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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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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4:14|

본문

 (1995년6월30일 제8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4차회의 통과 2002년10월28일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수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활동의 규범화,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지칭하는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 약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에서 약정한 사고의 출현으로 초래된 재산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자가 사망, 산재, 질병 등의 피해를 입거나 또는 계약에서 약정한 연령, 기한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상업적 보험행위를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보험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제4조 보험활동 종사 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도덕을 지키며 자원  (自愿)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보험활동 당사자는 성실, 신용원칙에 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 본 법에 의해 설립한 보험회사만이 상업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기타 단체와 개인은 상업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내의 법인과 기타 조직이 국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내의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경쟁을 삼가해야 한다.
제9조 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본 법에 의해 보험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10조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권리의무의 관계를 약정하는 협의이다.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닌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배상 또는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11조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공정한 상호이익, 협상일치, 자원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 외, 보험회사 및 기타 단체는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제12조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보험표적에 대한 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표적에 대한 보험이익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하다.
       보험이익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표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이익을 말한다.
       보험표적이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관련 이익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말한다.
제13조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을 제의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의뢰에 동의하고, 계약의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계약은 성립된다. 보험회사는 즉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서류를 서명발급하고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서류에 쌍방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협상을 통해 위 조항 규정 외 기타의 서면협의형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가입자는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는 약정한 시간부터 보험책임을 진다.
제15조 본 법에 별도 규정이나 보험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본 법에 별도 규정이나 보험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17조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의 조항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보험대상 또는 피보험인의 관련 상황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사실을 은닉하고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하여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보험의뢰의 접수여부나 보험료의 인상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진실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제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보험가입자가 과실로 인하여 진실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의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제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 약정한 보험책임범위내의 사고를 말한다.
제18조 보험계약에 규정된 책임면제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19조 보험계약에는 하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회사 명칭과 주소
        (2) 보험가입자, 피보험인의 성명과 주소 및 인신(人身)보험의 수익인의 성명과 주소
        (3) 보험표적
        (4) 보험책임과 책임면제 
        (5) 보험기간과 보험책임개시시간
        (6) 보험가치
        (7) 보험금액
        (8) 보험료 및 납부방법
        (9) 보험금 배상 또는 지급방법
        (10) 위약책임과 분쟁처리
        (11) 계약체결 년, 월, 일
제20조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위 조항에 규정된 보험계약사항 외의 보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계약 유효기간 내에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협상을 통해 보험계약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 변경 시, 보험회사는 반드시 원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서류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변경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또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서면 변경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22조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피보험인이란 그 재산이나 인신(人身)이 보험계약의 보장을 받고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인이 될 수 있다.
       수익인이란 인신(人身)보험계약 중 피보험인 또는 보험가입자가 지정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보험가입자, 피보험인이 수익인이 될 수 있다.
제23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은 보험회사에게 제공 가능한 보험사고의 성격, 사고원인, 손실 정도 등의 확인에 관련된 증명서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관련 증명과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보충, 제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24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의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접수 한후, 즉시 심사, 결정을 하고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에게 심사,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험책임범위내의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과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금액과 관련된 합의를 달성한 후 10일 내에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계약에 보험금액 및 배상금 또는 지급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상금 또는 보험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위 조항이 규정한 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 외에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이 이로 인해 받은 손실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보험회사의 배상금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이행을 불법으로 간섭할 수 없으며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의 보험금 취득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보험금액이란 보험회사의 배상금이나 보험금 지불 책임의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제25조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의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접수한 후,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에 속하지 않는 청구에 대해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에게 배상거부 또는 보상금 지불거부 고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26조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증명자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액수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보험회사는 기존의 증명과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 있는 최저 액수를 선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액수를 최종 확정한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27조 생명보험 이외의 기타 보험의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배상급 및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알게 된 일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알게 된 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28조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보하여 보험회사에 배상금이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제 할 권리를 가지며 배상금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법 제65조 제1항의 별도규정 외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자,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이 관련 증명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위조, 변조하여 허위 사고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정도를 과장할 경우, 보험회사는 허위로 조작된 부분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보험가입자,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이 위의 3개항에 열거한 행위에 해당이 되어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거나 비용을 지급하게 했을 경우, 이를 반납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29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의 일부를 타 보험회사에 의뢰, 양도하는 것을 재보험이라 한다.
       재보험의 원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의 요구에 응해 보험책임과 원 보험의 관련상황을 재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 재보험회사는 원 보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원 보험의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은 재보험회사에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
       재보험의 원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가 재보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 보험 책임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시킬 수 없다.
제31조 보험계약의 조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피보험인과 수익인에게 유리한 해석, 판결을 해야 한다.
제32조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는 보험업무 처리 중 접하게 되는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수익인 또는 원 보험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朱?nbsp;유지  의무가 있다.
 
