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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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07 09:22|본문
중국의 큰 도시를 여행하게 되면 어디서나 도시재개발의 공사현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규모와 속도가 크고 빨라서 과거 한국의 개발 열풍을 연상하게 된다.
단층과 저층의 낡은 주거지역을 정리한 후 고층아파트나 대규모 상업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은 당연히 기존의 철거민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국 역시 도시건축물철거관리조례(城市房屋撤遷管理條例)를 제정하여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철거민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인이 직접 건물 소유자로서 철거민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건물을 임대하여 실내장식을 한 후 사업을 하다가 계약기간 전에 철거를 당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철거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성과 시마다 차이가 있고 산정방법과 세부규정이 복잡하여 사전에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상담사례를 보면 상업용 건물을 장기간 빌려서 식당이나 유치원 등을 운영하다가 철거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가장 조심할 점은 본 건물에 부속된 무허가 건물과 허가기간이 지난 임시 건물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철거가 확정되었더라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관계 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철거자는 그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며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주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철거자는 임차인에게 이사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영업중단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오래된 지역의 낡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무허가건물과 임시건물이 포함된 여부를 확인한 후 철거에 대비한 조건을 상세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나아가 건물을 수리하거나 실내장식을 할 때에도 정식으로 허가 받은 업자(회사)에게 시공을 의뢰하여 투자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근거를 미리 확보 함으로서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법정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단층과 저층의 낡은 주거지역을 정리한 후 고층아파트나 대규모 상업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은 당연히 기존의 철거민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국 역시 도시건축물철거관리조례(城市房屋撤遷管理條例)를 제정하여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철거민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인이 직접 건물 소유자로서 철거민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건물을 임대하여 실내장식을 한 후 사업을 하다가 계약기간 전에 철거를 당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철거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성과 시마다 차이가 있고 산정방법과 세부규정이 복잡하여 사전에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상담사례를 보면 상업용 건물을 장기간 빌려서 식당이나 유치원 등을 운영하다가 철거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가장 조심할 점은 본 건물에 부속된 무허가 건물과 허가기간이 지난 임시 건물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철거가 확정되었더라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관계 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철거자는 그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며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주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철거자는 임차인에게 이사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영업중단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오래된 지역의 낡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무허가건물과 임시건물이 포함된 여부를 확인한 후 철거에 대비한 조건을 상세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나아가 건물을 수리하거나 실내장식을 할 때에도 정식으로 허가 받은 업자(회사)에게 시공을 의뢰하여 투자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근거를 미리 확보 함으로서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법정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