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회사나 음식점에서 담배 피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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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4-02 02:27|본문
베이징, 회사나 음식점에서 담배 피면 벌금형
베이징시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단속하는 '금연 조례'를 실시한다.
베이징시정부는 26일 공공장소 흡연 금지, 규정 위반시 개인벌금 200위안(3만6천원)을 골자로 하는 '베이징 금연조례'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철, 사무실 실내를 비롯해 학교, 병원, 체육관 등의 건물까지 포함되며, 규정을 어길시에는 최소 50위안(9천원)에서 최고 200위안(3만6천원), 회사나 음식점 등의 단체는 최소 1만위안(180만원)에서 최대 3만위안(5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베이징 공공장소 금연규정'에서 규정했던 개인 10위안(1천8백원), 단체 1~5천위안(18~90만원)의 벌금보다 대폭 올랐다.
더불어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 하루는 담배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정부는 내달 30일까지 베이징위생국, 포탈사이트 첸룽넷(千龙网)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은 금연조례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흡연규정을 강화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원상복귀됐으며, 지난해에는 위생부에서 실내 공공장소, 실내 근무장소, 대중교통, 기타 일부 실외장소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우두(首都)공항의 경우, 지난해 6월 중국 공항 최초로 '금연 공항'을 실현하고자 36곳에 달하던 흡연실을 폐쇄했지만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승객이 증가해 6개월여만에 다시 10여곳의 실내 흡연실을 개방했다.
베이징시정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의 자유로운 흡연이 길거리에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이번에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연조례를 엄중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시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단속하는 '금연 조례'를 실시한다.
베이징시정부는 26일 공공장소 흡연 금지, 규정 위반시 개인벌금 200위안(3만6천원)을 골자로 하는 '베이징 금연조례'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철, 사무실 실내를 비롯해 학교, 병원, 체육관 등의 건물까지 포함되며, 규정을 어길시에는 최소 50위안(9천원)에서 최고 200위안(3만6천원), 회사나 음식점 등의 단체는 최소 1만위안(180만원)에서 최대 3만위안(5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베이징 공공장소 금연규정'에서 규정했던 개인 10위안(1천8백원), 단체 1~5천위안(18~90만원)의 벌금보다 대폭 올랐다.
더불어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 하루는 담배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정부는 내달 30일까지 베이징위생국, 포탈사이트 첸룽넷(千龙网)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은 금연조례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흡연규정을 강화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원상복귀됐으며, 지난해에는 위생부에서 실내 공공장소, 실내 근무장소, 대중교통, 기타 일부 실외장소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우두(首都)공항의 경우, 지난해 6월 중국 공항 최초로 '금연 공항'을 실현하고자 36곳에 달하던 흡연실을 폐쇄했지만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승객이 증가해 6개월여만에 다시 10여곳의 실내 흡연실을 개방했다.
베이징시정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의 자유로운 흡연이 길거리에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이번에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연조례를 엄중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