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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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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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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계약시 주의사항
 
많은 업체들이 중국의 내수시장과 사업기회를 겨냥, 중국 투자를 결정하지만 투자성공을 거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투자를 결정한다거나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중국측 관리들의 미끼에 넘어가 쉽사리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투자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여러 각도에서 투자절차와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臺商張老師》에 올려진 '중국 투자 계약시 주의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투자계약 주체
 
중국 각 성, 시 또는 개발구관리위원회, 향진정부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우대혜택을 주겠다며 외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외자기업에 제공되는 기업소득세 '2免3減(2년 0%, 3년 50% 납부)' 혜택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3免7減(3년 0%, 7년 50% 납부)'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유토지를 무상양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계약할 때 계약기관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주체가 우대혜택을 줄만한 권한이 없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는 것이며 잘못되면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 특히 투자유치기관과 계약기관이 다르다면 자초지종을 정확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투자항목 명칭
 
경제가 발전하고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중국은 투자에 대해 총량통제와 업종별 통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업종, 오염을 연상시키는 업종 또는 군사용도를 연상시키는 업종 명칭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항목을 화공업이라 하면 환경오염이나 군사용화학제품 등의 연상을 유발해 비준받기가 힘들다. 설사 비준을 받았다하더라도 공장 설립부터 각종 요구사항이 뒤따를 것이고 주관부처에서 감독을 자주 나오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항목명칭을 결정할 때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명칭은 피해야 한다.
 
(3) 투자액
 
실제투자액을 얼마로 해야 합리적인지를 잘 따져보고 투자액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등록자본은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18개월 내에 모든 자본을 납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문제가 발생한다.
 
(4) 우대정책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합법적이지 않은 혜택은 수시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런 혜택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 놓아야 한다. 각 개발구마다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투자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5) 토지
 
공장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들였다면 반드시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용도를 변경하려면 토지를 양도했거나 매매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토지사용권 기간, 양도나 매매시 제한여부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취득한 國有土地使用證(국토증)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토지양도 기관이 정말 그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6) 공장
 
일반적으로 개발구내에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 설계는 업체가 결정하지만 시공은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통일 위탁한다. 물론 업체가 직접 위탁해 짓는 경우도 있다. 공장조업기한도 국토증을 취득하는 시기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국토증을 취득하고 현지정부가 인프라를 갖추어주는 시기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공장설립비용도 현지정부가 우선 지불하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상술한 경우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한다.
 
(7) 특별 약정사항
 
人災나 天災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보상 여부, 관리위원회의 감독이 있을 때 사전 서면 통지 여부, 전력사용량 증가시 부담, 탄력적인 수출 조항 등을 지방정부 담당자와의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해 유사시 법적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중국투자 이렇게 하라]
 
한국투자기업 지원의 날 행사를 열고,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의 중국투자 실패 경험을 요약해 안전한 중국투자를 위한 십계명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국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준법경영은 물론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자본출자까지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완벽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을 최대한 확인할 것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것
▦노무관리를 충실히 할 것                       ▦항상 분쟁에 대비할 것
▦세무회계통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준법경영에 힘쓸 것
▦자본출자 문제를 철저히 확인할 것         ▦토지부동산 거래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검토할 것
▦선발 투자기업의 체험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널리 전파할 것 등이다.
 
[중국서 계약할 때 이것만 주의해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꼭 필요한 보호도구로서 계약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9 억장의 계약서가 생겨난다고 한다. 한 개의 정확하고 유효한 계약서는 나를 위해 법률적인 보호망을 쳐주고, 거래의 존재를 확정시킴으로써 거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규범보다는 인간적인 인화관계에 의존함으로써 계약 상담 시 중국 측과 부딪쳐야 하는 부담을 피해 가려는 경향이 높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향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능숙하고 많은 요청사항을 제시하는 중국 측 협상 고수를 만나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는 중국처럼 완벽한 법률적 계약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관계를 문자로 표현하여 상호간에 구속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계약이란 쌍방간 거래 의사의 연장으로 계약의 내용은 쌍방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또 계약이란 쌍방간의 공평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은 계약 조항에 대해 민감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계약 기록이 없는 거래는 공중의 누각과 같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은 피 같은 자본을 잃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철저한 계약 의식이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열 가지로 요약, 소개한다. 본 내용은 대만의 중국투자고문집단 법무책임자 朱偉雄 박사의 자료 중에서 인용하였다.
 