제2절 재산보험계약
제33조 재산보험계약은 재산 및 그 관련 이익을 보험표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본 절에서 말하는 재산보험계약은 특별한 지칭을 제외하고는 계약이라 약칭한다.
제34조 보험표적의 양도는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동의를 거친 후, 법에 의해 계약을 변경한다. 단, 화물운수보험계약과 별도 약정이 있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35조 화물운수보험계약과 운송수단항로보험계약은 보험책임이 개시된 후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36조 피보험인은 국가의 관련 소방, 안전, 생산공정, 노동보호 등 면에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표적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대상의 안전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보험가입자, 피보험인에게 불안전요소와 재해요인의 제거를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 피보험인이 보험대상의 안전에 대해 약정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인상이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험회사는 보험대상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인의 동의를 거쳐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계약유효기간 내에 보험표적의 위험수준이 증가한 경우, 피보험인은 계약의 약정에 의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각 통보해야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인상이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보험인이 위 조항에 규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대상의 위험수준이 증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8조 다음 상황에 해당할 경우, 계약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하고 일(日)단위로 그에 대응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험료 확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관련 상황에 변화가 발생해 보험대상의 위험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2. 보험표적의 보험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제39조 보험책임 개시 전, 보험가입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보험책임 개시 후 보험가입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책임 개시 일로부터 계약해제 일까지의 보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잔여금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한다.  
제40조 보험표적의 보험가치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약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표적의 실제가치에 따라 확정할 수도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가치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부분은 무효하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을 경우, 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41조 중복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중복보험의 관련 상황을 각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중복보험의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치를 초과한 경우,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의 합계는 보험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각 보험회사는 그 보험금액과 보험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중복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보험표적, 동일한 보험이익, 동일한 보험사고를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42조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인은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책임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인이 보험표적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합리한 경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보험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보험표적의 손실배상금 외 별도로 계산하되, 그 최고 금액은 보험금 액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43조 보험표적에 부분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가 배상금을 배상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을 종지 할 수 있다. 계약서 상 계약종지불가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도 계약을 종지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종지 할 경우, 15일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아울러 보험표적의 미 손실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책임 개시 일로부터 계약종지 일까지의 기간에 수취해야할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계약가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44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이미 모든 보험금액을 지불하고 보험금액이 보험가치와 일치할 경우, 손실된 보험표적의 모든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양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율에 따라 손실된 보험표적의 부분권리를 취득한다.
제45조 제3자에 의해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인의 제3자에 대한 배상금청구권을 대리 행사한다.
       위 조항에 규정한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인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인이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배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배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한 보험회사의 배상청구권 대행권은 피보험인의 제3자에 대한 미 취득 배상금의 청구권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46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배상하기 전에 피보험인이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인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후, 피보험인이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행위는 무효하다.
       피보험인의 과실로 보험회사가 배상청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배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 피보험인의 가족 구성원이 고의로 본 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배상청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8조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청구권을 대리행사 할 경우, 피보험인은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와 알고 있는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49조 보험회사, 피보험인이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과 보험대상의 손실정도를 조사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지불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제50조 보험회사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인이 제3자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직접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인이 제3자에게 배상해야하는 배상책임을 보험표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1조 책임보험의 피보험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중재 또는 소송비용은 계약 상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인이 지불한 중재 또는 소송비용 및 기타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제3절 인신(人身)보험계약
