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 수정 계획… ‘악의적 임금 체불’ 범죄로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 :11-06-13 09:13|본문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6차 회의 1차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대표법 수정안 초안, 형법 수정안(8) 초안 등을 심의했다. 이 중 형법 수정안(8) 초안은 ‘악의적 임금 체불’을 정식으로 범죄로 지정했으며 이외에도 가짜약 생산판매죄, 중대한 환경오염사고죄의 규정을 수정했다.
◆ 악의적인 임금 체불 최고 7년형
얼마 전 충칭(重慶)의 일부 농민공이 네이멍구(內蒙古) 어얼둬쓰(鄂爾多斯)시에서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구하다가 구타를 당했고 후베이(湖北) 스언(施恩)의 여러 농민공이 푸젠(福建)에서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구하다가 구타를 당하는 등 최근 임금 지불을 요구하다가 구타를 당한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보수를 지급받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초안은 “지불능력이 있으면서 지불하지 않거나 재산을 이전하거나 종적을 감추는 등 방법으로 노동자의 노동보수 지불을 회피한 경우에 대해 경위가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단기 구금형에 처하고 벌금까지 함께 부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함께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에 큰 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불법행위에 대해 원래 행정 또는 민사수단으로 처벌하던 데서 범죄로 지정한 것은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악의적인 임금 체불을 범죄로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세밀한 조사를 거쳐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간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 환경오염죄 성립조건 낮춰
초안은 가짜약 생산판매죄, 중대 환경오염사고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해 범죄 성립조건을 낮추고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켰다.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법률내용을 대조한 결과, 초안에서는 가짜약 생산/판매가 ‘인체 건강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는 조건을 삭제해 가짜약을 생산/판매하기만 하면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단기 구금에 처하고 벌금까지 함께 부과하거나 판매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했다. 경위가 엄중하면 가중 처벌한다.
환경오염죄에 관한 내용에서는 “국가/개인의 재산에 심한 손해를 입혔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는 성립조건을 삭제하고,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 등을 배출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기만 하면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