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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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6-02 10:33|본문
제18조 근로계약이 로동보수와 로동조건 등 기준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하여 쟁의가 일어났을 때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재협상할수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체계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또는 단체계약에서 로동보수를 규정하지 않았을 때 ‘같은 로동에 같은 로임’을 실행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또는 단체계약에서 로동조건 등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국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근로계약기한이 3개월이상 1년미만일 경우 시용기는 1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근로계약기한이 1년이상 3년미만일 경우 시용기는 2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3년이상 고정기한과 무고정기한의 근로계약의 경우 시용기는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동일한 용인단위와 동일한 근로자간에 한차례 시용기만 약정할수 있다.
일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는것을 기한으로 한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기한이 3개월미만일 경우 시용기를 약정해서는 안된다.
시용기는 근로계약기한내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에서 시용기만 약정했을 경우 시용기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 기한은 근로계약기한이다.
제20조 근로자의 시용기 로임은 본 단위 같은 일터 최저로임 또는 근로계약에 약정한 로임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용인단위 소재지의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1조 시용기간에 근로자에게 본 법 제39조와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상황이 있는외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 용인단위가 시용기에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그 리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제22조 용인단위가 근로자에게 전문훈련비용을 제공하여 근로자에 대해 전업기술을 훈련시킬 경우 그 근로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봉사기한을 약정할수 있다.
근로자가 봉사기한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용인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 액수는 용인단위에서 제공한 훈련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인단위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위약금은 봉사기한에서 아직 리행하지 않은 부분이 분담해야 하는 훈련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봉사기간을 약정했을 경우 정상적인 로임조정메커니즘에 따라 근로자의 봉사기기간의 로임을 올리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3조 용인단위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용인단위의 상업비밀과 지적재산권과 상관한 비밀보호사항을 약정할수 있다.
비밀보호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용인단위는 근로계약 또는 비밀보호협의에 근로자와 업종경쟁제한조목을 약정할수 있으며 동시에 근로계약 해제 또는 종지후 업종경쟁제한기한내에 월별로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지급을 약정할수 있다. 근로자가 업종경쟁제한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용인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24조 업종경쟁제한을 받는 인원은 용인단위의 고급관리일군, 고급기술일군과 기타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일군으로 제한한다. 업종경쟁제한의 범위, 지역, 기한은 용인단위가 근로자와 약정한다. 업종경쟁제한에 대한 약정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한후 상기 조항에 규정한 일군이 본 단위에서 생산 또는 경영하는 동류의 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동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쟁관계가 있는 기타 용인단위로 옮기거나 또는 자신이 개업하여 동류의 제품을 생산, 경영을 하거나 동류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업종경쟁제한기한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5조 본 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한 상황외에 용인단위는 근로자와 위약금책임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제26조 하기 근로계약은 무효 또는 부분 무효이다.
(1) 기편, 협박의 수단 또는 남이 위급한 때를 틈 타 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의사가 아닌 상황에서 체결하도록 하거나 변경하도록 한 근로계약.
(2) 용인단위가 자기의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타하였을 경우.
(3)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강제적으로 규정한것.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에 쟁의가 있을 경우 로동쟁의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이 확인한다.
제27조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가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 기타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 근로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미 로동을 하였을 경우 용인단위는 근로자에게 로동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로동보수의 액수는 본 단위의 상동하거나 비슷한 일터의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