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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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6-09 10:20|본문
——— 돌발사건 공민본위 예방위주 대응
공민권익보호에 가장 유리한 조치 선택
8월 30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표결통과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건대응법’ 규정에 따르면 해당 정부 및 그의 부처가 돌발사건에 대응해 채용하는 조치는 돌발사건이 초래할수 있는 사회위해의 성질,정도, 범위에 수응해야 하며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경우 최대한으로 공민의 권익보호에 가장 유리한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새로 반포한 이 법률규정에 따르면 해당 정부 및 그의 부처는 돌발사건에 대응해 단위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수 있다. 수용한 재산은 사용후 또는 돌발사건대응처리를 마무린후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재산을 거두어 들여 사용했거나 수용후 훼손, 멸실되였을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통일령도직책을 리행 또는 돌발사건 처리를 조직하는 인민정부는 필요시 단위와 개인을 상대로 응급구원에 필수한 설비, 시설, 장소, 교통도구와 기타 물자를 수용할수 있으며 기타 지방인민정부에 인력, 물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해줄것을 청구할수 있으며 생산, 공급체더러 생활필수품과 응급구원물자를생산, 공급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의료, 교통 등 공공봉사를 하는 조직에 상응한 봉사를 제공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돌발사건대응법은 ‘본법의 제정은 돌발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하며 돌발사건으로 인한 엄중한 사회위해를 경감하고 제거하며 돌발사건대응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공공안전, 환경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돌발사건에 대응한 10가지 처리 조치 강구
돌발사건대응법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사고재난, 공중위생사건과 관련된 사건 발생시 통일령도직책을 리행하는 인민정부는 10가지 대응처치조치를 취할수 있다.
1. 대책을 대여 피해자를 구원, 치료, 분산, 철퇴시킴과 아울러 위협을 받는 인원을 타당하게 안치하며 기타 구조조치를 취한다.
2. 신속히 위험원(源)을 통제하고 위험구역을 명시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며 경계구를 획정하고 교통관제 및 기타 통제조치를 강구한다.
3. 훼손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공급, 가스공급, 열공급 등 공중시설을 다그쳐 수리하며 위해를 받는 인원에게 피난장소와 생활필수품을 제고하며 의료구호와 위생방역 및 기타 보장조치를 강구한다.
4. 관련 설비, 시설을 닫거나 사용을 제한하며 인원이 밀집하는 활동과 위해가 확대할 우려가 있는 생산경영활동을 중지하고 기타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5. 본급 인민정부가 설치한 재정대책비용과 비축한 응급구원물자사용을 시동하며 필요시 기타 급히 필요되는 물자,설비, 도구를 조달한다.
6.공민을 조직해 응급구원과 처치사업에 참가하며 특정 전문기능을 소유한 인원에게 기술제공을 요구할수 있다.
7. 식품, 음료수, 연료등 기본생활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한다.
8. 정부는 법에 따라 물자를 사재기하고 매점해 물가를 다투어 올리며 가짜저질제품을 생산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한다.
9. 법에 따라 떼를 지어 재물을 략취하거나 응급처치사업을 교란, 파괴하는 등 사회질서교란행위를 엄벌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한다.
10. 2차, 파생사건발생을 방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문매체 무상으로 선전해야
돌발사건대응법은 신문매체는 돌발사건예방과 응급, 자구, 서로 구원하는 지식 등 공익선전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
이밖에 돌발사건대응법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인민정부 및 상관 부문, 향급 인민정부, 가두판사처는 응급지식보급활동과 필요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 사업단위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각자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돌발사건대응지식을 선전보급하는 활동과 필요한 훈련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는 통일적인 정확한 관련 정보 발부해야
돌발사건대응법의 규정에 따르면 통일령도직책을 리행하거나 돌발사건처리사업을 조직하는 인민정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관련 사태발전과 응급처치사업정보를 정보를 통일적으로, 정확하게, 제때에 발부해야 한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해당 인민정부 및 기타 부처가 돌발사건에 대응한 결정, 명령은 제때에 공표해야 한다.
상관 법률전문가는 “돌발사건대응법의 규정은 법에 따라 정부정보를 공개하는것은 공중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법률원칙을 구현했다”고 인정했다. 돌발사건대응법은 어떤 단위와 개인이 상정, 보고하는 돌발사건관련 모든 정보는 적시적이여야 하고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늦게 보고, 허위보고, 은페 보고, 실제 수효보다 낮추어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돌발사건대응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상관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에 돌발사건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당 부처는 본급 인민정부 상관 부처에 돌발사건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전업기구, 감측망과 정보보고원은 제때에 소재지 인민정부 및 상관 주관 부문에 돌발사건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새로 반포한 이 법률에 근거해 국무원은 전국통일 돌발사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통일된 돌발사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긴급상태 진입 전국인대상무위원회거나 국무원 결정
돌발사건대응법은 특별히 중대한 돌발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긴급상태로 진입할 경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돌발사건대응법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중대한 돌발사건, 인민의 생명재산안전, 국가안전, 공중안전, 환경안전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조성해 본법과 기타 상관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응급대책으로 엄중한 사회위해를 제거할수 없거나 유효하게 통제,경감할수 없어 긴급상태로 진입해야 할 경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헌법과 기타 상관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돌발사건대응법은 또 돌발사건대응사업은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과 응급을 결부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는 중대한 돌발사건위험평가체계를 건립해 가능하게 발생할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성 평가를 하고 중대한 돌발사건의 발생을 감소하여 최대한으로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경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