1. 구두약속을 계약으로 착각하지 말 것
 
구두약속을 계약으로 믿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두약속은 약정이 없는 것과 같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두약속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분규가 발생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구두약속과 같이 법보다 인간을 중시하는 관행은 신용이 정착된 사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통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달리 국토가 작고 인맥이 서로 통하는 관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이 손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중국은 일반 국가와 다르다.
 
누가 누군지 서로 잘 모르는 데다 인간관계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구두약속이 도덕의 힘에 의해 지켜지기 어렵다. 따라서 구두약속은 대부분 깨지고 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기업일 수밖에 없다.
 
가정의 질서는 오랜 유가사상으로 형성되어 온 도덕의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상업 거래에서의 질서는 도덕의 힘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나아가 국제무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가와 사회가 다르면 도덕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철수와 중국의 핑핑은 한 건의 무역 거래를 제외하고는 지연, 학연, 혈연은 물론 문화적 측면에서조차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주관기관의 審枇(심사허가)를 받을 것
 
중국의 계약과 외국의 계약은 다른 점이 많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중국의 많은 계약이 주관 기관으로부터 審批 (심사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다. 만일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이 이를 모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合資, 合作, 獨資라는 삼자 기업 중에서 하나의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합자나 합작기업의 설립은 中外 쌍방이 계약서와 회사 章程에 공동 서명해야 한다. 독자기업은 중국 측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 장정에는 반드시 사인을 해야 한다.
 
삼자 기업의 계약서나 장정은 쌍방이 서명한 후에 반드시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허가 (審批)를 받아야만 한다. 주관기관의 審批를 받지 못한 계약서나 장정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쌍방이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심사허가를 받으려 할 때는 이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여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3. 경영권을 확보할 것
 
한국 기업들이 중국투자에서 실패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기가 투자한 합자기업 내에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측이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중국 측과 분규가 발생하면 한국 측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권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인들은 한국 회사법이 규정한 게임의 법칙에 숙달되어 있지만 중국 합자기업의 게임 법칙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중국에서 합자기업의 경영권은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첫째는 출자비율, 둘째는 董事비율과 董事長이 누구인가 ? 셋째는 경영관리기구의 체제와 人選이다. 세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되어야만 경영권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출자비율만으로 지분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三資기업에는 주주, 주가, 지분의 개념이 없고 단순히 출자자, 출자액, 출자비율이 개념만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투자한 합자기업에는 두개의 출자자가 있고 합자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문서로 명시하게 된다.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계약에 고정적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같은 주주회의가 없고 정기적으로 출자자 회의를 꼭 개최할 필요도 없다. 만일 어느 일방이 계약서의 규정을 바꾸려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구해서 공동으로 계약서와 장정을 바꾸고 주관기관의 심사허가를 통과해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한국회사 운영 규칙은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대 주주이고 주주회의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은 합자기업에 출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합자기업 내에 주주회의와 같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주주회의나 출자자 회의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합자기업의 진정한 경영권은 董事會와 경영관리기구의 역할, 그리고 누가 이를 담당하는가의 인선에 달려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쌍방이 계약서 내에 이미 명확하게 확정해 놓은 것이다. 합자기업은 董事長 經營制나 總經理 經營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기하게 된다.
 
만일 董事長 경영제를 채택하면 동사장 인선을 맡는 쪽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며 이때 총경리는 힘없는 자리가 된다. 만일 총경리 경영제를 채택하면 총경리가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며 동사장은 빈 껍데기 자리가 된다. 그러나 많은 한국기업인 들이 동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집착하다가 정작 계약서상에는 총경리 경영제로 규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총경리 경영제 아래서 중국 측이 총경리를 맡게 되면 한국 측은 동사장을 맡더라도 有名無權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한국 측은 대부분의 자본을 출자하고도 경영권을 소수 자본의 중국 측이 장악하는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 중국 측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소수 자본만을 출자하고도 회사 돈을 용감하게 마구 써버리는 관리방식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다수 자본을 출자한 한국 측은 대책 없이 가슴만 태우게 된다.
 
