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과 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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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7 10:24|본문
가정이나 조직에 상하의 계급이 있듯이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의 영역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의 순서가 있다.
한국의 경우 최고 법규인 헌법이 있고, 헌법에 터 잡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국무회의에서 의결)과 ‘시행규칙’(해당부처에서 제정)이 만들어 지는데, 상위법규의 위임범위를 이탈한 하위법규는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법학이론에서 ‘상위법(上位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법규체계는 상당히 복잡하여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마다 제 각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중국이 땅이 넓고(한국의 96.666…배) 지역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탓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중국 역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이다.
건축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한국은 건축법이라는 법률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법시행규칙이 있으며, 이 3개 법규와 기타 하부 조례로서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영하30도인 지역과 영상30도인 지역이 있으며, 목조가옥이 중심인 지역과 흙 벽돌이 주재료가 되는 지역이 있을 뿐 아니라, 56개 민족의 주거 습관과 건축양식이 제 각각이므로 전국에 통일된 건축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건축법(모법)은 대강(大綱)과 원칙 즉, 공통분모로 구성되어 하달되며, 성(省)-시(市)-현(縣)으로 내려가면서 각각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하위법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체계는 국토가 넓고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인이 주의할 점은 중국에서 행정 절차나 제도를 이해할 때에 “중국은” 이라는 표현보다 “중국의 랴오닝성”은 혹은 “중국 선양시”는 이러하고 저러하다고 표현함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최고 법규인 헌법이 있고, 헌법에 터 잡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국무회의에서 의결)과 ‘시행규칙’(해당부처에서 제정)이 만들어 지는데, 상위법규의 위임범위를 이탈한 하위법규는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법학이론에서 ‘상위법(上位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법규체계는 상당히 복잡하여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마다 제 각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중국이 땅이 넓고(한국의 96.666…배) 지역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탓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중국 역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이다.
건축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한국은 건축법이라는 법률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법시행규칙이 있으며, 이 3개 법규와 기타 하부 조례로서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영하30도인 지역과 영상30도인 지역이 있으며, 목조가옥이 중심인 지역과 흙 벽돌이 주재료가 되는 지역이 있을 뿐 아니라, 56개 민족의 주거 습관과 건축양식이 제 각각이므로 전국에 통일된 건축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건축법(모법)은 대강(大綱)과 원칙 즉, 공통분모로 구성되어 하달되며, 성(省)-시(市)-현(縣)으로 내려가면서 각각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하위법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체계는 국토가 넓고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인이 주의할 점은 중국에서 행정 절차나 제도를 이해할 때에 “중국은” 이라는 표현보다 “중국의 랴오닝성”은 혹은 “중국 선양시”는 이러하고 저러하다고 표현함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