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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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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7-02 09:17|

본문

1장 총칙

 

제1조
재 중국 외국인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2조
본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재중국 외국인 취업’이라 함은 정주권(定住權)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중국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보수를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단위에 적용한다.
본 규정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및 중국주재 유엔대표기구, 기타 외교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진 국제조직의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 및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급 노동 행정부문은 외국인의 재중국 취업관리를 책임진다. 

2장 취업허가

 

제5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단위는 해당 외국인을 대신하여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就业许可证书)" (이하 ‘허가증’이라약칭 함)을 취득하여야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가 특수하여 국내에 적격자가 없고 국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다.
고용단위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성 문예공연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본 규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중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만18세로서 신체가 건강한 자
(2)종사하는 업무에 필수적인 전문기술 및 그에 상응하는 업무경험을 소유한 자
(3)범죄전과가 없는 자
(4)확정적인 고용단위가 있는 자
(5)유효여권 혹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대체 증명서라 약칭함) 소지자

 

제8조
중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고(양국간 사증자면제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른다.) 입국 후 "외국인 취업증"(이하 취업증이라 약칭함)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여야 중국 경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즉 F,L,C,G 비자 소지자), 중국에서 유학 실습하고 있는 외국인 및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은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에서 고용단위는 본 규정에 규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수령하고 피고용 외국인은 허가증을 지참 공안기관에서 신분을 변경한 다음 취업증과 거류증을 수속하여야만 취업할 수 있다.

주중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계통, 기타 국제기구의 주중 대표기구 직원의 배우자가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계통 기구 대표기구 직원의 배우자 재중국 취업에 관한 규정(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关于外国驻中国使领馆和联合国系统组织驻中国代表机构人员的配偶在中国任职的规定)"에 따라 본조 제2항에 규정한 심사기준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허가증서와 취업증은 노동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제9조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증서와 취업증을 면제할 수 있다.
(1)중국정부에서 직접 출자하여 초청한 외국국적 전문기술자와 관리자 혹은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출자하여 초청한 본국 혹은 국제권위기술관리부문 혹은 업종협회가 인정하는 고급기술직함 혹은 특수기능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외국국적의 전문기술자와 관리자로서 외국전가국(傳家局)에서 발급한 "외국전문가증명서(外国专家证)"를 소지한 외국인.
(2)"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해상석유작업증(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从事海上石油作业工作准证)"을 소지하고 석유사업에 종사하며 상륙이 불필요한 특수기능을 가진 외국국적 노무자.
(3)문화부에서 인가한 "임시 영업공연허가증(临时营业演出许可证)"을 소지하고 문예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

 

제10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허가증서를 면제하고 입국 후 직업증명 및 관련 증명에 의하여 직접 취업증을 수속해야 한다.
(1)중국정부와 외국정부간 국제 조직간 체결한 합의서, 협약에 의하여 중외 합작 프로젝트 집행을 위해 초청을 받고 중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2)중국주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와 수석대표 및 대표.

          

3장 신청과 심의

 

제11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단위는 "聘用外國人就業申請表"(이하 신청서라 약칭함)를 작성하여 노동행정 주관부문과 동급의 업종 주관부문(이하 업종 주관 부문이라 약칭함)에 신청함과 동시에 아래 유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피고용 외국인의 이력증명서.
(2)고용의향서.
(3)외국인 고용 사유보고서.
(4)피고용 외국인의 해당 업무 자격증명서.
(5)피고용 외국인의 건강증명서.
(6)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류
업종 주관부문은 본 규정 제6조, 제7조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하여야 한다.

 

제12조
업종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고용단위는 신청서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 혹은 그가 위임한 지방급 노동행정부문에 가서 비준 수속을 거쳐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은 전문기구를 지정하여(이하 증명서 발급 기관이라 약칭함) 증명서 발급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게 한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업종 주관부문의 의견과 인력시장의 수요 상황에 근거하여 심사 비준하고 비준 받은 고용단위에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중앙급 고용단위와 업종 주관부문이 없는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직접 노동행정부문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허가수속을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업종 주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을 필요 없이 계약서, 정관,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그리고 본 규정 제11조에 규정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노동행정부문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고용 인가를 받은 고용단위는 직접 피고용 외국인에게 허가증명서를 보내지 못하며 그 권한을 부여 받은 단위가 피고용 외국인에게 비자 및 허가증서를 보낸다.

