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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 매매계약 이행 과정시 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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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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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과정에 유의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분쟁예방을 위하여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
 
중국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민사상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 변경, 종료하는 협의로서, 계약의 근본적 작용은 “불확정”한 것을 “확정”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상대방의 재산과 신용에 관해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래의 4가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1) 상대방의 계약당사자 자격, 주로 회사자격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대방 회사의 명칭, 영업집조 번호, 등록자본, 영업집조 발급 공상국, 담당자의 신분증 번호 및 주소 등을 기록해야 한다.
 
(2) 상대방 회사의 상업신용을 검토해야 한다.
 
(3)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검토하여 계약이행능력 및 리스크 발생 시 극복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상대방의 물품의 취득근거를 검토하고 물품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실체적인 물품이 없어 상대방이 근본적으로 이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례가 허다하고 이러한 소송은 집행 또한 어렵다.
 
2) 분쟁의 관할권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분쟁의 관할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첫째는 피고 주소지 법원, 둘째는 계약의 이행지 또는 체결지 법원, 셋째는 당사자가 약정한 관할법원이다. 이상의 세 가지 관할에 있어서, 첫 번째 방식의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가 고정된 것이고 지방보호주의 때문에 통상 원고에게 불리하다. 세 번째 방식, 즉 관할법원을 약정하는 것은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방식이 바람직한데, 계약의 이행지 또는 체결지를 회사 소재지로 하고 계약의 이행지 또는 체결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게 회사에 유리하도록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3) 물품의 검사 및 세금계산서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 물품수령인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공장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지역까지 책임지고 운수할 경우 물품수령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권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매수인이 사후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2) 품질분쟁에 있어서, 매수인이 검사과정에서 제품의 품종, 모델, 규격, 색상 등이 계약 내용과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계약에서 약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또한 제품의 포장, 봉인, 표식을 보존하여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품질이 계약조항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의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법정기간 내에 상대방의 요구 또는 이의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요구 또는 이의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합격증서 및 필요(약정)한 기술서류에 있어서, 매수인이 제품검사 과정 중 합격증서 또는 필요한 기술서류가 부족함을 발견한 경우 이에 상응한 부분의 제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물품을 적당하게 보관하고 매도인에게 위의 증서와 서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계약에 약정한 납품기간 내에 증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품연기로 간주한다.

(4)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물품대금의 지급인과 대금지급의 목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을 이미 지불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어렵다.
 
4) 거래서류의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팩스, 전보 등 서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의 구성부분이기도 하다. 양 당사자 간 거래과정의 계약변경서류, 분쟁해결의견 등은 서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내용에 대해 확정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와 협상하여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소송시요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시효가 지나서 소송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 분쟁 시 소송시효는 2년이고, 국제물품매매계약 분쟁 시 소송시효는 4년이며, 임대료 추정, 인신손해, 교통사고 배상, 보관물품 분실 등과 관련된 분쟁 시 소송시효는 1년이다.
 
둘째는 집행신청 기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자연인인 경우 1년이고, 당사자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6개월이다.
 
이상의 시효를 초과하여 주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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