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여아와 성관계, 강간죄 적용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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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2 22:24본문
14세 미만 여아와 성관계, 강간죄 적용해 실형
중국 법원이 13세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동거한 16세 청소년에게 강간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저우(广州)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선전시(深圳市) 뤄후구(罗湖区)법원은 최근 17살 쉬(许)모군에게 '14세 미만 여아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3개월 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1995년 8월생인 쉬군은 지난해 8월 여자친구 장(张)모양의 실제 나이가 만 14세가 안 됐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기소 당시 쉬군은 16세, 장양은 13세였다.
중국 형법 제236조 2항에 따르면 14세 미만 여아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쉬군과 장양은 서로 합의하에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인 장양과 장양의 부모마저 쉬군의 처벌을 반대해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됐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쉬군이 우연히 공안과 대화를 나누다가 거리낌없이 동거 사실을 얘기하고 장양이 이를 인정하면서 알려진 것이라 법원 측에서 고지식하게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둥싱전(广东星辰)변호사사무소 어유샹푸(欧湘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집행의 엄정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미성년자들의 동거가 보편화됐다"며 "청소년들은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성과 법률 지식을 배우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법원이 13세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동거한 16세 청소년에게 강간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저우(广州)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선전시(深圳市) 뤄후구(罗湖区)법원은 최근 17살 쉬(许)모군에게 '14세 미만 여아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3개월 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1995년 8월생인 쉬군은 지난해 8월 여자친구 장(张)모양의 실제 나이가 만 14세가 안 됐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기소 당시 쉬군은 16세, 장양은 13세였다.
중국 형법 제236조 2항에 따르면 14세 미만 여아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쉬군과 장양은 서로 합의하에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인 장양과 장양의 부모마저 쉬군의 처벌을 반대해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됐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쉬군이 우연히 공안과 대화를 나누다가 거리낌없이 동거 사실을 얘기하고 장양이 이를 인정하면서 알려진 것이라 법원 측에서 고지식하게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둥싱전(广东星辰)변호사사무소 어유샹푸(欧湘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집행의 엄정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미성년자들의 동거가 보편화됐다"며 "청소년들은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성과 법률 지식을 배우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