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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청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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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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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청산방법
1996년 7월 9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투자기업 청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기업이라 약칭함)의 청산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했을 경우에는 관련 파산청산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방법 보통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규정에 따라 청산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이사회나 공동관리위원회 등 의결기구(이하 기업의결기구라 약칭함),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하였을 경우에는 본 방법 특별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령을 받고 해산되어 청산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특별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4조 기업의 청산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인가된 기업 계약서․정관의 기초 위에서 공정․합리하게, 기업․투자자․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통청산
제1절 청산기한
제5조 기업청산 개시일은 기업경영기한 만료일, 혹은 기업심사비준기관의 기업해산비준일, 혹은 인민법원의 기업계약종지 판결일, 혹은 중재기구의 기업계약종지 재결일이다.

제6조 기업청산기한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회부한 날까지이며 최고 180일을 넘지 못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청산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청산기한만료 15일전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기한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기한은 최고 90일이다.
제7조 기업은 청산기간에 신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2절 청산기구
제8조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기업의결기구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성립되어야 한다.
제9조 청산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해당기업의 의결기구가 구성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관련 전문요원을 초빙하여 담당하게 한다.

청산위원회는 주임 1명을 두며 의결기구에서 임명한다. 청산위원회는 의결기구의 동의를 얻고 작업요원을 초빙하여 청산의 구체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청산기간에 다음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1.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채권자의 청구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11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1. 기업 재산의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안 제정
2. 미확인 채권자를 위한 공고, 확인된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3. 청산과 관련한 기업현안 업무처리
4. 재산평가 및 계산의거 제출
5. 체납세금청산
6. 채권․채무 정리
7. 기업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8. 기업대표로 민사소송활동 참가
제12조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제출한 재산평가 및 계산근거와 청산안은 의결기구가 확인한 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산위원회의 성립후 기업의 관련 직원은 청산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기업의 회계통계표, 재무장부, 재산목록, 채권자․채무자명부 및 청산관련 기타 자료를 청산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청산위원회는 법에 따라 청산의무를 이행하고 협상원칙에 의거 청산 관련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구성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불법소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재산을 침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청산기간에 기업심사비준기관과 기타 관련 주관기관은 기업 청산 관련회의에 출석하여 기업의 청산작업을 감독할 수 있다.

제3절 통지와 공고

제16조 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의 명칭․주소․청산원인․청산개시일자 등을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 기업구좌개설은행 등 관련단위에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에 국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행정주관부문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채권청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성립일로부터 60일 내에 최소 2회 전국일간지 1종과 당지 省級 혹은 市級신문 1종에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차 공고문은 청산위원회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산공고문에는 기업명칭․주소․청산원인․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 연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채권자는 규정된 기한내에 채권청구와 아울러 채권액수 및 채권 관련 증명자료를 회부하여야 한다.

채권청구기한내에 채권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확인된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에 산입한다.
2. 미확인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결속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잉여재산 배분결속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한다.

제4절 채권․채무와 변제
 
제20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하고 사정․확인한 후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청산위원회의 사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재사정결과에 대하여 의연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사정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기업이 중재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소송 혹은 중재기간에 청산위원회는 분쟁대상재산을 배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발생한 재고손익, 매각, 상환불능채무와 회수불능채권, 청산기간의 수입과 손실 등에 대하여 의결기구에 서면설명과 증명을 제시하고 이를 청산손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3조 하기 청산비용은 청산재산에서 우선 지불하여야 한다.
1. 기업 청산재산의 관리․매각․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2. 공고․소송․중재비용
3. 청산과정에 지불하여야 할 기타비용
제24조 청산 개시일전에 발생한 재산담보채권의 채권자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다. 재산담보채권의 액수가 담보물 환가소득액을 초과할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본 방법 제25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다.

제25조 청산재산은 청산비용을 우선 지불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1. 종업원의 노임, 근로보험비
2. 국가세금
3. 기타 채무
제26조 청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기업재산은 투자자의 실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단, 법률․행정법규 혹은 기업계약․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7조 청산과정에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파산청산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제28조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기업의 하기 행위는 무효이다.
1.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2.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매도
3.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4. 채무의 기한 만료전 상환
5. 본 기업 채권의 포기
청산개시일로부터 청산결속일까지 중외투자자는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5절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제29조 청산재산의 평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은 기업 계약․정관에 따른다.
2.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중외투자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없고 중외투자자가 협의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 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하고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법원이 기업의 계약종지를 판결했거나 중재기구가 기업의 계약종지를 재결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판결 혹은 재결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청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투자자에게 우선 구매권이 있으며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측이 구매한다.

제6절 청산의 종료
제31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안에 규정한 작업을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산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괄되어야 한다.
1. 청산의 원인․기한․과정
2. 채권․채무 처리결과
3. 청산재산 처분결과
제32조 청산보고서는 의결기구의 확인을 받은 다음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청산위원회는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각기 등록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전항의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이내에 청산보고서, 세무기관과 세관에서 교부한 등록말소증명서류를 기업등록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함과 아울러 전국일간지 1종, 당지 省級 혹은 市級신문 1종에 기업종지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 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후 기업등록말소수속을 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회계증빙, 회계장부, 회계통계표 등 자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1.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국측투자자가 보관하고 중국측투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주관부문이 지정한 기업에서 보관한다.
2. 외자기업은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지정한 단위에서 보관한다.

제3장 특별청산
제35조 기업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한 날 또는 기업이 법에 의하여 파산령을 받은 날이 특별신청 개시일이다.
제36조 기업이 특별신청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이 중외투자자, 관련 기관의 대표, 관련 전문요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7조 청산위원회는 주임 1명을 두며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에서 지정한다. 특별청산기간에는 청산위원회 주임이 기업 법정대표의 직권을 행사하고 청산위원회가 의결기구 직권을 행사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 관련사무를 처리하고 그 활동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다.
제38조 청산위원회는 기업의결기구 회의와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청산 관련 구체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
제39조 모든 채권자는 다 채권자회의 구성원이며 채권자회의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재산담보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권자회의 대표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이 유권 채권자중에서 지정한다.
제40조 채권자회의는 청산위원회가 소집한다. 청산위원회는 채권자회의 소집 15일전에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채권자회의는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가 제공한 채권 관련 증명자료, 채권액수 및 담보상황을 심사한다.
2. 채무 변제상황을 파악하고 청산위원회에 청산안 및 채무 변제상황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제출한다.
제42조 청산위원회가 제정한 청산안과 작성한 청산보고서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특별청산에 대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44조 청산기간에 기업이 신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 기업이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내지 않거나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 중외투자자가 본 방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기간에 기업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처분한 재산의 원상복구 혹은 반환을 명하고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7조 청산위원회가 본 방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지 않고 기업등록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한다.
청산위원회가 본 방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등록말소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공고한다.
제48조 기업이 청산기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에 허위기재하거나, 청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기업의 재산을 배분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기업등록기관에서 기업이 은닉한 재산 또는 기업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 전에 배분한 기업재산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이 있는 요원에게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9조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로 불법소득을 취득했거나 기업의 재산을 침점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등록기관이 침점한 기업재산의 반환을 명하고, 기업등록기관이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51조 본 방법은 반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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