제52조 인신(人身)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표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본 절에서 말하는 인신(人身)보험계약은 특별한 지칭이 없는 한 계약이라 약칭한다.
제53조 보험가입자는 하기 원인에 대한 보험이익을 가진다.
        1. 본인
        2. 배우자, 자녀, 부모
        3. 위 조항 외 보험가입자와 부양, 봉양 또는 양육관계가 있는 가족의 기타 구성원,  근친속
       위 조항 규정 외, 피보험인이 보험가입자의 피보험인 본인상대의 보험계약에 동의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인에 대해 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4조 보험가입자가 신청한 피보험인의 연령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 연령이 계약에 약정한 연령제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단, 계약 성립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은 제외한다. 
       보험가입자가 신청한 피보험인의 연령이 사실과 달라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보험료가 응당 지급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정정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보험금 지급시 실제 지불한 보험료와 응당 지불해야 할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권리를 가진다.
       보험가입자가 신청한 피보험인의 연령이 사실과 달라 보험가입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가 응당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초과 수령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55조 보험가입자는 무(無)민사행위능력자(10세미만의 미성년자,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조금도 판별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자-역자 주)를 위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회사도 보험의뢰를 접수해서는 아니된다.
       부모의 미성년자녀를 위한 생명보험 가입의 경우, 위 조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의 합계는 보험감독관리기관의 규정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56조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경우, 피보험인의 서면동의와 보험금액에 대한 피보험인의 승낙이 없는 한 계약은 무효하다.
       사망을 보증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의거해 서명, 발부한 보험증서는 피보험인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은 제1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7조 보험가입자는 계약 성립 후 보험회사에 모든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고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할부로 지불 할 수도 있다.
       계약에 보험료를 할부로 약정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계약 성립 시 제1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아울러 기한 내에 각 시기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58조 계약에 보험료를 할부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가입자가 제1차 보험료를 지불한 후 약정기한이 60일이 경과되도록 해당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중지되거나 보험회사가 계약의 약정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소한다.
제59조 위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중지된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는 협상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 지불한 후 계약효력을 회복시킨다. 단, 계약효력 중지일로부터 2년 내에 쌍방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보험회사가 위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했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증서상의 현금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가 2년 미만인 경우,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60조 인신(人身)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소송방식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61조 인신(人身)보험의 수익인은 피보험인이나 보험가입자가 지정한다.
       보험가입자가 수익인을 지정할 경우, 피보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보험인이 무(無)민사행위능력자이거나 민사행위제한능력자(10세이상의 미성년자,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하게 판별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자-역자 주)일 경우, 그 보호자가 수익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62조 피보험인이나 보험가입자는 수익인을 1명 또는 수명 지정할 수 있다.
       수익인이 여러 명일 경우, 피보험인이나 보험가입자는 수익순서와 수익배당을 정할 수 있다. 수익배당을 정하지 않은 경우, 수익인은 동등한 비율에 따라 수익권을 가진다.
제63조 피보험인이나 보험가입자는 수익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수익인 서면 변경통지를 접수한 후 보험증서에 변경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수익인을 변경할 경우, 피보험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64조 피보험인이 사망 한 후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은 피보험인의 유산으로 전환되며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인의 상속인에게 지급 할 의무를 가진다.
        1. 수익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수익인이 피보험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여타 수익인이 없을 경우
        3. 수익인이 법에 의해 수익권을 상실했거나 수익권을 포기하여 여타 수익인이 없을 경우
제65조 보험가입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인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초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가입자가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는 여타 수익인에게 보험증서상의 현금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수익인이 고의로 피보험인의 사망이나 상해를 초래했거나 살인미수일 경우, 수익권을 상실한다.
제66조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인이 자살한 경우, 본 조 제2항 규정 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계약가입자가 이미 지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증서에 따라 그 현금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해서 피보험인이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 피보험인이 고의적인 범죄로 자신을 상해했거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가입자가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증서에 따라 그 현금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제68조 인신(人身)보험의 피보험인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에게 보험금을 지불한 후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은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있다.
제69조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했으면 보험회사는 계약해제통지 접수 일로부터 30일 내에 보험증서상의 현금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2년 미만일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반환한다.
 