따라서 경영관리기구를 결정할 때에는 董事 숫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국 측의 董事 수를 과반수, 2/3, 3/4 중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사실 다수의 董事를 차지했다고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董事 수가 적더라도 경영관리기구를 차지하는 것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동사장 책임제를 택하면 동사장을 한국 측이, 총경리 책임제를 택하면 총경리를 한국 측이 담당해야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계약서는 매장마다 서명할 것
 
왜 계약서를 매장마다 사인해야만 하는가 ? 사인이 없는 페이지는 쉽게 바꿔치기 당하기 때문이다. 왜 계약서를 수정한 부분마다 도장을 찍어야 하는가 ?  만일 수정당시 바로 도장을 찍어두지 않으면 어느 일방이 몰래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사인하기 전에 바꾼 것인지 아니면 사인한 후에 바꾼 것인지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매 페이지마다 사인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꿔치기 당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다수의 합자 계약서들은 중방 측이 당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서 심사허가를 받은 다음, 다시 공상행정 관리국에 제출해서 공상등기를 하고,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그런데 쌍방이 계약서에 사인한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였다. 즉, 중방 측이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러 가지고 가는 사이에 계약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래 수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수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쌍방이 도장을 추가로 찍어야 한다고 규정해 두지 않아 몰래 도둑처럼 수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한 수 더 높은 수법은 똑 같은 타자기나 프린터로 새 페이지를 출력해서 계약서 원본의 것과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새 페이지는 원본의 앞뒤 페이지와 서로 연결되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용은 이미 원본과 달라져 버린 것이다.
 
실례로 중방 측이 자본의 납입 시기를 바꾸어 버린 사례가 있었다. 원래는 중외 쌍방이 자본을 동시에 납입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를 외방이 반드시 먼저 납입 완료해야 한다고 바꾼 것이다. 중방은 이를 악용해서 외방이 자본을 먼저 납입하자마자 제멋대로 마구 써버려 외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또 하나의 사례는 중방 측이 멋대로 쌍방이 동사회 인원수를 바꿔 버렸고 외방이 총경리를 맡기로 한 조항도 중방이 맡는 것으로 바꿔 버렸다. 따라서 계약서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중방이 몰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
 
5. 見證을 公證으로 착각하지 말 것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見證과 公證을 구분하지 못한다. 견증은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삼자가 증인의 신분으로 계약서상에 서명하는 것인데, 견증의 목적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인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저 계약 당사자들이 사인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사인일 뿐이다.
 
그러나 공증은 견증과 완전히 다르다. 공증은 공증처의 공증원이 개인이 아닌 공증원의 신분으로 계약 내용을 심사해서 그 계약이 사실이며 합법적이라고 인정했을 때 계약서상에 사인해 주는 것이다.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분규는 바로 ������계약서 무효������와 관련된 분규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바로 투자 또는 매매를 진행하는데, 이후 분규가 발생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계약서가 무효였던 것을 발견하곤 한다.
 
이러한 무효 계약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거나 둘째, 변호사에게 주어 심사를 받는 것이다. 중국 법에 따르면 공증을 받은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잘잘못을 따질 때 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계약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법원이 공증을 번복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증기관에 증거를 제시해서 공증을 취소하라고 건의할 수 있다. 변호사의 심사를 거친 계약서는 쌍방 당사자들이 분규로 싸울 때 법원이 바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서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물론 법은 계약서가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공증 받을 것인지도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또 공증 받지 않은 계약서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증원도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증 받은 계약도 100 % 유효한 것만은 아니다.
 
견증은 공증과 다르다. 견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증은 공증처의 공증원만 사인할 자격을 갖는다. 견증한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위협적이거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사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증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공증은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견증은 유효성을 보장받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6. 見證은 保證이 아니다 !
 
