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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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7 10:25|본문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 처음 “경범죄처벌법”이 만들어 졌는데 당시는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장발) 바지 하단이 넓어도(나팔바지) 모두 단속 대상이 된 탓에 필자도 유치장에서 날 밤을 세운 경험이 있다.
중국 역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회의 건전한 기풍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을 공포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최근 상하이의 룸싸롱에서 한국인 1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그 중 2명이 15일 간의 구류를 받았으며, 푸젠성 샤먼시의 안마시술소에서 역시 한국인이 적발되어 5일 간의 구류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은 모두 8개 조문으로서 제1조에 나열된 단속대상은 54개 행위에 불과한데 반하여, 중국의 치안관리법은 117개 조문으로서 각 조문 내에 포함된 단속대상의 종류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의를 요할 점은 처벌의 종류가 한국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에 구분 없이 벌금과 구류(최장 29일) 만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는 경고, 벌금,구류(경미한 경우는 5일 이하, 중한 경우는 20일 이하). 영업허가취소의 4가지 외에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추방까지 부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외 치안관리법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후 공안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면 처벌할 수 없도록 시효규정(제22조)을 두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음이 좋을 듯하다.
어떠한 행위가 처벌 받는가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로서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 도덕에 대한 위반행위 일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고,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여자문제와 도박행위 및 음주 후 추태나 다툼 등이 될 것 같다.
필자 역시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현지화가 된 탓인지 무단횡단이나 담배꽁초 버리는 정도는 습관화가 되어 버렸는데, 이 법이 시행된 후로는 과거 한국에서의 공중도덕심을 다시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회의 건전한 기풍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을 공포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최근 상하이의 룸싸롱에서 한국인 1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그 중 2명이 15일 간의 구류를 받았으며, 푸젠성 샤먼시의 안마시술소에서 역시 한국인이 적발되어 5일 간의 구류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은 모두 8개 조문으로서 제1조에 나열된 단속대상은 54개 행위에 불과한데 반하여, 중국의 치안관리법은 117개 조문으로서 각 조문 내에 포함된 단속대상의 종류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의를 요할 점은 처벌의 종류가 한국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에 구분 없이 벌금과 구류(최장 29일) 만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는 경고, 벌금,구류(경미한 경우는 5일 이하, 중한 경우는 20일 이하). 영업허가취소의 4가지 외에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추방까지 부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외 치안관리법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후 공안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면 처벌할 수 없도록 시효규정(제22조)을 두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음이 좋을 듯하다.
어떠한 행위가 처벌 받는가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로서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 도덕에 대한 위반행위 일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고,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여자문제와 도박행위 및 음주 후 추태나 다툼 등이 될 것 같다.
필자 역시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현지화가 된 탓인지 무단횡단이나 담배꽁초 버리는 정도는 습관화가 되어 버렸는데, 이 법이 시행된 후로는 과거 한국에서의 공중도덕심을 다시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