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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중국 진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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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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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직 미지의 시장이다.
현지에서 5년이상 살아온 전문가들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 중국 투자론을 펼치곤 한다.
생산활동의 기초수단인 토지가 국가소유인가 하면 노사관계 등 사적 계약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관여한다.
국가가 개발전략상 필요하다면 경제 기본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한국에선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분쟁들이 행정권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도 허다하다.
인적 네크워크(꽌시·關係)에도 신경써야 한다.
이런 탓에 중국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법 제도 관행이란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고 수없이 분루를 삼켰다.

상하이(上海)의 로펌인 한중통상법률지원센터(한국측 대표 이규철 李揆哲, 전화 86-43-220-6183)와 베이징(北京) 국연컨설팅(〃 김덕현 金德賢, 〃 86-10-6468-0411,2)의 도움을 받아 대표적인 한중 분쟁사례를 살펴본다.

▽명의 차용
 
99년 11월 해상운송업체인 A사는 중국인 W씨의 이름을 빌려 상하이에 회사를 차렸다.
W씨는 사무실에 책상을 들여놓더니 나중에 동생을 입사시키고 임금인상까지 요구했다.
A사는 회사를 옮기려 했으나 W는 “내가 법정대표”라고 우겼다.
컴퓨터 등 모든 사무실 기자재에 손대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이 회사 탓에 내 일을 못했다”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A사의 낭패는 익명(匿名)투자 탓. 외국기업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투자할 경우 종종 벌어지는 사례다.
회사를 세우면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중국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규철 대표는 “이름을 빌리더라도 최소한 중국인이 한국기업의 자금을 빌려 기업을 세웠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정도는 맺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적법한 투자계약 대상
 
식품회사인 B사는 올 2월 장쑤(江蘇)성의 한 진(鎭)정부와 맺을 뻔했던 토지사용권 임대계약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공장을 세울 5만8754㎡의 토지를 빌려주겠다고 나선 진정부가 적법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
토지규모로 볼 때 시정부와 맺어야 할 계약이었지만 외자유치에 눈이 먼 진정부는 보증서와 승낙서 등을 제시하며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다행히 시정부가 진정부가 맺은 토지사용료 수준에 불만을 품고 계약무효를 주장하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포기했다.
 
토지사용권 계약을 적법하게 했더라도 토지가 국가·지방정부의 재개발 계획에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92년 베이징 번화가인 왕푸징(王府井)에 개업한 맥도널드 햄버거는 시 상업재개발구역에 속해있었다.
임대기간이 2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시는 나중에 이전을 요구했다.

▽민사소송
 
2000년 12월 일본 C사는 중국 D공사와 맺은 기술공여계약에 의해 엔지니어를 중국에 보냈다.
그러나 엔지니어의 월급을 중국 합작사가 제대로 주지않아 기술지도가 중단됐다.
 
중국측은 일본측에 계약대로 기술지도를 지속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 직원들의 감정이 격해져 엔지니어를 사원숙소에 연금시키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인민법원이 엔지니어의 일본여권을 압수한 것은 소송이 제기된지 2,3일 뒤.
 
민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수 없다는 ‘ 외국인 입출국관리법’ 규정 때문이었다.
엔지니어는 가까스로 일본대사관과 연락이 닿아 한달 뒤 귀국할 수 있었다.

▽도난시 피해보상
 
베이징에서 단독 출자회사를 세운 P사장은 어느날 공장 주차장에 세워둔 승합차를 도난당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2달여동안 탐문한 끝에 범인을 잡았지만 승합차는 찾을 길이 없었다.
 
중국 변호사와 상의한 P사장은 범죄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형사소송중 요구하는 ‘형사부대 민사소송’이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국의 배상명령신청제도와 비슷한 제도. 김병문(金炳文)변호사는 “형사부대 민사소송은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그만큼만 배상받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연체
 
중국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L사장은 자금회전에 문제가 생겨 세관에 내야 할 관세를 연체하고 말았다.
몇 달뒤 세관이 회사명의 은행계좌를 뒤져 밀린 세금을 강제로 빼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강제집행도 법원의 공매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던 것.
L사장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접수를 거절했다.
 
L사장은 중국 상업은행법에 ‘세관은 반드시 납부해야 할 관세를 거부할 경우 공문을 제시하고 관련 은행계좌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

▽수표 부도
 
중국에서 판매법인을 관리하는 P이사는 물품구매 대금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가 예금잔액을 초과해 부도난 사실을 알고 중국 경제범죄수사단에 형사고소했다.
 
한국의 부정수표단속법을 생각한 것.
그러나 수사단은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금잔액을 초과해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행정법규에 의한 행정처벌이나 혹은 변제책임을 다하지 않는 민사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P이사는 할 수 없이 대금청구 민사소송을 내야만 했다.

▽반덤핑 제소
 
지난해 11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한국 대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이 빈번해졌다.
태평양 법무법인의 경우 지난해 4건의 반덤핑제소 사건을 처리했으나 올해엔 벌써 4건이나 접수했다.
 
태평양법무법인 김종길(金鍾吉)변호사는 “주로 한국산 유화제품이 반덤핑 혐의를 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보다 중국과의 통상분쟁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조언▼
한중 수교 10년만에 중국에 사는 한국인은 30만명으로 늘었다.
당나라 때 신라방이 1000년 뒤 개방시대를 맞아 만주 벌판에서 남쪽 하이난(海南)섬까지 중국 전역에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동포들이 느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국인의 중국관(觀)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일부 사례를 전부로 해석하거나 개방초기 선입견을 20여년 동안 바꾸지 않는 맹목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인에게 사기당하지 않았나요?’
 
한국인에게 흔히 듣는, 말문이 막히는 질문이다.
사기당했다기 보다 실패했거나 사기를 자초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때가 더 많다.
 
실패를 경험한 한국기업들은 앞뒤 안가리고 ‘저지르고 보는’ 유형이고 실패한 개인사업자들은 중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기업과의 계약서를 보면서 놀랄 때가 적지 않았다.
세밀한 내용을 적을 만큼 치사하지 않다’는 호방함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신해 맺은 것들이다.
 
중국측과 합자(合資)계약을 맺은 뒤 중도금을 내고도 마지막 자본금을 내지못해 중도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계약서에 그냥 사인하곤 한다.

‘중국은 법치국이 아니라 인치국’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분쟁이 생기면 이들은 항상 계약서를 따른다.
 
계약서는 곧 양날의 칼이다.
지난해 거의 모든 중국 안팎의 벤처캐피털들이 경기악화로 죽을 쒔다.
그러나 미국의 IDG벤처캐피털은 9개 투자사업을 털어내면서 3000만달러 를 벌었다.
 
1992년 척박한 중국 자본시장에 발을 디딘 뒤 무려 7년동안 현지에서 임직원을 교육시키고 시장조사와 연구활동등으로 ‘ 내공’을 쌓은 덕택이었다.
 
반면 한국기업들은 한번에 몇 천달러씩 접대비로 쓰면서도 몇 백달러의 자료조사비 자문료는 아까워한다.
다행스럽게도 긴 안목으로 투자해온 일부 한국기업들이 이제 풍성한 과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난 10년을 허송하며 중국측의 무성의와 불운을 탓하고 있다.
뿌리깊게 내려앉아 끈기있게 기다려야 열리는 곳이 바로 중국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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