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용지와 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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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07 09:19|본문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방대한 중국의 토지를 관리하는 모법(母法)에 해당된다. (1986년 제정, 2004년 8월 제2차 개정)
기본적으로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다시 구분하면 ‘국가소유토지’와 ‘집체(集體)소유토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지(農用地)와 건설용지(建設用地) 및 기타용지(未利用地라 함)로 구분되는데, 이 중 농업용지는 상당부분이 집체소유 즉 향(鄕). 진(鎭). 촌(村)이라는 행정단위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의 읍. 면. 동에 해당)
농업용지의 소유자인 집체행정단위는 일반적으로 촌민위원회라는 대표기구를 통하여 단위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는데, 농업용지를 촌 구성원에게 도급(30년 기한)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일부 건설용지에는 촌 구성원들의 주거용 가옥(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1가구에 1개 부지 만 배정됨) 이나 공공이익에 필요한 건물을 짓게 된다.
외국인이 농업용지나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도시주택과는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농업용지의 사용권을 도급 받는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외국인도 도급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농가주택의 경우는 외국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인일 경우도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은 소유가 금지되므로 필요한 경우 농촌 호적을 가진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야 한다.
중국의 기존도시가 확대되면서 도시 외곽의 농가주택의 용도가 다양화 되고, 현지 거주 한국인들 역시 전원주택 혹은 가든식 식당 등의 용도로 농가주택의 구입을 선호하는 추세다.
참고할 점은, 농가주택의 경우 대부분 토지대장의 면적보다 실제 사용면적이 크므로 경계를 접한 이웃과 촌 정부의 공무원들이 입회하여 실제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법률에서는 관습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계약절차가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다시 구분하면 ‘국가소유토지’와 ‘집체(集體)소유토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지(農用地)와 건설용지(建設用地) 및 기타용지(未利用地라 함)로 구분되는데, 이 중 농업용지는 상당부분이 집체소유 즉 향(鄕). 진(鎭). 촌(村)이라는 행정단위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의 읍. 면. 동에 해당)
농업용지의 소유자인 집체행정단위는 일반적으로 촌민위원회라는 대표기구를 통하여 단위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는데, 농업용지를 촌 구성원에게 도급(30년 기한)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일부 건설용지에는 촌 구성원들의 주거용 가옥(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1가구에 1개 부지 만 배정됨) 이나 공공이익에 필요한 건물을 짓게 된다.
외국인이 농업용지나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도시주택과는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농업용지의 사용권을 도급 받는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외국인도 도급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농가주택의 경우는 외국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인일 경우도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은 소유가 금지되므로 필요한 경우 농촌 호적을 가진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야 한다.
중국의 기존도시가 확대되면서 도시 외곽의 농가주택의 용도가 다양화 되고, 현지 거주 한국인들 역시 전원주택 혹은 가든식 식당 등의 용도로 농가주택의 구입을 선호하는 추세다.
참고할 점은, 농가주택의 경우 대부분 토지대장의 면적보다 실제 사용면적이 크므로 경계를 접한 이웃과 촌 정부의 공무원들이 입회하여 실제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법률에서는 관습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계약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