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문화재의 귀국길4- 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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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8-03 08:56|본문
유실 문화재의 귀국길4- 국제소송
중국문화재학회는 전쟁약탈, 도굴거래를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나라와 지역에 유실된 문화재가 무려 천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중 국가 1급, 2급 문화재가 100만점, 최상문화재가 수십만점에 달한다. 추적, 회수 외에 해외에 유실된 대량의 중국 문화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 귀환되는가?
국제소송
전형적 사례: 오대 무사석각(武士石刻), 1년간 국제소송을 거쳐 귀환
유실된 문화재를 되찾는 것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지 않았다.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박물관에 소장된 국가급문화재 "오대 왕처직(王處直) 모의 채색부조 무사석각"은 1년간의 국제소송을 통해 최종 귀환되었다.
1994년 도굴인들이 왕처직의 모를 폭파하고 수직갱도를 파서 수장품을 몽땅 약탈했다. 그들은 통로와 전실 네벽에 상감한 부조 10개를 훔쳐서 중국 홍콩에 판매했다. 이 문화재는 2000년 뉴욕 중국문화재 경매회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문화재총국은 미국 측에 경매행사를 중단하고 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제공한 증거를 입수한후 뉴욕주 남구 미국지방법원에서는 2000년 3월 21일 관련 경매장에 무사석각 경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미국 해관총서 뉴욕센터국에 권한을 부여해 무사상을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일주일후 미국해관 관원은 이 석각을 압수했다.
반면 경매 위탁인은 이 무사부조가 조상 대대로 전해진 문화재로써 1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하북성에서는 부조와 도난현장에 남긴 흔적이 일치한 증거와 고고학자들의 증명을 제출했다.
미국사법기관에서는 이홍콩 화주를 법에 따라 기소하고 최종 부조 무사상을 무상으로 중국 정부에 반환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2015년 왕처직 모의 채색부조 무사상이 중국으로 돌아왔다.
중국문화재학회는 전쟁약탈, 도굴거래를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나라와 지역에 유실된 문화재가 무려 천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중 국가 1급, 2급 문화재가 100만점, 최상문화재가 수십만점에 달한다. 추적, 회수 외에 해외에 유실된 대량의 중국 문화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 귀환되는가?
국제소송
전형적 사례: 오대 무사석각(武士石刻), 1년간 국제소송을 거쳐 귀환
유실된 문화재를 되찾는 것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지 않았다.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박물관에 소장된 국가급문화재 "오대 왕처직(王處直) 모의 채색부조 무사석각"은 1년간의 국제소송을 통해 최종 귀환되었다.
1994년 도굴인들이 왕처직의 모를 폭파하고 수직갱도를 파서 수장품을 몽땅 약탈했다. 그들은 통로와 전실 네벽에 상감한 부조 10개를 훔쳐서 중국 홍콩에 판매했다. 이 문화재는 2000년 뉴욕 중국문화재 경매회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문화재총국은 미국 측에 경매행사를 중단하고 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제공한 증거를 입수한후 뉴욕주 남구 미국지방법원에서는 2000년 3월 21일 관련 경매장에 무사석각 경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미국 해관총서 뉴욕센터국에 권한을 부여해 무사상을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일주일후 미국해관 관원은 이 석각을 압수했다.
반면 경매 위탁인은 이 무사부조가 조상 대대로 전해진 문화재로써 1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하북성에서는 부조와 도난현장에 남긴 흔적이 일치한 증거와 고고학자들의 증명을 제출했다.
미국사법기관에서는 이홍콩 화주를 법에 따라 기소하고 최종 부조 무사상을 무상으로 중국 정부에 반환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2015년 왕처직 모의 채색부조 무사상이 중국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