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의 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10 09:31|본문
중국의 부동산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부동산에 관한 우리의 상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평소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비교적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동산제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국의 법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한 후 이를 기초로 중국 부동산제도에 현재의 모습을 파악 할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의 변천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依), 식(食), 주(住)라는 3대 요소가 필요하며 그 중 주거(住居)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 건물이 자리잡은 토지(대지)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가정한다면, 건물과 토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는데 그 이유는, 토지는 영구히 존재하지만 건물은 일정한 용도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뿐 아니라 토지 중에는 건물이 없는 농지나 도로 등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건물이든 토지든 모두 주인(소유자)이 있게 마련이므로 어느 국가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등록하여 보관하는 ‘등기(登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번지와 면적 및 소유자,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액수와 채권자,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 등을 기록하여 누구나 열람하도록 공시(公示)하고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의 부동산등기업무는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는 행정관청에서 관장하면서 건물의 경우는 방산국(房産局)에서, 토지의 경우는 현(縣)급 이상의 토지관련부문에서 관장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각 각의 소유권등기권리증이 발부되나 중국의 경우는 건물에는 소유권등기권리증이, 토지에는 사용권등기권리증이 발부되므로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분석”이 중국 부동산제도를 이해하는 관건(Key)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동산제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국의 법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한 후 이를 기초로 중국 부동산제도에 현재의 모습을 파악 할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의 변천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依), 식(食), 주(住)라는 3대 요소가 필요하며 그 중 주거(住居)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 건물이 자리잡은 토지(대지)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가정한다면, 건물과 토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는데 그 이유는, 토지는 영구히 존재하지만 건물은 일정한 용도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뿐 아니라 토지 중에는 건물이 없는 농지나 도로 등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건물이든 토지든 모두 주인(소유자)이 있게 마련이므로 어느 국가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등록하여 보관하는 ‘등기(登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번지와 면적 및 소유자,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액수와 채권자,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 등을 기록하여 누구나 열람하도록 공시(公示)하고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의 부동산등기업무는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는 행정관청에서 관장하면서 건물의 경우는 방산국(房産局)에서, 토지의 경우는 현(縣)급 이상의 토지관련부문에서 관장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각 각의 소유권등기권리증이 발부되나 중국의 경우는 건물에는 소유권등기권리증이, 토지에는 사용권등기권리증이 발부되므로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분석”이 중국 부동산제도를 이해하는 관건(Key)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