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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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4-14 09:53|본문
7.1(토)부터 시행되는 교통, 금융, 국유자산관리, 인터넷저작권, 식품안전 등 각 분야 신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조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 및 보험가입자 외 피해자의 사상, 재산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상무부의 《외국인의 투자회사 설립 관련 보충규정》: 외국회사의 중국에 설립한 투자회사를 통한 중국 a주식에 투자를 허용했다.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 증권계좌의 실명제 실시
재정부의 《행정단체의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사업단체의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 각 급 재정부처는 정부의 행정·사업단체의 국유자산관리 전담부처로 규정하고 국유자산관리를 강화했다.
《정보네트워크 전송권리보호조례》: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의 작품, 공연, 시청각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목축법》및 그 세부규정인《농업 유전자재조합생물가공 심사허가방법》,《가축가금 새 품종부대계열심사결정 및 가축가금 유전자원 감정방법》,《가축가금유전자원 종자보호구 및 유전자뱅크관리방법》,《우량종축 등록규칙》: 중국 최초로 목축생산과정을 규정한 법률로써 가축 사육자는 고온처리하지 않은 식당의 음식물찌꺼기를 가축가금에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국가임업국의 《나무 유전자전환 프로젝트 심사관리방법》: 나무유전자전환 프로젝트를 국가임업국의 행정심사허가 범위에 포함시켜 동 프로젝트의 안전도를 사람, 동식물,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험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유전자전환 나무를 생산·경영 시 유전자전환 나무 안전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법부의 《공증절차규칙(2006)》: 당사자 또는 공증사항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증서 접수일 또는 동 공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내에 동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기관에 재검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옥외광고 등록관리규정(2006)》: 네온싸인, 교통수단, 애드벌룬 또는 역ㆍ공항대기실 등 시설에 옥외광고 설치시 반드시 사전등록을 거쳐 《옥외광고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 등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불법소득을 몰수당하며 최고 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 외,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보험영업원 관리규정》, 교통부의《도로공사 시공감리 입찰관리방법》, 건설부의《공사건설비 자문업체 관리방법》, 농업부의《농업 행정처벌절차 관련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농업기계 수리관련 규정》,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오토바이 생산업체 신차등록 안전검사면제 시행방법》, 문화부의《문화시장 행정법률집행 관리방법》등이 7.1(토)부터 시행된다.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조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 및 보험가입자 외 피해자의 사상, 재산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상무부의 《외국인의 투자회사 설립 관련 보충규정》: 외국회사의 중국에 설립한 투자회사를 통한 중국 a주식에 투자를 허용했다.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 증권계좌의 실명제 실시
재정부의 《행정단체의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사업단체의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 각 급 재정부처는 정부의 행정·사업단체의 국유자산관리 전담부처로 규정하고 국유자산관리를 강화했다.
《정보네트워크 전송권리보호조례》: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의 작품, 공연, 시청각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목축법》및 그 세부규정인《농업 유전자재조합생물가공 심사허가방법》,《가축가금 새 품종부대계열심사결정 및 가축가금 유전자원 감정방법》,《가축가금유전자원 종자보호구 및 유전자뱅크관리방법》,《우량종축 등록규칙》: 중국 최초로 목축생산과정을 규정한 법률로써 가축 사육자는 고온처리하지 않은 식당의 음식물찌꺼기를 가축가금에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국가임업국의 《나무 유전자전환 프로젝트 심사관리방법》: 나무유전자전환 프로젝트를 국가임업국의 행정심사허가 범위에 포함시켜 동 프로젝트의 안전도를 사람, 동식물,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험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유전자전환 나무를 생산·경영 시 유전자전환 나무 안전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법부의 《공증절차규칙(2006)》: 당사자 또는 공증사항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증서 접수일 또는 동 공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내에 동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기관에 재검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옥외광고 등록관리규정(2006)》: 네온싸인, 교통수단, 애드벌룬 또는 역ㆍ공항대기실 등 시설에 옥외광고 설치시 반드시 사전등록을 거쳐 《옥외광고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 등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불법소득을 몰수당하며 최고 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 외,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보험영업원 관리규정》, 교통부의《도로공사 시공감리 입찰관리방법》, 건설부의《공사건설비 자문업체 관리방법》, 농업부의《농업 행정처벌절차 관련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농업기계 수리관련 규정》,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오토바이 생산업체 신차등록 안전검사면제 시행방법》, 문화부의《문화시장 행정법률집행 관리방법》등이 7.1(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