     제3장 보험회사  
 
제70조 보험회사는 하기 조직형식을 취해야 한다.
        1. 주식회사
        2. 국유독자회사

제71조 보험회사 설립 시 보험감독관리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 보험회사의 설립은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법과 회사법 규정에 부합한 정관을 갖추어야 할 것
        2. 본 법에 규정한 등록자본 최저 한도액을 확보해야 할 것
        3.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춘 고급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
        4. 전면적인 조직기구와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
        5.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와 업무와 관련된 기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설립신청을 심사할 때 보험업의 발전과 공정경쟁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73조 보험회사 설립 시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 2억위엔 이다.
       보험회사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반드시 실제 납부한 화폐자본이어야 한다.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경영규모에 따라 그 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규정한 한도액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보험회사 설립 신청 시 하기 서류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신청서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록자본, 업무범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타당성연구보고서
        3.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서류, 자료
 
제75조 보험회사의 설립신청이 초기 심사에 합격한 후 신청자는 본 법과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립을 준비해야한다. 본 법 제72조에 규정한 설립조건을 갖춘 신청자는 보험감독관리기관에 정식 신청서와 하기 서류, 자료를 제출한다.
        1. 보험회사의 정관
        2. 주주명부 및 그 지분 또는 출자자와 그 출자액
        3. 회사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신용증명과 관련 자료
        4. 법정 출자확인기관에서 발부한 출자확인증명서
        5. 부임 예정인 고급관리인력의 이력서와 자격증명
        6. 경영방침과 계획
        7. 영업장소 및 업무와 관련된 기타 시설에 관한 자료
        8. 보험감독관리기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자료
 
제76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회사 설립의 정식 신청서류 접수 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7조 설립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허가부문에서 발급한 보험업무경영허가증에 근거하여 공상행정관리리관에 등기하고 영업허가서를 수령한다.
 
제78조 보험회사는 보험업무경영허가증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79조 보험회사는 성립 후 그 등록자본총액의 20%를 보증금으로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보험회사 청산 시 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유용할 수 없다.
 
제80조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외(內外)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의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사는 법인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제81조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외(內外)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2조 보험회사에 하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변경
        2. 등록자본 변경
        3. 회사 또는 지사 영업장소의 변경
        4. 업무범위의 조정
        5. 회사 분립 또는 합병
        6. 회사 정관의 수정
        7. 출자자 또는 회사주식의 1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변경
        8. 보험감독관리기관에서 규정한 기타 변경사항
       보험회사가 회장, 사장을 교체할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그 임직 적격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3조 보험회사의 조직기구는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4조 국유독자보험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한다. 감사회는 보험감독관리기관, 관련 전문가와 보험회사의 직원대표로 구성되며 국유독자보험회사의 각종 준비금의 조달, 최저상환능력과 국유자산의 보전과 재부(財富)의 증가, 고급관리인력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행위와 회사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제85조 보험회사가 분립, 합병으로 인해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 된 해산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 보험회사는 법에 의해 청산팀을 구성, 청산을 실시한다.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는 분립, 합병 외에 해산 할 수 없다.
 
제86조 보험회사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보험감독관리기관에 의해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취소 당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의해 소멸된다.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즉시 청산팀을 조직, 청산을 실시한다.
 
제87조 보험회사가 기한 만기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파산을 선포한다. 파산선포를 받은 보험회사는 인민법원에서 보험감독관리기관 등의 관련 부서와 청산팀을 구성, 청산을 실시한다.
 
제88조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가 법에 의해 소멸되었거나 법에 의해 파산선포를 받은 경우,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계약 및 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타 보험회사에 이양해야 한다. 타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에서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를 지정, 이양을 접수하게 한다.
       위 조항 규정의 생명보험계약 및 준비금 양도나 또는 보험감독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이양을 접수한 경우, 피보험인, 수익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89조 보험회사가 법에 의해 파산한 경우, 파산재산은 파산비용을 우선 지불한 후 하기 순서에 따라 상환한다.
        1. 체불된 노동자 임금 및 노동보험비용
        2. 배상금 또는 보험금
        3. 체불된 세금 
        4. 회사 채무 상환
       파산재산이 동일 순서의 상환요구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90조 보험회사가 법에 의해 영업활동을 종료할 경우, 그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말소해야 한다.
 