견증이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이 사인하는 것을 견증자가 옆에서 보았음을 증명한다는 사인에 불과하다. 견증자는 계약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국 법률에도 반드시 견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견증은 단지 일방이 총을 머리에 겨누고 협박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보증은 보증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만일 金모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가 이행을 책임지겠다. 또는 배상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견증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위약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대방뿐이다. 그러나 보증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위약했을 경우 상대방과 보증자 모두를 찾아가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대만 기업인은 지방 관리가 강력하게 보증한다는 말을 믿고 또 그 관리가 계약서에 함께 사인하는 것을 보고 토지개발 합자 프로젝트에 인민폐 3,000 만원 (한화 36 억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중방 파트너는 개발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대만 기업이 투자한 돈을 멋대로 써버리고 말았다. 화가 난 대만 기업인이 중방 파트너를 고소했으나 그는 손실을 배상해줄 만큼의 재산을 가지지 못했다. 대만 기업인은 투자를 보증해 준다고 같이 사인한 지방 관리를 찾아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려 했다. 그리고 계약서를 꺼내 보니 지방 관리는 보증인의 명의로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견증인의 명의로 사인을 한 것이었다. 기가 막혔으나 이미 날아가 버린 돈은 찾아올 길이 없었다.
 
7. 담보 없는 보증인은 꽝 !
 
보증인이 사인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보증자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손실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 보증인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피보증자가 위약했을 때의 손실을 배상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둘째는 재산이 없어 피보증자의 위약 손실을 배상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보증인을 막론하고 계약 분규가 발생했을 때 보증인으로부터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 확실하게 배상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담보 계약에 사인을 해야만 한다. 중국 법에 따르면 담보가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0 담보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거주 건물
0 담보인이 소유한 기계, 차량 또는 기타 재산
0 담보인이 처분할 권리를 가진 토지사용권, 주택 등
0 담보인이 처분할 권리를 가진 기계, 차량 또는 기타 재산
0 담보인이 개발하도록 법에 따라 도급받고 도급을 준 상대방도 동의한 山, 개울, 구릉, 모래사장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
0 법에 따라 담보가 가능한 기타 재산
 
8. 등기 안한 담보는 무효 !
 
담보물은 반드시 주관기관에 등기를 해야만 한다. 등기하지 않은 담보는 무효이다. 많은 사람들이 담보 계약을 하고 담보물도 규정해 놓는다. 그러나 담보물을 주관기관에 등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담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담보물을 등기할 때는 담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서 이외에 주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도 함께 등기해야 한다.
 
9. 중국의 게임법칙 한국과 다르다 !
 
중국은 한국과 다른 게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모르면 쉽게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사소한 위반의 결과는 엄청난 투자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도 풍부한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업 경험이 있어야만 중국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이 처참하게 실패한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중방 파트너가 악질, 대금회수가 곤란, 노동 분규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때, 계약 무효, 지방 보호주의 등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실패 원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이러한 게임의 법칙들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한국 기업인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을 한국으로 착각한 결과, 법규 위반이 늘어나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투자 원가가 높아지게 된다. 투자 원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증가하면 곤란하다. 중국 시장에서 게임의 법칙은 정부 체제를 비롯하여 관료 문화, 법률 제도, 중앙과 지방이 법규, 국민들의 가치관, 대인관계의 관행, 상업 및 공업계의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이다.
 
10. 터지기 전에 예방할 것
 
변호사, 회계사, 고문사(고문)를 三師라고 한다. 이 三師가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라고 말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들 三師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나 고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에 대한 오해로 많은 법률 분규가 쉴 새 없이 일어난다.
 
