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공소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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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7 10:23|본문
수사권과 공소권 (33)
전 번 호에서 중국과 한국에 형사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종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2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목을 뽑다 보니 다소 전문용어가 동원된 것 같은데 수사권(搜査權)이란 ‘누가 수사를 시작해서 누가 끝을 맺는가?’이며, 공소권(公訴權)이란 ‘끝 맺은 사건을 누가 법정에 넘겨서 그 재판에 참여하는가?’라고 설명하면 이해 하기가 쉽다.
수사권이나 공소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국가를 대표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공소권의 개념이 되며, 실재 재판에 참여하여 판사 앞에서 범죄인(피고인) 혹은 범죄인의 보호자에 해당하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람을 공소인(公訴人)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원고(原告)에 대비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수사권은 공안(公安; 한국의 경찰)이, 공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사의 시작은 경찰이나 검찰 모두가 할 수 있으나 수사의 끝 즉 최종결정은 검찰 만이 할 수 있고, 끝 맺은 사건을 법원에 넘기고(기소라 함) 그 재판에 원고로서 참여하는 권리 역시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수사의 시작과 종결을 공안이 담당하고 있으며 검찰은 고유의 공소권 외에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행사 함으로서 이른바 ‘반 부패투쟁’에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일본도 중국과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다른 점은, 한국은 사실심리가 끝난 후 검사(공소인)의 구형 (求刑) 즉 피고인에 대하여 얼마의 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요구하게 되는데, 중국에는 이와 같은 구형제도가 없다.
중국에서 형사사건에 처하여 검찰에 손을 써서 빼내어 준다거나, 구형을 낮추어서 형량을 줄여 준다거나 하는 속칭 브로커의 감언이설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부분이 거짓임으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 번 호에서 중국과 한국에 형사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종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2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목을 뽑다 보니 다소 전문용어가 동원된 것 같은데 수사권(搜査權)이란 ‘누가 수사를 시작해서 누가 끝을 맺는가?’이며, 공소권(公訴權)이란 ‘끝 맺은 사건을 누가 법정에 넘겨서 그 재판에 참여하는가?’라고 설명하면 이해 하기가 쉽다.
수사권이나 공소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국가를 대표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공소권의 개념이 되며, 실재 재판에 참여하여 판사 앞에서 범죄인(피고인) 혹은 범죄인의 보호자에 해당하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람을 공소인(公訴人)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원고(原告)에 대비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수사권은 공안(公安; 한국의 경찰)이, 공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사의 시작은 경찰이나 검찰 모두가 할 수 있으나 수사의 끝 즉 최종결정은 검찰 만이 할 수 있고, 끝 맺은 사건을 법원에 넘기고(기소라 함) 그 재판에 원고로서 참여하는 권리 역시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수사의 시작과 종결을 공안이 담당하고 있으며 검찰은 고유의 공소권 외에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행사 함으로서 이른바 ‘반 부패투쟁’에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일본도 중국과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다른 점은, 한국은 사실심리가 끝난 후 검사(공소인)의 구형 (求刑) 즉 피고인에 대하여 얼마의 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요구하게 되는데, 중국에는 이와 같은 구형제도가 없다.
중국에서 형사사건에 처하여 검찰에 손을 써서 빼내어 준다거나, 구형을 낮추어서 형량을 줄여 준다거나 하는 속칭 브로커의 감언이설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부분이 거짓임으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