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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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2-17 09:20|본문
여권이나 비자에는 만기일이 있으므로 그 만기일 전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역시 법에 정해 진 기한이 있고 나아가 주식회사의 경우도 감사와 이사의 변경신고기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종 법규에서 정한 기한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가를 법학에서 기간(期間)의 산정이라고 하는데, 세금의 납부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행정법 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기간의 산정방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국에서 간혹 논쟁이 되는 문제는 기한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일 경우 그 전날(토요일 역시 법정공휴일이므로 금요일)이 만기일이 되는가? 아니면 그 다음날(월요일)이 되는가?의 문제로서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과태료부과와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의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민법 총칙 제6장에서 기간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첫날은 산입하지 안으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다음날)을 만기일로 한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세금납부기간이 신고일로부터 20일 내(즉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면 신고한 다음날부터 20일 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마지막 날짜가 일요일 혹은 국경절 등에 해당하면 그 익일(다음 날)까지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중국의 경우는 일반법인 민법 총칙이 아닌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제75조에 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세금과 관련하여는 국세징수관리법실시세칙 부칙(제109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역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을 만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해당기관의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마찰이 발생하면 직접 다투는 것보다는 중국 율사(변호사)로부터 해당 안건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정중하게 건의를 하는 방식이 속칭 괘씸죄를 피하면서 논쟁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종 법규에서 정한 기한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가를 법학에서 기간(期間)의 산정이라고 하는데, 세금의 납부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행정법 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기간의 산정방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국에서 간혹 논쟁이 되는 문제는 기한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일 경우 그 전날(토요일 역시 법정공휴일이므로 금요일)이 만기일이 되는가? 아니면 그 다음날(월요일)이 되는가?의 문제로서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과태료부과와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의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민법 총칙 제6장에서 기간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첫날은 산입하지 안으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다음날)을 만기일로 한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세금납부기간이 신고일로부터 20일 내(즉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면 신고한 다음날부터 20일 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마지막 날짜가 일요일 혹은 국경절 등에 해당하면 그 익일(다음 날)까지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중국의 경우는 일반법인 민법 총칙이 아닌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제75조에 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세금과 관련하여는 국세징수관리법실시세칙 부칙(제109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역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을 만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해당기관의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마찰이 발생하면 직접 다투는 것보다는 중국 율사(변호사)로부터 해당 안건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정중하게 건의를 하는 방식이 속칭 괘씸죄를 피하면서 논쟁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