사실 예방이 사후 수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미리 예방하는 습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업들도 접대 경비는 많이 써도 법률 경비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소를 받아 피고가 되거나 체포되었을 경우에야 비로소 변호사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만 순간까지도 중앙 고위 관리와의 관계만을 믿다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기도 한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정상이고 실패하는 것은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나 구미 기업들은 실패가 정상이고 성공이 예외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놓고 따져보아도 실패할 위험성이 성공할 기회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려 할 때 먼저 변호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실패한 다음에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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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동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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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조, 당뇨 예방에 매우 효과적 인기글 태극권 체조에 열중하고 있는 중국인들 중국식 건강체조, 태극권(tai chi)이 2형 당뇨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의 과학자들은 30명의 2형 당뇨 환자와 같은 나이의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2주 간의 태극권 운동을 시키고 몸의 면역력과 당뇨 상태를 체크해 보았다. 그 결과, 12주간 태극권 체조운동을 한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포도당 신진대사가 활발해졌으며, 이들의 몸에서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T세포의 활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2009-03-30 10:44:57)
중국인들의 ‘협상 명심보감’ ② ‘좋은 게 좋다’식 모호한 … 인기글 상황 불리하면 태도 돌변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 흔히 쓰는 중국어 중에 ‘모렁량커(模稜兩可)’라는 말이 있다. 이도 저도 아니고 명확한 시비(是非)의 구별이 없다는 뜻이다. 신주식(전 CJ부사장·중국사업 총괄·사진) 대구가톨릭대학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비즈니스는 ‘모렁량커’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은 협상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매듭짓고, 계약서 역시 모호하게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협상술에 말려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2009-03-30 10:40:51)
중국인들의 ‘협상 명심보감’ ① 무딘 붓이 총명을 이긴다 인기글 철저히 기록 … 훗날 말 바꿀 때 압박 무기로이 대통령 취임 축하 온 중국단체현대 시절 MB 방중 기록 들고와 ‘주화삼분(酒話三分)’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인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알고 있는 사실의 30%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만큼 중국인의 속내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 비즈니스의 첫걸음은 중국인과의 협상이다. 속을 보이지 않는 중국인과의 교섭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 한국의 대표적 중국통(中國通)들의 조언을 5회에 걸쳐 싣는다.  “무딘 붓이 총…(2009-03-30 10:39:40)
중국인은 한국을 이렇게 생각한다 인기글 중국인은 한국을 이렇게 생각한다 한중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언론과 중국인들 가운데 한국문화와 한국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시각들이 늘고 있다. 상하이저널은 일부 중국언론과 중국인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인에 대해 꼬집는 글을 통해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문화 특집면을 준비했다. 전체시각은 아니지만 수긍가는 내용과 시사하는 점들이 많아 소개해 본다. ▷본지 번역팀 한국사회 돈독한(?) 선후배 관계 필자는 언젠가 한국의 한 …(2009-03-30 10:38:23)
중국인의 처세술 100 가지 인기글 1. 人不當頭, 木不當軸 - 사람은 머리가 되지 말고 나무는 기둥이 되지 말라는 뜻이다. 중국인의 중용지도로 괜히 총대매고 앞장서지 말라는 의미이다. 2. 人怕出名, 猪怕壯 - 사람은 이름나기를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이 찌기를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남보다 탁월하게 뛰어나면 남의 모략을 받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3. 養兵千日, 用在一時 - 군대는 한 순간을 쓰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야만 한다. - 각 방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승리를 예측하기가…(2009-03-30 10:35:06)
중국에서 하지말아야할 50가지 인기글 중국에서 하지말아야할 50가지 1 음주운전 하지 말자 사고나면 10배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라. 2 화내지 말자자기 혈압만 올라가고 결국에는 미안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3 직원 몸에 손대지 말자(한국식 애정표현을 하지 말자) 신문에 대서특필될 우려가 있다. 4 회사 안에서 方言(지방언어)을 쓰지 말자한족과 조선족 혹은 본지방과 외지인 그리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 5 회사도장(인감)을 직원에게 맡기지 말자내가 확인하고 찍어…(2009-03-30 10:31:04)
