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우산신탁을 이용한 마진거래 규제 발표에 따른 글로벌 증시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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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4-20 08:36|본문
중국 내 우산신탁을 이용한 마진거래 규제 발표에 따른 글로벌 증시 하락 -
지난 주말 뉴욕 3대지수 및 유로존 증시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하였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전월비+0.2%, 전년비 1.8%)하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상승세(발표95.9, 이전93.0, 예상 94.0)를 기록하였으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우려 재부각과 중국 금융시장관련 새로운 규제 등장이 증시 조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주 금요일 중국 증시 마감 이후, 자국 내 우산신탁(Umbrella Trust)을 이용한 마진 거래금지와 펀드매니저들에게 공매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새로운 뉴스(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banned the margin trading businesses of brokerages from taking part in umbrella trusts, while the Securities Association of China said fund managers can lend shares for short selling)가 등장한 것이 미국 및 유로존 증시의 투자심리 악화로 연결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금요일 큰 폭의 상승 마감을 기록한 중국 증시가 규제발표 이후 선물시장에서 6%(FTSE China A50 선물지수 기준) 하락 반전해 금일 아시아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우산신탁(umbrella trust)은 최근 유행했던 은행의 WMP(금융자산관리상품)를 활용한 것이다. 은행이 고금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유입된 자금을 다시 상·하위 트랜치를 구성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개인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주식에 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들이 이를 선호하는 것은 일반 증권회사를 통한 레버리지 비율이 100%에 한정되는 반면 우산신탁을 활용할 경우 200~300%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최근과 같은 활황장에 급증하여 중국 증권감독 당국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판단된다
지난 주말 뉴욕 3대지수 및 유로존 증시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하였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전월비+0.2%, 전년비 1.8%)하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상승세(발표95.9, 이전93.0, 예상 94.0)를 기록하였으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우려 재부각과 중국 금융시장관련 새로운 규제 등장이 증시 조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주 금요일 중국 증시 마감 이후, 자국 내 우산신탁(Umbrella Trust)을 이용한 마진 거래금지와 펀드매니저들에게 공매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새로운 뉴스(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banned the margin trading businesses of brokerages from taking part in umbrella trusts, while the Securities Association of China said fund managers can lend shares for short selling)가 등장한 것이 미국 및 유로존 증시의 투자심리 악화로 연결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금요일 큰 폭의 상승 마감을 기록한 중국 증시가 규제발표 이후 선물시장에서 6%(FTSE China A50 선물지수 기준) 하락 반전해 금일 아시아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우산신탁(umbrella trust)은 최근 유행했던 은행의 WMP(금융자산관리상품)를 활용한 것이다. 은행이 고금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유입된 자금을 다시 상·하위 트랜치를 구성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개인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주식에 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들이 이를 선호하는 것은 일반 증권회사를 통한 레버리지 비율이 100%에 한정되는 반면 우산신탁을 활용할 경우 200~300%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최근과 같은 활황장에 급증하여 중국 증권감독 당국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