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 1일부터 수오염예방치료법 등 9개 법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3:08|본문
中, 6월 1일부터 수오염예방치료법 등 9개 법규 시행
- 파이프 개인적으로 무단 설치해 수질오염물 배출하는 행위 엄격히 단속 -
- 건축시공 특종작업인원 관련 규정도 도입 -
보고일자 : 2008.6.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수오염예방처리법
○ 중국은 ‘변호사법’, ‘수오염예방처리법’, ‘마약금지법’ 등 9개 법규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번에 발표된 법규 중 환경법규로 6월 1일부터 ‘수오염예방처리법’이 도입됐으며, 이 법은 올 2월 28일 전인대에서 표결통과됨.
- 이번 수정판은 개인적으로 파이프를 무단으로 암암리에 설치해 수질오염물을 방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명시함.
- 음용수 수자원 보호구역 이외에 규정을 위반해 오수배출구를 설치하거나 개인적으로 파이프를 설치해 수질오염을 일으킬 경우, 현급 이상 지방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이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하고 2만~1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조치하고 관련비용은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한편, 10만~50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 국무원판공청은 2007년 12월 31일 ‘비닐봉지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통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두께 0.025㎜ 이하의 비닐 봉투사용이 전면금지되고, 슈퍼마켓·상점·시장 등에서도 필요할 경우 비닐봉투를 유료로 판매해야 함.
○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 5월 15일 공동으로 ‘상품소매장소의 비닐봉투 유상사용관리방법’을 발표해, 6월 1일부터 비닐봉투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비닐봉투를 무상 또는 변칙적으로 제공할 경우, 최고 1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 또한 비닐 봉투 가격은 각 소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원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함.
□ 변호사법
○ 이번에 시행되는 ‘변호사법’은 2007년 10월 28일 전인대 표결을 통해 수정된 것으로, 수정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정의를 ‘단순 법률 대행인’으로부터 ‘법률의 정확한 집행과 사회적 평등 및 정의를 수호하는 법률인'으로 수정함.
○ 수정판 ‘변호사법’은 소송 중 피고인과의 회견, 사건파일 열람, 조사증거 취득, 변호 등 변호사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
- 피고인이 정찰기관에 최초 취조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담당변호사는 변호사자격증과 변호사사무소증명 및 위탁서·법류원조공문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면접해, 사건발생상황에 대해 조사가능함.
- 담당변호사는 기소일부터 사건관련 소송문서 및 서류를 열람, 발췌, 복사가능함.
- 또한 변호사가 조사증거를 취득할 경우, 사건수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인민법원에 신청해 증거를 취득하거나, 인민법원을 통해 증인을 법정에 출두요청할 수 있음.
- 변호과정 중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한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변론의견이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내용이나 타인을 심각하게 비방하는 내용,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일 경우에는 예외임.
□ 마약금지법
○ 중국은 지난 2007년 12월 29일 ‘마약금지법’을 발표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 법규는 마약금지교육·마약치료감호조치·마약금지관련 국제협력 등을 명확히 규정함.
- 교육행정부문·학교는 마약금지 정보를 교학과정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마약복용이 마약금지법에서 범죄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의 처벌범위에 속한다고 명시함.
□ 건축안전 법규
○ 중국은 건축시공현장에서의 생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시공특종작업인원관리규정’을 발표해, 건설시공특종인원의 경우 자격을 취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 건축시공특종작업은 건축전공, 건축기중기기사, 건축기중기설치 및 해체인원 등을 포함한 6개 분야 인원이외에도 성급 이상 정부 건설주관부문이 인정하는 기타 특종작업을 의미함.
- ‘규정’에 따르면 건축시공특종작업인원은 안전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안전보호용품을 착용하고 규정에 따라 작업도구와 설비를 유지해야 함.
- 또한 건축시공특종작업인원은 반드시 연도 안전교육 또는 지속교육에 참가해야 하며, 교육참가시간은 매년 24시간 이상이어야 함.
○ ‘건축기중기안전감독관리규정’은 건축현장에서 건축기중기 안전사고를 방지 및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가 도태 또는 사용금지를 명령한 기중기와 안전기술표준이나 제조공장이 규정한 사용연한을 초과한 기중기·검사 결과 안전기술표준규정에 적합하지 못한 기중기·안전기술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기중기·유효한 안전보호장치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기중기 등의 경우, 임대·사용이 금지됨.
□ 식품첨가제 위생표준
○ 위생부가 발표한 ‘식품첨가제 위생표준’은 식품첨가제 사용 시 인체건강에 어떠한 위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
- 식품자체 또는 가공과정 중 품질결함을 숨기거나 잡물이나 위조품을 섞는 행위를 금지하며, 식품첨가제사용으로 식품자체의 영양가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표준’은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하고, 일부 특수건식의 필요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품품질 및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식품 생산·가공·포장·운송 및 저장에 편리한 경우 등에 한해 식품첨가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 토지관리규정 위반 관련 법규
○ 최근 중국정부의 토지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관리자에 대한 책임기준이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방법’에 따르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방정부 주요간부의 책임을 묻게 됨.
- 토지관리질서를 어지럽혀 1년간 해당 행정구역 내 위법에 따른 경작지점용면적이 신규건설용지의 경작지점용면적의 15% 이상을 차지할 경우, 또는 15%에 달하지는 않았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토지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지 및 단속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 토지관리규정 위반행위를 숨겼거나 단속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9개 법규
문서번호 |
법규명 |
주요 내용 |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제76호 |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
변호사의 정의를 단순한 법률 대행인에서, 법률의 정확한 집행과 사회적 평등 및 정의를 수호하는 법률인으로 수정함. |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제87호 |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치법 |
개인적으로 파이프를 무단설치해, 오염물을 방출하는 행위 엄격히 조치 |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제79호 |
중화인민공화국마약금지법 |
마약금지교육, 마약치료감호조치, 마약금지관련 국제협력등을 규정 |
國辦發 2007년 제72호 |
비닐봉지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는데 관한 통지 |
올 6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두께 0.025㎜ 이하 비닐봉투 사용금지 |
商務部, 國家發展與改革委員會, 工商行政管理總局令 2008년 제8호 |
상품소매장소에서 비닐봉지를 유상제공관리방법 |
6월 1일부터 비닐봉투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무상 또는 변칙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최고 1만 위앤의 벌금부과 |
監察部,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國土資源部 令 제15호 |
토지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 |
중국정부가 토지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 마련 |
建質 2008년 제75호 (발표기관은 中國住宅和城鄕管理部) |
건축시공특종작업 인원관리규정 |
건축시공특종작업은 건축전공, 건축기중기계기사, 건축기중기계설치 및 해체인원 등을 포함한 6개 분야 이외에도 성급 이상 정부 건설주관부문이 인정하는 기타 특종작업을 의미하며, 건축시공특종작업 종사자는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만 취업가능함. |
GB2760-2007 (발표기관 위생부) |
식품첨가제사용위생표준 |
식품영양가 유지, 일부 특수건식의 필요성분으로 사용, 식품품질 및 안정 향상목적, 식품 생산·가공·포장·운송 및 저장편의 경우에 해당 식품첨가제 사용 가능 |
建設部 제166호 |
건축기중기계안전감독관리규정 |
건축기중기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통해 생산안전사고 방지 및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