중국에서 사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인기글 중국하면 거대한 시장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내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등등 수많은 매력이 산재돼있는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200만이 넘는 조선족이 있기에 누구나가 손쉽게 생각하고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하지만 중국과의 수교이후 15년동안 과연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이나 개인이 얼마나 돼겠는지요.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에 앞서 의욕만 앞선 나머지 치밀한 준비도 없이 너나 나나 중국에 진출 했습니다. 지금에와…(2009-03-30 10:24:06)
[열람중]중국 투자 계약시 유의사항 인기글 중국 투자 계약시 주의사항 많은 업체들이 중국의 내수시장과 사업기회를 겨냥, 중국 투자를 결정하지만 투자성공을 거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투자를 결정한다거나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중국측 관리들의 미끼에 넘어가 쉽사리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투자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여러 각도에서 투자절차와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臺商張老師》에 올려진 '중국 투자 계약시 주의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09-03-30 10:22:22)
중국에서 땅 살 때 유의사항 인기글 땅 살 때 세 가지 주의할 점 첫째, 縣級 이상이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구입할 것. 둘째, 원래 가격보다 50 % 이상 비싸지므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것. 셋째, 반드시 구입 전에 국토 자원국을 찾아가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 기간과 건설 범위를 확인할 것. 1> 토지 사용권 판매의 분급제 중국 정부는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할 때 分級制를 실시한다. 현급 정부는 건설용지를 심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의 농지를 구입하려면 …(2009-03-30 10:19:09)
중국에 가면 차(茶)를! 인기글 중국인과 차(茶)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국의 차 종류는 색깔로 구분하면 녹차(綠茶), 청차(靑茶), 홍차(紅茶), 백차(白茶), 황차(黃茶), 흑차(黑茶) 등으로 나뉩니다. 중국은 광대한 국토를 가진 만큼 각 지역마다 즐기는 차가 천차만별인데요, 중국에 가게 되면 한번쯤 해당지역의 명차를 맛보시는 것이 어떨까요?먼저, 롱징(용정)차는 항저우(항주) 서호 용정산 용정주변에서 자라는 차이며 중국예방의학과학원 항암 차로 발표한 17가지 차 중 하나입니다. 항저우(항주)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녹차…(2009-03-30 10:15:20)
요즘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8대 어휘 인기글 GDP, 경제학자 등 경제관련 용어 많아 요즘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8가지 단어는 무엇일까? 중국의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중궈왕(中国网)에 올린 논평이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매운 논평(辣评)'이라는 머리말과 함께 '최근 중국에서 가장 메스꺼운 8대 어휘'라는 발표된 이 글은 접속(接轨), GDP, 경제학자, 단계적 승리 등의 단어가 가장 역겹다…(2009-03-30 10:14:41)
중국식 협상술 인기글 중국식 협상술 캘리포니아대 어번캠퍼스 교수 John L. Graham변호사 N. Mark Lam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크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선진제국의 기업들은 중국기업에 필사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비즈니스룰을 분석함으로써 협상을 성공리에 끝내기 위한 8가지 요점을 제시한다. ▶ 미국인은 중국인과 충돌한다 중국에 출장을 갈 경우, 대부분의 구미인이 리포트용지 1장 정도에 적힌 간단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그 주의사항이란 …(2009-03-30 10:10:50)
중국 4대요리에 숨은 맛의 비밀 인기글 중국 요리는 흔히 4대 요리로 분류된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중심으로 발달한 베이징요리와 황허(黃河) 하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상하이요리(장쑤요리), 산악 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을 담고 있는 쓰촨요리와 남쪽 지방에서 발달한 광둥요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청나라 말에 저장, 푸젠, 후난, 안후이가 ‘신(新) 4대 요리’의 고향으로 등장했다. 이 둘을 합쳐 중국 8대 요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요리의…(2009-03-30 10:08:10)
중국의 청명절 인기글 청명절은 중국 주나라때에 시작되여 이미 2000여년의 력사를 갖고있다. 청명절의《청명》이란 이름은 주로 처해있는 절기와 기온, 일조, 강우 등 각 방면에 의해 정해진것이다. 청명절은 중국 민간의 중요한 전통명절로서《팔절(八節, 상원, 청명, 입하, 단오, 중원, 추석, 동지, 그믐)》 중의 하나이며 독특한 기념방식을 갖고있다. 청명은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날이 되면 성묘하거나 추모의식을 진행하면서 조상 제사에 경건하게 례를 다한다. 청명절은 답청절(踏靑)이라고도…(2009-03-30 10:05:44)
중국서해서는안될10가지 인기글 중국서 해서는 안 될일 Best 10 (1)- 1) 화내지 마라 화동의 중심인 상해지역에 부임한지도 만10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 아찔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나보다 뒤에 오신 분들이 이런 아찔한 경험은 피하라는 의미에서 이 글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이제 독자들 앞에 나간다. 필자는 중국에서 영업과 공장관리 그리고 경영까지 규모는 작지만 회사의 사정상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어렵고 힘들고 한때는 그만 두려고까지 생각…(2009-03-30 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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