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무용 차량 임차 사용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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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4-20 02:21|본문
중국 업무용 차량 임차 사용시 주의할 점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기사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차량구입에 목돈이 들어가고 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비록 보험에 들었다고는 하나 차량 사고시의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을 임대하여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경우 몇가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편하자고 차량을 임차했다가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우선 차량임대차 계약서(车辆租赁合同)에 계약일반 사항 외에 반드시 임대목적물인 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기록해야 하고 임대차량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쌍방 합의서를 작성해 어느 차량이 제공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 둬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개인이 차량임대회사의 명의만 빌려 차량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개인이 차량임대회사의 명의만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소유주인 개인이 차량사고에 따른 수습을 다 하지 못하면 사용 회사가 수습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차량임대사업(出租汽车)이 사업내용에 기록돼 있는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의 사본과 도로운수사업허가증 및 보험가입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도로운수사업허가가 없거나 영업집조에 차량임대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업체의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는 동 차량 임차비와 차량운행관련비용 즉 유류대 주차비, 고속도로비 등 경비는 세무서로부터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된다.
그런데 임대차량 사용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대업자가 파견한 운전기사 외는 임대차량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잔업을 하거나 휴일 특근한 주재원이 운전기사가 퇴근한 임대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금액은 전부 주재원 개인이나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업자가 차량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하기 때문에 회사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기사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차량구입에 목돈이 들어가고 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비록 보험에 들었다고는 하나 차량 사고시의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을 임대하여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경우 몇가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편하자고 차량을 임차했다가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우선 차량임대차 계약서(车辆租赁合同)에 계약일반 사항 외에 반드시 임대목적물인 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기록해야 하고 임대차량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쌍방 합의서를 작성해 어느 차량이 제공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 둬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개인이 차량임대회사의 명의만 빌려 차량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개인이 차량임대회사의 명의만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소유주인 개인이 차량사고에 따른 수습을 다 하지 못하면 사용 회사가 수습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차량임대사업(出租汽车)이 사업내용에 기록돼 있는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의 사본과 도로운수사업허가증 및 보험가입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도로운수사업허가가 없거나 영업집조에 차량임대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업체의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는 동 차량 임차비와 차량운행관련비용 즉 유류대 주차비, 고속도로비 등 경비는 세무서로부터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된다.
그런데 임대차량 사용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대업자가 파견한 운전기사 외는 임대차량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잔업을 하거나 휴일 특근한 주재원이 운전기사가 퇴근한 임대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금액은 전부 주재원 개인이나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업자가 차량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하기 때문에 회사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