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류허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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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4:00|본문
1. 중국정부는 2004년말부터 종전의 외국인 거류증 발급제도를 대신하여 외국인의 여권상에 거류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거류증 발급 및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지는 반면에, 동반가족들에게는 가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새로이 요구하고 있으니 거류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정부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경시 공안국의『거류허가신청』자료(비공식 번역본)를 별첨과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예: 가족관계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및 그 번역본에 대한 영사확인을 요구) 사전에 당해지역 출입국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북경시 공안국 『거류허가신청』 안내자료(비공식 번역본) 1부. 끝.
거 류 허 가 신 청
2004.11.18
1. 삼자기업(三資企業)의 외국국적소지자 직원 및 그 가족의 거류허가신청
북경에 와서 재직코자 하거나 초빙된 외국국적을 소지한 삼자기업의 직원 및 그 수행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은 “Z”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며, 입국 후 30일 내에 市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거류허가를 신청․처리해야 하며, 투자자와 기업법인대표의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타 인원의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여권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거류허가 신청시 반드시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⑴ 본인의 유효한 여권, 주거지등기증명 및 사증
⑵《외국인사증․거류허가신청서》를 기입하고 소재단위도장을 날인하고 최근에 찍은 반명함 크기의 상반신 정면사진 한 장을 부착해야 함.
⑶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발행한 《영업허가서》副本의 원본 및 사본, 북경시노동국과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 《외국인취업증》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 국가외국전문가국에서 권한을 부여한 단위 또는 북경시정부외사판공실에서 발행한 《외국전문가증》원본 및 사본
⑷ 북경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원본(만 18세이상자 및 처음 거류신청자에 해당)
⑸ ꡒLꡓ(관광․친척방문)비자 및 ꡒFꡓ(방문)비자를 받은 투자자, 기업법인대표 그리고 외국국적 고급관리자(외국국적이사, 총경리, 부총경리)와 전문기술인원(외국국적을 소지한 총회계사, 총경제사, 총공정사)가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기업의 비준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⑹ 수행가족은 재직 또는 취업단위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는 결혼증명을 함께 제출하고 부모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중의 외국국적직원 및 그 수행가족의 거류허가 신청
북경에 와서 재직코자 하거나 초빙 받은 외국기업 상주대표 및 그 수행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은 “Z”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며, 입국후 30일 내에 市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거류허가를 신청․처리해야 하며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여권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거류허가 신청시 반드시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⑴ 본인의 유효한 일반 여권 및 사증
⑵《외국인사증․거류허가신청서》를 기입하여 소재단위도장을 날인하고, 최근에 찍은 반명함 크기의 상반신 정면사진 한 장을 부착해야 함.
⑶ 북경시노동국과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 《외국인취업증》 원본 및 사본
⑷ 북경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원본(만 18세이상자 및 처음 거류신청자에 해당)
⑸ ꡒLꡓ(관광․친척방문)비자 및 ꡒFꡓ(방문)비자를 받은 상주대표는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 및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근무증ꡓ을 제공해야 한다.
⑹ 수행가족은 재직 또는 취업단위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는 결혼증명을 함께 제출하고 부모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국유․내자기업의 외국국적 직원 및 그 수행가족의 거류허가 신청
북경에 와서 재직코자 하거나 초빙 받은 국유․내자기업의 외국국적직원 및 그 수행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은 “Z”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며, 입국후 30일 내에 市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거류허가를 신청 처리해야 한다.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여권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거류허가 신청시 반드시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⑴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주거지등기증명 및 사증
⑵《외국인사증․거류허가신청서》를 기입하고 소재단위도장을 날인하고 최근에 찍은 반명함 크기의 상반신 정면사진 한 장을 부착해야 함.
⑶ 북경시노동국과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 《외국인취업증》 원본 및 사본 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 국가외국전문가국에서 권한을 부여한 단위 또는 북경시정부외사판공실에서 발행한 《외국전문가증》 원본 및 사본
⑷ 북경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원본(만 18세이상자 및 처음 거류신청자에 해당)
⑸ ꡒLꡓ(관광․친척방문)비자 및 ꡒFꡓ(방문)비자를 받은 외국고급관리와 기술인원은 거류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기업의 비준증명ꡓ을 제공해야 한다.
⑹ 수행가족은 또한 재직 또는 취업단위와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는 결혼증명을 함께 제출하고 부모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외국전문가 및 그 수행가족의 거류허가 신청
북경에 와서 재직코자 하거나 초빙 받은 외국전문가 및 그 수행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은 “Z”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며, 입국 후 30일 내에 市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거류허가를 신청 처리해야 한다.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여권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거류허가 신청시 반드시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⑴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주거지등기증명 및 사증
⑵《외국인사증․거류허가신청서》를 기입하고 소재단위도장을 날인하여 최근에 찍은 반명함 크기의 상반신 정면사진 한 장을 부착해야 함.
⑶ 국가외국전문가국 및 국가외국전문가국에서 권한을 부여한 단위 또는 북경시정부외사판공실에서 발행한 《외국전문가증》원본 및 사본
⑷ 북경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한《건강증명서》원본(만 18세이상자 및 처음 거류신청자에 해당)
⑸ 수행가족은 재직 또는 취업단위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는 결혼증명을 함께 제출하고 부모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외국유학생 및 그 수행가족의 거류 허가 신청
북경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유학생은 X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며 입국후 30일 내에 북경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거류허가를 신청하고 중국에서 학습기간과 동일한 거류허가(재학학교 공문에 명기한 학습기한과《입학허가서》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학학교의 최종 회신의견을 기준으로 함)를 발행할 수 있다.
거류허가 신청시 반드시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⑴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주거지등기증명 및 사증
⑵《외국인사증․거류허가신청서》를 기입하고 소재단위도장을 날인하며 최근에 찍은 반명함 크기의 상반신 정면사진 한 장을 부착해야 함.
⑶ 재학학교의 학습기간을 명기한 공문과《입학허가서》
⑷ 북경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원본(만 18세이상자 및 처음 거류신청자에 해당)
⑸ L、F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 공부하기 위해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재학학교의 《입학허가서》, JW202표와 또는 JW202표와 학습기간을 명기한 공문
6. 주북경외국기자 및 그 수행가족의 거류허가 신청
주북경외국기자 및 그 가족은 ꡒJ-1ꡓ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며 입국 후 30일 내에 市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 가서 거류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여권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거류허가 신청시 반드시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⑴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주거지등기증명 및 사증
⑵《외국인사증․거류허가신청서》를 기입하고 소재단위도장을 날인하며 최근에 찍은 반명함 크기의 상반신 정면사진 한 장을 부착해야 함.
⑶ 외교부신문사에서 발행한 《기자증》
⑷ 북경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한《건강증명서》원본 (만 18세이상자 및 처음 거류신청자에 해당)
⑸ 수행가족은 재직 또는 취업단위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는 결혼증명을 함께 제출하고 부모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ꡒJ-2ꡓ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상주기자는 거류허가 신청시 또한 외교부 신문사 또는 북경시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의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