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원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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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7 15:24|본문
한중간에 교류가 확대되면서 민사소송사건이 증가함은 당연한 현상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원인서류’(原因書類)라고 하는데, 돈을 빌릴 때의 차용증이나 노동계약을 포함한 각 종 계약서 모두가 원인서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원인서류는 소송의 시발점이자 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문자로 작성된 내용이 얼마나 간단명료한 가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게 된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원인서류의 표현이 불확실하거나 상호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질 때에는 보충서류나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를 법률에서 '입증방법’(立證方法)'이라고 한다.
중국의 법원은 한국과 달라서 민사소장의 접수단계에서부터 원인서류와 입증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를 거친 후 사건을 접수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름을 부친다면 '소송사건접수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
언어나 문자가 통하지 않는 탓인지 중국 현지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민사소송을 하고자 찾아오는 한국인의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에 원인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고 나아가 진행과정에서 입증할 보충서류(영수증이나 통장 등)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법원 창구에 접수조차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보충서류의 확보는 중국의 일상경제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최근 10여 년 전에 매입한 공장부지를 파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국(토지국의 허가가 있어야 등기가 이전됨)이 처음 매수 당시에 대금을 완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매사에 철두철미한 한국인 사장님이 10여년 전의 관련서류와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둔 탓에 간단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다.
언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의 경제활동에 시작은 문자로 정리된 원인서류의 확보에 있으며, 나아가 영수증과 같은 보충서류도 필요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입증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원인서류’(原因書類)라고 하는데, 돈을 빌릴 때의 차용증이나 노동계약을 포함한 각 종 계약서 모두가 원인서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원인서류는 소송의 시발점이자 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문자로 작성된 내용이 얼마나 간단명료한 가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게 된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원인서류의 표현이 불확실하거나 상호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질 때에는 보충서류나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를 법률에서 '입증방법’(立證方法)'이라고 한다.
중국의 법원은 한국과 달라서 민사소장의 접수단계에서부터 원인서류와 입증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를 거친 후 사건을 접수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름을 부친다면 '소송사건접수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
언어나 문자가 통하지 않는 탓인지 중국 현지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민사소송을 하고자 찾아오는 한국인의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에 원인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고 나아가 진행과정에서 입증할 보충서류(영수증이나 통장 등)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법원 창구에 접수조차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보충서류의 확보는 중국의 일상경제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최근 10여 년 전에 매입한 공장부지를 파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국(토지국의 허가가 있어야 등기가 이전됨)이 처음 매수 당시에 대금을 완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매사에 철두철미한 한국인 사장님이 10여년 전의 관련서류와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둔 탓에 간단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다.
언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의 경제활동에 시작은 문자로 정리된 원인서류의 확보에 있으며, 나아가 영수증과 같은 보충서류도 필요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입증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