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양(出讓)과 획발(劃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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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31 09:37|본문
전편에서 중국 도시구역(城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개인이나 기업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그 토지에 대한 점유(占有).사용(使用).수익(收益) 및 처분(處分)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면 사용권은 그 중 ‘처분권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정리하였다.
소유자인 국가가 양도인의 입장에서 수요자(양수인)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서 출양은 토지대금을 받고 사용권을 주는 방식이고, 획발은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서 무상토지사용권 혹은 할당토지사용권이라 번역된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중산간지대에 임야 중 상당수가 국가 소유인데 이를 빌려서 목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중국의 획발에 해당되는데,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료만 납부할 뿐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연고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토지의 임대(임차)와 다르고, 그 땅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취득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사용권 즉 ‘처분권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사용권’을 획발(劃拔) 토지사용권이라 한다면, 이에 대비하여 ‘처분권이 있는 변형된 의미의 사용권’을 출양(出讓) 토지사용권이라고 정리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결론적으로 출양에 의한 토지사용권은 허가 받은 기간(주거용지의 경우 최장 70년) 동안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여.임대.저당권설정.교환 등 모든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므로 이름 만 사용권일 뿐 사실상 한국의 소유권과 다름없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사용권의 차이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처음부터 출양(양도)을 받거나 이미 출양 받은 땅을 매수한 경우에는 세월이 경과하면서 지가상승에 따른 재테크가 가능하나, 획발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는 다시 출양 받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시점에서 상향 책정된 토지대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그 만큼 재테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소유자인 국가가 양도인의 입장에서 수요자(양수인)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서 출양은 토지대금을 받고 사용권을 주는 방식이고, 획발은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서 무상토지사용권 혹은 할당토지사용권이라 번역된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중산간지대에 임야 중 상당수가 국가 소유인데 이를 빌려서 목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중국의 획발에 해당되는데,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료만 납부할 뿐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연고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토지의 임대(임차)와 다르고, 그 땅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취득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사용권 즉 ‘처분권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사용권’을 획발(劃拔) 토지사용권이라 한다면, 이에 대비하여 ‘처분권이 있는 변형된 의미의 사용권’을 출양(出讓) 토지사용권이라고 정리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결론적으로 출양에 의한 토지사용권은 허가 받은 기간(주거용지의 경우 최장 70년) 동안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여.임대.저당권설정.교환 등 모든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므로 이름 만 사용권일 뿐 사실상 한국의 소유권과 다름없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사용권의 차이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처음부터 출양(양도)을 받거나 이미 출양 받은 땅을 매수한 경우에는 세월이 경과하면서 지가상승에 따른 재테크가 가능하나, 획발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는 다시 출양 받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시점에서 상향 책정된 토지대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그 만큼 재테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