제91조 보험회사의 설립, 변경, 해산과 청산사항에 대해 본 법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회사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험경영규칙  
 
제92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1. 재산보험업무: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의 보험업무를 포함한다.
        2. 인신(人身)보험업무: 생명보험, 건강보험, 의외(意外)상해보험 등의 보험업무를 포함한다.
       동일한 보험회사는 재산보험업무와 인신(人身)보험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없다. 단, 재산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의외(意外)상해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보험감독관리기관이 법에 의해 심사한다. 보험회사는 허가범위 내의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본 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 규정 외의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없다.
제93조 보험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 보험회사는 상기 조항에 규정된 보험업무중 하기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재보험의뢰
        2. 재보험접수
제94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인의 이익 보장, 지불능력 보장 원칙에 따라 각종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정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보험감독관리기관에서 정한다.
제95조 보험회사는 이미 청구된 보험배상금이나 지급금액에 따라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상기 청구되지 않은 보험배상금 또는 지급금액에 따라 미결 배상금 준비금을 적립한다.
제96조 위 2조항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하는 외에 보험회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공탁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97조 피보험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보장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보장기금은 집중관리하고,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보험보장기금 관리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정한다.
제98조 보험회사는 그 업무규모에 부합하는 최저지불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실제자산에서 실제부채를 공제한 차액은 보험감독관리기관에서 정한 액수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규정한 액수보다 낮은 경우, 자본금을 증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제99조 재산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의 당해 년도 보유 보험료는 그 실제 자본금과 공탁금 총합의 4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100조 보험회사의 매개의 위험단위에 대한 책임한계선, 즉 한번의 보험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최대의 손실범위에 대한 책임한계선은 그 실제자본금과 공탁금 총합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초과한 부분은 재보험을 해야 한다.
제101조 보험회사의 위험단위에 대한 계산방법과 특대 재난과 위험에 대한 처리계획은 보험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2조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제103조 보험회사가 재보험 의뢰업무를 필요로 할 경우, 우선 중국내의 보험회사에 의뢰해야 한다.
제104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회사가 중국 외의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의뢰하거나 중국 외로부터의 재보험 접수 업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있다.
제105조 보험회사의 자금운영은 온건해야 하며 안전원칙을 준수하고 자산의 가치 보전과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은 은행 예금예치, 정부증권과 금융증권의 매매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자금운용방식에 한한다.
        보험회사의 자금은 증권경영기관의 설립에 사용할 수 없고 보험업 이외의 기업설립에 사용할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자금과 구체적인 항목의 자금이 그 자금총액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06조 보험회사 및 그 직원은 보험업무 처리 중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을 기만하는 행위
         2.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3. 보험가입자의 진실 고지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본 법이 정한 진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자를 유도하는 행위
         4.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에게 보험계약 약정 외의 보험료 코미션 또는 기타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5.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조작, 허위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
     제5장 보험업의 감독관리
 
