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산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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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7 10:22|본문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적지 않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진출하였다. 합법적이든 불법체류이던 사람의 교류가 많아지면 사건사고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간혹 중국인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분배를 놓고 유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법률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분배’라고 하여 한국은 “민법 제5편 상속(相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繼承法, 1985년도 시행)”이라는 별도의 법규를 두고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한국은 상속의 제1순위가 직계비속 즉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되고 직계존속 즉 사망자의 부모는 제2순위가 되는데 비하여(민법 제1000조), 중국은 배우자와 자녀 외에 부모도 같은 1순위에 해당된다(계승법 제10조).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배우자의 분모가 1.5가 되고 기타 동 순위 상속인은 1.0이 되는데 비하여, 중국은 균분(均分, 모두 1.0)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국 계승법 제26조의 “부부의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 취득한 모든 공동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배우자가 50%를 가지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다.”라는 규정이다.
이미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객체(客體)로 하여 주체(主體)인 며느리와 시부모가 자녀에 대한 입장차이로 감정이 대립되고, 나아가 계승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고부간에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세상살이를 모르는 제3(第三)의 어린 자녀가 상처를 입게 되는 불행이 파생된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상속의 1순위를 둔 것은 합리적이나, 남편이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재산을 더 가지야 하고, 며느리가 재혼해 버리면 손자나 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조부모의 입장이 충돌하는 현상을 보면서 법규를 제정하는 국회의원(중국의 경우 인민대표위원)의 균형감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법률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분배’라고 하여 한국은 “민법 제5편 상속(相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繼承法, 1985년도 시행)”이라는 별도의 법규를 두고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한국은 상속의 제1순위가 직계비속 즉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되고 직계존속 즉 사망자의 부모는 제2순위가 되는데 비하여(민법 제1000조), 중국은 배우자와 자녀 외에 부모도 같은 1순위에 해당된다(계승법 제10조).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배우자의 분모가 1.5가 되고 기타 동 순위 상속인은 1.0이 되는데 비하여, 중국은 균분(均分, 모두 1.0)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국 계승법 제26조의 “부부의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 취득한 모든 공동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배우자가 50%를 가지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다.”라는 규정이다.
이미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객체(客體)로 하여 주체(主體)인 며느리와 시부모가 자녀에 대한 입장차이로 감정이 대립되고, 나아가 계승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고부간에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세상살이를 모르는 제3(第三)의 어린 자녀가 상처를 입게 되는 불행이 파생된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상속의 1순위를 둔 것은 합리적이나, 남편이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재산을 더 가지야 하고, 며느리가 재혼해 버리면 손자나 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조부모의 입장이 충돌하는 현상을 보면서 법규를 제정하는 국회의원(중국의 경우 인민대표위원)의 균형감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