양형 기준은 1997년 형법이 규정한 5000위안(약 90만원)에서 이번에 3만위안(약 540만원)으로부터 상향조정됐다. 뇌물수수죄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금액도 기존의 10만위안에서 300만위안으로 높아졌다.
이번 해석은 또 구체적인 뇌물수수액을 제시해 처벌 강도도 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뇌물수수액 3만∼20만위안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 20만∼300만위안은 ‘거대한 금액’, 300만위안 초과는 ‘특별히 거대한 금액’으로 분류됐다.
최고인민법원 형사 제2재판실 관계자는 “뇌물수수 양형 기준을 3만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해서 3만위안 미만 뇌물수수 행위를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해석은 1만∼3만위안 뇌물수수도 다른 엄중한 범죄 행위가 있으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사법당국이 뇌물수수죄 양형 기준 조정에 나선 것은 경제 발달과 관계가 깊다. 기존의 형법 뇌물수수죄 조항은 물가상승, 소득 수준 향상 등 경제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전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가운데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를 열고 고위관료 가족들의 권력형 영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베이징 등 4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상하이시는 ‘고위관료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발표, 성부급(장관급) 이상 고위 관료의 가족과 시 검찰, 현 서기 가족 등의 기업 설립과 운영을 제한한 바 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 같은 상하이시 모델을 베이징, 광둥(廣東)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충칭(重慶)으로 넓혀 실시하기로 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부패 척결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 현실을 반영해 뇌물수수죄 등의 양형 기준을 조정했다.
21일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뇌물수수 형사 안건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해석)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해석에 따르면 뇌물수수죄 양형 기준은 1997년 형법이 규정한 5000위안(약 90만원)에서 이번에 3만위안(약 540만원)으로부터 상향조정됐다. 뇌물수수죄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금액도 기존의 10만위안에서 300만위안으로 높아졌다.
이번 해석은 또 구체적인 뇌물수수액을 제시해 처벌 강도도 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뇌물수수액 3만∼20만위안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 20만∼300만위안은 ‘거대한 금액’, 300만위안 초과는 ‘특별히 거대한 금액’으로 분류됐다.
최고인민법원 형사 제2재판실 관계자는 “뇌물수수 양형 기준을 3만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해서 3만위안 미만 뇌물수수 행위를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해석은 1만∼3만위안 뇌물수수도 다른 엄중한 범죄 행위가 있으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사법당국이 뇌물수수죄 양형 기준 조정에 나선 것은 경제 발달과 관계가 깊다. 기존의 형법 뇌물수수죄 조항은 물가상승, 소득 수준 향상 등 경제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전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가운데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를 열고 고위관료 가족들의 권력형 영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베이징 등 4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상하이시는 ‘고위관료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발표, 성부급(장관급) 이상 고위 관료의 가족과 시 검찰, 현 서기 가족 등의 기업 설립과 운영을 제한한 바 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 같은 상하이시 모델을 베이징, 광둥(廣東)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충칭(重慶)으로 넓혀 실시하기로 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