제107조 사회공공이익에 관계되는 보험종류, 법에 따라 강제보험을 실시하는 보험종류와 신규 생명보험종류 등의 보험조항과 보험료 비율은 보험감독관리기관에 보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심사 시, 사회공공이익원칙과 부당경쟁 방지원칙을 준수한다. 심사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은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정한다.
        기타 보험종류의 보험조항과 보험료 비율은 보험감독관리기관에 보고, 등기한다.
제108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건전한 보험회사 지불능력감독관리체계를 건립하여 보험회사의 최저지불능력에 대한 감독, 통제를 실시한다.
제109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회사의 업무상황, 재무상황 및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며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보고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는다.
        보험감독관리기관은 금융기구에 예치한 보험회사의 예치금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제110조 보험회사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정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재보험을 하지 않았거나 자금운용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회사에 하기 조치를 명하고 시정토록 한다.
         1. 법에 따른 각종 준비금 적립 또는 정산
         2. 법에 따른 재보험 처리
         3. 책임자 및 관련 관리인원 조정
제111조 위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시한부 시정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여전히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전문인력과 해당 보험회사의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정돈기관을 구성, 보험회사에 대한 정돈을 실시한다.
        정돈결정은 피정돈 보험회사의 명칭, 정돈이유, 정돈조직과 정돈기한을 명시하고 공고한다.
제112조 정돈조직은 정돈 과정 중, 보험회사의 일상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보험회사의 책임자 및 관련 관리인원은 정돈조직의 감독 하에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113조 정돈 중 보험회사는 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단,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신규 업무의 전개를 중지하거나 일부업무를 중지할 권리와 자금운용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제114조 피정돈 보험회사가 정돈을 거쳐 위법행위를 시정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회복한 경우, 정돈조직에 보고를 제출, 보험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정돈을 완료토록 한다.
제115조 보험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었거나 보험회사의 상환능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당 보험회사에 대한 대행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행 관리목적은  피 관리 보험회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피보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회복하는데 있다. 피 관리 보험회사의 채권채무관계는 대행 관리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다.
제116조 대행 관리조직의 구성과 대행 관리 실시방법은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정하고 공고한다.
제117조 대행 관리 기한이 만료되면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연기결정을 할 수 있다. 단, 대행 관리기한의 최장 연장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8조 대행관리 기한이 만료되여  피 관리 보험회사가 정상적인 업무능력을 회복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대행 관리의 종료를 결정 할 수 있다.
        피 관리 보험회사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상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행 관리조직은 보험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당 보험회사에 대한 파산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9조 보험회사는 매 회계 연도 종결 후 3개월 내에 전 년도의 영업보고, 재무회계보고 및 관련 도표를 보험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법에 의해 공고해야 한다.
제120조 보험회사는 매월 말일 전에 전월의 영업통계도표를 보험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1조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정산(精算)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산보고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제122조 보험회사의 영업보고, 재무회계보고, 정산보고 및 기타 관련 도표, 서류와 자료는 보험업무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과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23조 보험회사와 피보험인은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평가기관 또는 공인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평가, 검정을 위임받은 평가기구와 전문가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행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평가, 검정을 위임받은 평가기관의 비용수취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124조 보험회사는 관련 업무영업활동과 관련한 완전한 장부, 증빙자료원본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위 조항에 규정한 장부, 증빙서류원본 및 관련 자료의 보존기한은 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
 
제125조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의 위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대리수수료를 받고 보험회사의 수권범위 내에서 보험업무를 대리 처리해 주는 회사나 개인을 말한다.
제126조 보험중개인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 체결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에 의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27조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인에게 보험업무를 위탁, 처리 할 경우 보험대리인과 위탁대리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법에 의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대리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제128조 보험대리인이 보험회사의 수권에 따라 처리하는 보험업무대행 행위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보험업무 대행 시, 보험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으로 보험가입자가 대리인의 대리권 을 오인, 아울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책임을 진다. 단,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권리를 남용한 보험대리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129조 생명보험대리인이 생명보험업무를 대행 할 시, 동시에 2개 이상 보험회사의 위탁을 접수해서는 아니된다.
제130조 보험중개인의 보험업무 처리 착오로 보험가입자, 피보험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중개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제131조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은 보험업무를 처리할 때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을 기만하는 행위
         2.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3. 보험가입자의 진실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본 법에 규정한 진실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4.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인인에게 보험계약에 약정된 이익이외의 기타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5. 행정권리, 직무 또는 직무상의 편의 및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유도,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행위
제132조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은 보험감독관리기관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보험감독관리기관에서 발부한 보험대리업무경영허가증 또는 중개업무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구에 등록,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보증금을 예납하거나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33조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은 경영장소가 있어야 하고 전용 장부를 건립하여 보험대리업무 또는 중개업무의 수지상황을 기재해야 하며 보험감독관리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34조 보험대리수수료와 중개인의 수수료는 적격조건을 갖춘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에 한하여 지불해야 하고 타인에게 지불해서는 아니된다.
제135조 보험회사는 본 회사 보험대리인 등기부를 건립해야 한다.
제136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보험대리인의 직업윤리도덕과 업무소양을 제고해야 하며 보험대리인에게 성실, 신용의무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하도록 교사하거나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제137조 본 법 제109조, 제119조의 규정은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에게 적용된다.
 