 

제15조
중국 내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노동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서, 수권단위의 통지 전보문과 자국의 유효여권 혹은 여권대체증명서를 지참하고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가서 직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9조 제1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 제9조 제2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관해양석유총공사에서 발급한 통지전보문, 제9조 제3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 판공실의 통지전보문과 문화부의 비준서(해당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발급됨)를 지참하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과 합작교류 프로젝트서에 의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본 규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록증명서에 근거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용단위는 피고용 외국인이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증서, 피고용 외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피고용 외국인의 유효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원 증명발급기간에 가서 외국인 취업증 수속을 하고 "외국인 취업 등기표(外国人就业登记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증은 증명 발급기관이 규정한 지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제17조
취업증 수속을 마친 외국인은 입국한 후 30일 이내에 취업증을 지참하고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취업증의 유효기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4장 노동관리

 

제18조
고용단위는 피고용 외국인과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계약의 기한은 최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동계약은 기한 만료 시 즉시 해제된다. 단, 본 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수속을 거쳐 계속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피고용 외국인과 고용 단위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기한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취업증도 효력을 상실한다. 고용단위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 30일 내에 노동행정부문에 고용기한 연기를 신청하고 비준을 얻어 취업 연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

 

20조
외국인은 재중국 취업 기한연기 혹은 취업지역이나 단위가 변경된 후 10일 내에 소재지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 연기 혹은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피고용 외국인과 고용단위의 노동계약이 해제된 후 고용단위는 즉시 노동부문에 해당 외국인의 취업증과 거류증명을 반환하고 공안부문에 가서 출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고용단위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기업소재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3조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근무시간, 휴식, 공휴, 안전, 위생 및 사회보험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4조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고용단위는 반드시 취업증에 기록된 단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증서발급기관이 규정한 지역 내에서 고용단위를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원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 증서발급 기관의 비준을 받고 취업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증서발급기관에서 규정한 지역을 떠나 취업하거나 원래 규정한 지역 내에서 고용단위를 변경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허가수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5조
중국 법률을 위반하여 중국 공안기관으로부터 체류자격을 취소당한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노동부문은 취업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용단위와 피고용 외국인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劳动争议处理条例)’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 연차검열을 시행한다. 고용단위는 외국인 고용 만 1년 만료 30일 전에 노동행정부문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피고용 외국인의 취업증 연차검열 수속을 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수속하지 않을 경우 취업증은 자연 실효된다. 외국인이 재중국 취업 기간중에 취업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 증서 발급기관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충 발급 받거나 새 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5장 벌칙

 

제28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증을 수령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외국인과 허가증서 수속을 하지 않고 임의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단위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중국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제4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노동행정부문의 취업증 검열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사용단위 변경, 직업변경 혹은 취업기한을 연장한 외국인에 대하여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을 회수하고 공안기관에 거류자격 취소를 건의한다. 해당기관이 피고용 외국인을 추방할 경우 비용은 고용단위나 외국인 본인이 부담한다.

 

제30조
취업증과 허가증서를 위조, 변조, 사칭사용, 이전, 매매한 외국인 또는 고용단위에 대하여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과 허가증서를 회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元 이상 1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도가 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법부문에 이송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증서발급기관 혹은 관련 부문의 직원이 직권남용, 불법요금 수취, 부정행위 등으로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한다. 

6장 부칙

 

제32조
중국의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주민의 내지취업은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내지취업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외국인이 중국의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개체경제조직이나 공민 개인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다.

 

제35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은 공안 등 부문과 합동하여 본 규정의 기초위에서 본 지역의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36조
본 규정은 노동부가 해석한다.

 

제37조
본 규정은 1996년 5월1일부터 실시한다. 원 노동 인사부와 공안부가 1987년 10울 5일에 공포한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과 중국에 유학하는 외국인 취업에 관한 규정(关于未取得居留证件的外国人和来中国留学的外国人在中国就业的若干规定)"은 규정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 시 취업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서(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就业许可证书)” (이하 ‘허가증’이라 약칭 함)를 발권 받은 외국인은 하기 시스템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1. 허가증과 통지전보문을 지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가서 직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직업비자를 지참하고 입경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증서를 지참하고 고용단위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3. 허가증서, 근로계약서와 본인의 유효 여권을 지참하고 고용단위가 거주해 있는 지역의 노동행정부문 발급 기관에 가서 “외국인취업증(外国人就业证)” (이하 “취업증”이라 약칭 함)을 수속하여야 한다.

4. 취업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은 입경 30일 이내에 취업증을 지참하고 고용단위가 거주해 있는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허가증서는 발급한 날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 이다. 

 

 

출처: 1996년1월22일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경제무역 합작부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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