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투자 시 투자원천자금 확인은 꼭 필요하다.(참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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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7 15:37|본문
1) 사건내용 및 발생 배경
한국의 [갑]회사와 중국의 [을]회사는 협상을 거쳐 합자기업을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한국 측이 현금을, 중국 측이 토지사용권, 공장건물 및 설비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계약은 중국 관련기관의 허가를 거쳐 공상부문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이후 3개월 내 출자를 마쳤다.
이미 운영에 들어간 이 합자회사는1년뒤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집행통지서]를 받았다.
그 내용은 투자 전 중국 측이 현재의 기계설비를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500만 위안(약7.5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상환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은행 측이 법원에 제소, 상환을 요구한 것이다.
2) 처리결과
합자기업 파트너인 중국 측이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로 설정된 기계설비를 경매 처분, 은행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다.
3)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및 대책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측이 합영기업에 투자한 설비는 중국 측이 완전한 소유권 이나 경영관리권(국유기업의 경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국 측이 은행에 담보로 설정된 설비를 투자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고 그러한 중국 측의 행동은 합영기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한국 측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
중국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중국 측과 한국 측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에는 총투자액, 등록자본금 각방 투자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방식, 이윤분배 및 위험부담에 대한 비율, 경영층의 구성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자기업 설립의 경우 사전에 파트너의 신용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신규 설립되는 합자기업은 독립법인으로 출자자의 채무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의 경우 중국 측이 출자금을 신규 합자기업의 명의로 은행을 통하여 대출로 출자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측의 무임승차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