     제7장 법률책임
 
제138조 보험가입자,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이 하기 사항에 해당한 보험사기활동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을 허위 조작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겨우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 보고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3. 고의로 재산손실의 보험사고를 초래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4. 고의로 피보험인의 사망, 상해 및 질병 등의 인신(人身)보험사고를 초래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5. 보험사고와 관련된 증명, 자료와 기타 증거를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증명,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토록 지시, 교사, 매수하거나 허위 사고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의 정도를 확대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위 조항에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제139조 보험회사 및 그 직원이 보험업무 수행 중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보험가입자, 피보험인이나 수익인을 기만하거나 보험계약에 약정한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회사에 5만위엔 이상 3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2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정도가 심각한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의 전개를 정지토록 명한다.
        보험회사 및 그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진실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진실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보험가입자, 피보험인 또는 수인인에게 불법의 보험료 코미션 또는 기타 이익을 약속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보험회사에 5만위엔 이상 3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2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정도가 심각한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의 전개를 정지토록 명한다.
제140조 보험대리인 또는 보험중개인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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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동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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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증절차 규칙 댓글1 인기글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령 제103호 《공증절차 규칙》을 2006년 5월 10일 사법부 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법부가 2002년 6월 18일에 반포한《공증절차 규칙》(사법부령 제7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사법부 部長 吳愛英 2006년 5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증절…(2009-03-30 14:28:49)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인기글 제1장 총칙 제1조 재 중국 외국인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재중국 외국인 취업’이라 함은 정주권(定住權)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중국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보수를 수취하는 행위를 말…(2009-03-30 14:27:13)
중국 소비시장의 4가지 큰 특징 인기글 중국 무역국 유관부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소비시장에는 4가지 큰 특징이 나타났다. 1. 의, 식, 주의 고급화 중국 소비품시장에 새로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주민들의 의, 식, 주 고급화시대가 도래했다. 저계층소비는 이미 포화상태이지만, 보다 고차원적인 소비행위가 점차 일어나고 있다. 2. 상품소비의 계층화 주민소비형태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상품 소비계층화 현상이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품의 공급량은 풍족하고, 대형기업을 선두로 하고 있는 소비…(2009-03-30 14:26:27)
칭찬 받는 中 기업들-포브스 중국어판 인기글 창조성, 사회 공헌, 글로벌 마인드…. 중국에서 기업이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요인들이다.   경제 격주간지 포천 중국어판이 최근 발표한 '칭찬 받는 중국의 10대 기업' 리스트에서 나란히 1ㆍ2ㆍ3위를 차지한 가전의 하이얼, 정보기술(IT)의 레노보, 철강의 바오강(寶鋼)은 끊임 없는 자기개혁과 창조성, 사회 공헌도, 글로벌 경영 마인드로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브랜드 가치 조사기업 월드 브랜드 랩이 해마다 선정ㆍ발표하는 '중국의 500대…(2009-03-30 14:25:42)
미국인도 가고 싶어하는 중국의 MBA ‘CEIBS’ 인기글 중국 부호순위를 집계해온 후룬바이푸(胡潤百富)라는 중국 잡지가 지난 해 ‘중국 상류층이 좋아하는 명품(名品)’을 발표했다. 중국 부자들은 독일제 BMW를 몰고, 싱가포르 항공을 애용하며, 재테크는 HSBC은행을 통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 조르지오 아르마니로 멋을 내고, 레미 마르탱 코냑을 즐겨 마시며 노키아 휴대폰을 썼다. MBA와 EMBA(최고경영자과정)는 어디를 꼽았을까? 미국과 유럽의 명문들을 제치고 상하이에 있는 ‘중국 유럽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스쿨’(약칭 CE…(2009-03-30 14:22:53)
중국에서 해야 할 50가지와 하지말아야 할 50가지 인기글 중국에서 해야 할 50 여기는 중국1.중국을 배우고 연구하자2.중국어를 배우자3.중국문화를 이해하자4.중국 전문가가 되자5.법대로 하자6.선배들에게서 배우자7.중국인을 존중하자8.중국인의 지혜를 본받자9.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자10.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자11.먼저 얻은 정보는 남들과 공유하자 태도와 마음가짐12.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13.엄격하자14.크게 생각하자15.겸손하자16.신사적으로 행동하자17.중국의 아픈 곳을 재중국 한국사회 명의로 많이 돕자 우리는 한국인18.한국인끼리 서…(2009-03-30 14:19:44)
