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방형 공무원제 확산…'철밥통' 이미지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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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5-13 09:19|본문
중국 공무원 사회가 '철밥통' 이미지를 깨기 위해 개방형 공무원제 시행을 확대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장쑤(江蘇)성은 올해 시범적으로 개방형 공무원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중국 신민만보가 13일 전했다.
장쑤성 인사담당자는 비교적 전문성이 강한 자리를 개방,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채용된 공무원은 기존 '종신제' 공무원과는 달리 고용계약을 맺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1∼5년이며 임금은 같은 직종의 기존 공무원 임금, 민간사회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장쑤성의 개방형 공무원제 시행은 지난해 말 푸젠(福建)성의 샤먼(廈門)시가 국내외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해 전문직 5개 자리를 개방한데 이은 것이다.
샤먼시는 5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했으며 1∼6개월의 인턴을 마치면 정식으로 채용된다. 임금은 월 1만 위안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시(山西)성도 올해중 개방형 공무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에서 공무원은 안정적인 데다 권한도 막강해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힌다.
장쑤성만 하더라도 올해 7천662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데 27만명이 몰려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의 개방형 공무원제 시행 움직임은 '철밥통'의 이미지가 강한 중국 공무원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방형 공무원제는 일부 전문성이 강한 분야에 한정되며 중국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공무원시험을 통해 채용된 '종신제'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사회가 종신직인 '철밥통' 사이에 계약직인 '옹기밥통'이 일부 포진하는 모양새로 바뀌겠지만 수나 권한 등에서 '옹기밥통'이 '철밥통'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공무원법'은 국가기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문직종이나 보조성 직위에는 개방형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이 규정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중국 장쑤(江蘇)성은 올해 시범적으로 개방형 공무원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중국 신민만보가 13일 전했다.
장쑤성 인사담당자는 비교적 전문성이 강한 자리를 개방,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채용된 공무원은 기존 '종신제' 공무원과는 달리 고용계약을 맺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1∼5년이며 임금은 같은 직종의 기존 공무원 임금, 민간사회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장쑤성의 개방형 공무원제 시행은 지난해 말 푸젠(福建)성의 샤먼(廈門)시가 국내외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해 전문직 5개 자리를 개방한데 이은 것이다.
샤먼시는 5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했으며 1∼6개월의 인턴을 마치면 정식으로 채용된다. 임금은 월 1만 위안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시(山西)성도 올해중 개방형 공무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에서 공무원은 안정적인 데다 권한도 막강해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힌다.
장쑤성만 하더라도 올해 7천662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데 27만명이 몰려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의 개방형 공무원제 시행 움직임은 '철밥통'의 이미지가 강한 중국 공무원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방형 공무원제는 일부 전문성이 강한 분야에 한정되며 중국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공무원시험을 통해 채용된 '종신제'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사회가 종신직인 '철밥통' 사이에 계약직인 '옹기밥통'이 일부 포진하는 모양새로 바뀌겠지만 수나 권한 등에서 '옹기밥통'이 '철밥통'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공무원법'은 국가기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문직종이나 보조성 직위에는 개방형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이 규정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