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사기 주의보: 중국 바이어의 현지 초청 및 선물요구 사례
[2018-01-20]
□ 사기 개요ㅇ 발생국가: 중국ㅇ 발생시기: 2017년 12월~2018년 1월ㅇ 업체명: 上海帑垚国际贸易有限公司 (Shanghai Nuyao Intl Trade Co., Ltd)- 등록자금: 500만 위안- 법인대표: 郑财湖(Zheng Caihu)- 설립연도: 2017년 1월 23일- 등록번호: 91310116MA1J966K3Y- 등록주소: 上海市 金山区 海丰路 65号 4504室(Rm 4504, No. 65 Nanfeng Rd, Jinshan Dist., Shanghai)- 메일주소: shtangyao@163.com
※ 해당내용은 피해를 입은 국내업체가 직접 전파를 요청했기에 바이어명 및 정보를 공개함.
□ 피해 경과
ㅇ 전시회를 다니며 한국 업체 주소를 얻어 위챗으로 제품구매 문의 후 중국에서 상담을 희망한다며 초청
ㅇ 현지에서 미팅 진행 시 가계약을 맺고, 귀국 후에 정식 계약서 발송해줄 것을 요청
ㅇ 가계약 후 선물을 요구하며, 근처 가게에서 고급담배를 다수 구입
ㅇ 귀국 후에는 안부인사를 전해오며, 수시로 상하이 체류 여부를 확인
ㅇ 한국 업체의 의심으로 인해 최종 연락 두절
□ 의심 정황(한국 업체 제시)
ㅇ 바이어 정보 제공 요청 무시
-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위챗을 요청했으나, 거부
- 이후 위챗을 겨우 등록해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수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꺼림.
ㅇ 제품에 대한 낮은 이해도
- 전시회에서 살펴본 것 외에 제품에 대한 추가문의나 요청자료가 없음.
- 제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음.
ㅇ 제3자 개입을 극도로 꺼림.
- 한국 업체 담당자가 중국어가 불가해 통역을 통해 연락하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냄.
- 통역 없이 업체 당사자만 참석해 거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며, 각종 질문을 쏟아냄.
- 왜 상하이에 있는 사람이 연락했는지, 상하이에 지사가 있는지, 제3자는 어떤 사람이고 왜 거래에 참여하는지 등
- 실제 미팅 시에도 거래와는 무관하게 통역의 소재지와 신분 등을 계속 문의함.
ㅇ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
- 제품 수출 시 라벨, 컬러, 선급금 지급 방식, 결제통화 등에 대해 모두 한국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겠
다고 응답
ㅇ 노골적인 선물 요구
- 가계약서 작성 후 계약의 빠른 성사를 위해 선물이 필요하다며 근처 상점으로 데리고 가 1000위안에 달하는 고급담배를 다수 구입
- 또한 취급제품의 거래가격은 340위안이나 담당자는 바이어 사장에게 320위안으로 보고하며, 차액은 담당자에 대
한 성의표시로 달라고 함.
ㅇ 단촐한 사무실
-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입구 리셉션은 건설 개발업체로 돼있었음. 다수의 개인 사무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한 두 칸 만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
- 담당자의 노트북이나 기타 물품은 상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으며, 집기가 매우 단촐함.
□ KOTRA 상하이 무역관 의견
ㅇ 중국 공상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임은 확인
- 공상국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는 사기업체라고 판단이
어려움.
ㅇ 그러나 노골적인 선물요구와 제3자 개입의 거부, 업체정보 제공 거부,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 등은 의심할 수 있
는 부분이며 주의할 것을 당부함.
ㅇ 특히 약식계약서에 서명시에는 추후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서명 불가함을 전달
- 반드시 정식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한 후 서명·날인 후 전달할 것을 권고
□ 무역사기 예방방법
ㅇ 업체정보 확인
- 기업의 영업집조(사업자 등록증)는 사내 기밀서류가 아니므로 제시 요구 가능함.
- 중국의 모든 기업은 공상국에 등록절차가 이뤄짐. 기본정보는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www.xags.gov.cn)에서 기업 명칭만으로 등록번호, 등록자본금, 설립일 등 기초정보 확인이 가능함.
- 이 외 업체의 기초정보를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ㅇ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
- 맹목적으로 한국업체를 중국으로 초청하고 계약을 급하게 추진,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나 과도하게 우호적
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 노골적으로 선물을 요구하거나 공증 등을 빙자한 각종 명목의 금액을 요구할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음.
- 국제거래에서 갑을 쌍방 서명·날인으로 계약서는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공증 절차는 불요함.
공증을 한다고 해도 현지 시세로 보면 소요비용은 최대 1000위안 내외임.
- 무엇보다 사전에 현지 관행이나 제도, 규정을 확인하고 신중해야 함. 중국은 호흡이 한국보다 완만하고 한국 업체들이 거래 시 다소 급하게 추진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두르는 것은 절대 금물임.
- 변칙적인 수단과 방법을 지양하고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진행해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상하이무역관 이윤식>