중국사업장에서의 직원관리 인기글 중국이 개방전에의 교포사회와 개방후의 교포사회를 냉정하게 비교해보시면 그래도 중국에서 한국사람이 잘될수록 교포도 중국인들한테 대우를 받고있다는사실은 교포 여러분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교포 여러분도 교포중에서 일부 몰지각하고 생각없이 한국인에게 욕하는교포가 있다면 미래를위해서 그리고 한국인과 교포자신들을 위해서도 가차없는 채찍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야 말로 진정 넓은대륙에서 한민족이 우뚝서서 중국인도 무시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중국 사업에서의 직원관리하는방법…(2009-03-30 14:19:08)
중국, 식당 설립절차 인기글 아래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중국내에서 외국인의 식당을 허가 받아야 하나이와 같은 과정은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복잡하고 쉽지않은 과정입니다.따라서 외국인이 이러한 절차를 직접 처리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과정이므로중국내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행법인을 통하여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아래는 절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한 세부내용입니다.一、과정二、구체절차 및 서류1.명칭예비심사비준등기 절차(북경 시 공상국)1)《명칭(변경)예비심사비준신청서》기입,동시에 관련 …(2009-03-30 14:16:45)
중국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문화 차이 인기글 외국을 방문했을 때 겪게 된 문화적 차이로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관광차 들렀다면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거래나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외국으로 출장 가기 전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미리 알고 가면 여행은 순조로울 것이다.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천 인터넷판은 출장이든 관광이든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맞닥뜨릴지 모를 몇몇 문화적 차이에 대해 최근 소개했다.◆'나'보다 '우리'=서양은 개인이 '넘버 원'이지…(2009-03-30 14:15:26)
[열람중]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인기글 (1995년6월30일 제8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4차회의 통과 2002년10월28일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 ≪&lt;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gt;수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활동의 규범화,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지칭하는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 약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2009-03-30 14:14:20)
중국의 거류허가제도 안내 인기글 1. 중국정부는 2004년말부터 종전의 외국인 거류증 발급제도를 대신하여 외국인의 여권상에 거류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거류증 발급 및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지는 반면에, 동반가족들에게는 가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새로이 요구하고 있으니 거류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정부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경시 공안국의『거류허가신청』자료(비공식 번역본)를 별첨과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2009-03-30 14:00:35)
중국의 이혼제도 인기글 중국의 이혼제도 1. 혼인의 소멸 혼인의 소멸이라 함은 부부관계가 일정한 법률사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소멸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1)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소멸 : 부부가 자연적으로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연히 소멸된다. 부부 일방의 사망이 선고 되면 혼인도 소멸된다. 배우자 일방이 자기의 주소를 떠나 생사불명이 되면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사실의 인정에 근거하여 사망을 선고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이혼으로 인한 혼인소멸…(2009-03-30 13:57:01)
중국의 결혼제도 인기글 혼인성립의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혼인요건) (가) 남녀 쌍방이 자원적인 혼인의사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인법 제4조는"혼인은 남녀쌍방의 완전한 자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강박 혹은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 쌍방의 자원이란 ㄱ. 남…(2009-03-30 13:52:36)
중국 최고상인은 누구인가? 인기글 [중국 거상에게 배우는 부(富)의 전략]춘추시대 진(晉)나라에 계연(計然)이라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를 해 큰돈을 벌었고 그가 만든 상업이론 '적저지리(積著之理, 재산을 모으는 이치)'는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 오나라에 패하고 와신상담하던 월왕 구천이 그를 찾아 나라경제를 살릴 비법을 물었을 정도였다. 구천의 책사인 범려 역시 계연의 가르침을 받아 후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진나라는 바로 지금의 산시성(山西省)이며, 계연은 산시상인 '진상(晉…(2009-03-30 13:51:52)
중국 상부(商父)가 든 보험은 인기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모교는 상하이 쟈오통(交通)대학이다.(여기서 ‘交通’은 소통 또는 교류(communication)라는 의미. 交通大學은 현재 상하이, 베이징, 시안, 청두, 그리고 대만의 신주(新竹) 등 5개소에 소재하는 데 모두 명문으로 손꼽히는 이공계 위주의 종합대학들이다.) 이 대학의 창시자는 성선회(盛宣懷 1844-1916)라는 인물이다. 근대 중국의 상성(商聖)이라 불러지는 호설암(胡雪岩)의 무릎을 꿇게 만든 사람이다.   손문이 근대 중국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듯, 성선회는 근대 …(2009-03-30 13: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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